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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존부 판단

대법원 2018두6399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이 소멸하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이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9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 되면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90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사라진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멸되어 각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처분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더는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90 판결에 따르면,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3990 ⁠(2019.03.28)

원고, 상고인

○○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85 ⁠(2018.10.31)

판 결 선 고

2019.03.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8두63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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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 소의 이익 존부 판단

대법원 2018두63990
판결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후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처분이 소멸하면 더 이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행정처분 취소 #직권취소 #소의 이익 #취소소송 #행정소송 각하
질의 응답
1.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이후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행정처분이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90 판결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이 소송 중에 직권취소 되면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
소송 중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90 판결은 처분이 취소되어 사라진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멸되어 각하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행정처분이 소송 중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나요?
답변
소의 이익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처분이 완전히 소멸했다면 더는 소송을 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두-63990 판결에 따르면, 이미 취소된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3990 ⁠(2019.03.28)

원고, 상고인

○○세무서장

피고, 피상고인

○○○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18-누-785 ⁠(2018.10.31)

판 결 선 고

2019.03.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고를 제기한 후에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28. 선고 대법원 2018두639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