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존부 판단

대법원 2018두6399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이 소멸하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이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9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 되면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90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사라진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멸되어 각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처분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더는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90 판결에 따르면,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3990 ⁠(2019.03.28)

원고, 상고인

○○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85 ⁠(2018.10.31)

판 결 선 고

2019.03.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8두63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존부 판단

대법원 2018두6399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이 소멸하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이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9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 되면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90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사라진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멸되어 각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처분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더는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90 판결에 따르면,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3990 ⁠(2019.03.28)

원고, 상고인

○○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85 ⁠(2018.10.31)

판 결 선 고

2019.03.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8두63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