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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 해당성 판단 기준과 노후 건물의 주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52
판결 요약
노후·미거주 건물이라도 기본 구조나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노후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판정 #노후 건물 #미거주 주택 #주택 인정 기준
질의 응답
1. 노후되어 사람이 살지 않은 집도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인가요?
답변
기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하고 수리만 하면 거주 가능하다면, 노후·미거주 건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852는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히 노후화되었어도, 구조나 기능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여 수리 후 거주가 가능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시 주택 해당성에서 건물의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주 유무보다는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상 주택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852에 따라 ‘언제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노후화된 주택의 사진 등 증거 제출이 주택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사진 등 증거가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 건물의 구조·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한지 객관적 상태 판단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852는 원고가 사진 파일 생성일자 등 증거 신청을 철회한 사정을 추가 판단 근거로 언급하여,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8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고○○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05.10. 선고 2018구단8553

변 론 종 결

2019.08.28.

판 결 선 고

2019.09.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16행 ⁠‘단정하기 어렵고’를 ⁠『단정하기 어렵고(원고는 당심에서 위 현장사진파일의 최초 생성일자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현장사진을 촬영한 핸드폰을 교체하여 위 현장사진 파일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9.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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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주택 해당성 판단 기준과 노후 건물의 주택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52
판결 요약
노후·미거주 건물이라도 기본 구조나 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하고, 수리만 하면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노후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하였으며,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주택 판정 #노후 건물 #미거주 주택 #주택 인정 기준
질의 응답
1. 노후되어 사람이 살지 않은 집도 양도소득세법상 주택인가요?
답변
기본 구조 및 기능이 주거에 적합하고 수리만 하면 거주 가능하다면, 노후·미거주 건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852는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히 노후화되었어도, 구조나 기능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하여 수리 후 거주가 가능한 건물은 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양도소득세 부과 시 주택 해당성에서 건물의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거주 유무보다는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양도소득세상 주택 판단의 핵심입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852에 따라 ‘언제든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본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3. 노후화된 주택의 사진 등 증거 제출이 주택 인정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사진 등 증거가 인정되기 어려울 경우, 건물의 구조·기능이 주거용에 적합한지 객관적 상태 판단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19-누-10852는 원고가 사진 파일 생성일자 등 증거 신청을 철회한 사정을 추가 판단 근거로 언급하여,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시사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건물은, 비록 사람이 살지 않아 상당 정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구조나 기능 등의 면에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수리만 한다면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사건 건물은 위 소득세법이 정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108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고○○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05.10. 선고 2018구단8553

변 론 종 결

2019.08.28.

판 결 선 고

2019.09.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5쪽 제16행 ⁠‘단정하기 어렵고’를 ⁠『단정하기 어렵고(원고는 당심에서 위 현장사진파일의 최초 생성일자에 관한 감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현장사진을 촬영한 핸드폰을 교체하여 위 현장사진 파일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감정신청을 철회하였다)』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9. 18.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