*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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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97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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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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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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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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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6.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71,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1,7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위 규정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면서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호외 본문의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을 뿐 그 외에는 개정 전 조항과 동일하다),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14행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위 규정은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과 같다)”로, 제15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4행부터 제17면 제8행까지를 별지 법령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 역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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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4977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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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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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FFF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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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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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6.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7,971,510원(가산세 포함) 및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35,511,7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 7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한다)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적지 않는 한 같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6, 7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위 규정은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면서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호외 본문의 단서 조항이 신설되었을 뿐 그 외에는 개정 전 조항과 동일하다), 위 규정의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제14행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위 규정은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과 같다)”로, 제15행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2013. 6. 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는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14면 제14행부터 제17면 제8행까지를 별지 법령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49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