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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양도세 감면, 양도 당시 농지 해당 기준과 배제사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887
판결 요약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랜 임대와 창고용지, 실제 경작 증거 부족 등이 감면 배제의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요건 #양도시점 농지 #임대 토지 세금
질의 응답
1. 양도 당시 토지가 창고용지로 임대되어 있었다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실제 경작되지 않았다면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887 판결은 토지가 6년 이상 임대업에 이용되고 농지원부상 창고용지·휴경 상태였다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감면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제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887 판결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진, 사실확인서 등 사적 증거만으로 자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촬영 시점 불분명한 사진이나 주변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경작·자경사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887 판결은 임대업장 활용, 임차인 완전명도 특약, 그리고 구체성 부족한 사실확인 등만으로는 자경 및 농지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매매계약 체결 직전 경작 재개 주장,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직전 임차인 퇴거 직후에 단기간 경작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887 판결은 매매 전 임차인 명도 조건 특약 등 사실관계로 볼 때 직전 경작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감면세액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48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OO.OO.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OO.OO. AAA에게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OOO-OO 전 OOO㎡(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OO 전 OOO㎡(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OO 도로 OOO㎡(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1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층 OOO㎡(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합계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AA은 2013.OO.OO.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각 2013.OO.O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OO.OO.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하여 2017.OO.OO.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7.OO.OO. 기각되었고, 2018.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8.OO.OO.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197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왔고, 버섯재배사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 버섯을 재배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버섯재배사로 이용하다가 창고로 임대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나 성상이 바뀐 것은 아니어서 언제라도 버섯재배사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원고는 2013. 4.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다시 버섯재배사로 이용하다가 2013. 5. 30.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버섯 배지(버섯종균을 접종한 영양분이 있는 원목 등)와 함께 AAA에게 양도했다.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버섯재배사로 이용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버섯재배사의 부지나 진입로 또는 상․하차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농지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OO.OO. B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6.OO.OO.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다가 2013.OO.OO. 폐업했는데, 위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1토지였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작성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서 임차인의 최종 퇴거일은 2013.OO.OO.이다.

다) 원고에 관한 농지 원부에는 이 사건 양도일에 가장 가까운 2013.OO.OO. 기준으로 이 사건 1, 2토지의 실제 지목은 ⁠‘창고용지’이고, ⁠‘휴경’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라) 원고와 AAA이 2013.OO.OO. 작성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1. 매수인은 현장을 답사하고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위반건축물과 버섯재배사임을 알고 매수하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용한다.

4. 매도인은 잔금 시까지 현재 임차인을 책임지고 명도하여 완전한 공실 상태로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6. 잔금은 계약서상의 날짜와 관계없이 임차인 명도 시 진행한다.

마) AAA은 2013.OO.OO.경 피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했다. AAA이 위 신청 당시 첨부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이 사건 1토지는 '버섯재배', 이 사건 2토지는 '채소'로 되어있고, 영농 착수 시기는 이 사건 1, 2토지 모두 '2013. 8.'로 되어있다.

바) 양도 당시의 상황

(1) 이 사건 각 토지는 AAA에게 양도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진입로 및 그 앞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양도 이후 3개월 정도 지난 2013. 8.경 촬영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주변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의 건물 내부 사진이라면서 버섯 나무배지가 건물 안에 여러 개 배치된 모습이 담긴 아래와 같은 사진(갑 제13호증)을 제출했다.

[인정 근거] 갑 제2, 3, 10, 13, 17호증, 을 제2에서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OO.OO.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버섯재배사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이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점(2006.OO.OO.)과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한 시기(2006.OO.OO.부터 2013.OO.OO.까지),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된 시점(2013.OO.OO.)을 모아보면,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무렵부터 AAA에게 양도될 무렵까지 줄곧 6년 이상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원래 버섯재배사였는데 일시적으로 창고로 임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관한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1, 2토지는 창고용지로서 휴경상태인 것으로 되어있다(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6. 4.경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 보존등기 시까지 약 4개월가량 이 사건 건물에서 버섯재배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3.OO.OO.까지 임대된 상태였다. 원고와 AAA은 임차인이 퇴거하기 불과 보름 정도 전인 2013.OO.OO.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잔금 시까지 현재 임차인을 책임지고 명도하며 완전한 공실 상태로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잔금은 계약서상의 날짜와 관계없이 임차인 명도 시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3. OO.OO.에 이미 양수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실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데, 버섯재배가 한두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님에도 2013년 4월 말경부터 갑자기 이 사건 건물을 버섯재배사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3년 4월 말경 버섯 배지로 표고버섯 종균을 배양한 참나무를 구매하여 버섯재배를 시작하였다면서 CCC의 확인서(갑 제9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한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버섯 배지를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AAA에게 함께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나, AAA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나아가 당시는 이미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AAA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원고가 버섯 배지를 구매하였다가 이를 AAA에게 넘겨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라) 양수인인 AAA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AAA이 실제로 농업을 했다는 자료는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AAA의 확인서(갑 제14호증의 1)뿐이다.

마) 원고는, 원고가 버섯재배를 재개했고 그 뒤 버섯재배사를 양도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EEE, FFF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는 원고의 지인(EEE)이나 동생(FFF)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버섯재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원고의 지인이나 동생이 어떤 경위로 원고의 버섯재배나 이 사건 건물의 이용내역을 아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확인서의 내용 자체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일반적인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양도 당시 실제 버섯재배사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원고가 제출한 건물 내부 사진은 그 촬영장소나 시점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 그 사진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버섯 배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이 사건 건물에서 버섯재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5.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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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양도세 감면, 양도 당시 농지 해당 기준과 배제사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887
판결 요약
양도일 현재 해당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랜 임대와 창고용지, 실제 경작 증거 부족 등이 감면 배제의 근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 요건 #양도시점 농지 #임대 토지 세금
질의 응답
1. 양도 당시 토지가 창고용지로 임대되어 있었다면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실제 경작되지 않았다면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이 제한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887 판결은 토지가 6년 이상 임대업에 이용되고 농지원부상 창고용지·휴경 상태였다면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 감면 요건을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실제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887 판결은 자경농지 감면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진, 사실확인서 등 사적 증거만으로 자경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촬영 시점 불분명한 사진이나 주변인의 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경작·자경사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887 판결은 임대업장 활용, 임차인 완전명도 특약, 그리고 구체성 부족한 사실확인 등만으로는 자경 및 농지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매매계약 체결 직전 경작 재개 주장,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계약 체결 직전 임차인 퇴거 직후에 단기간 경작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887 판결은 매매 전 임차인 명도 조건 특약 등 사실관계로 볼 때 직전 경작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감면세액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148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4. 25.

판 결 선 고

2019.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OO.OO.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OO.OO. AAA에게 원고 소유인 OO시 OO동 OOO-OO 전 OOO㎡(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OO 전 OOO㎡(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 같은 동 OOO-OO 도로 OOO㎡(이하 ⁠‘이 사건 3토지’라 하고, 이 사건 1, 2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이 사건 1토지 지상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지붕 1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층 OOO㎡(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합계 OOO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AA은 2013.OO.OO.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각 2013.OO.OO.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OO.OO.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 정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 적용을 부인하여 2017.OO.OO.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17.OO.OO. 기각되었고, 2018.OO.OO.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2018.OO.OO.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에서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197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왔고, 버섯재배사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서 버섯을 재배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버섯재배사로 이용하다가 창고로 임대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나 성상이 바뀐 것은 아니어서 언제라도 버섯재배사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 원고는 2013. 4.말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다시 버섯재배사로 이용하다가 2013. 5. 30.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버섯 배지(버섯종균을 접종한 영양분이 있는 원목 등)와 함께 AAA에게 양도했다.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은 버섯재배사로 이용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버섯재배사의 부지나 진입로 또는 상․하차를 위한 공간으로 이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양도 당시 농지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이 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 제5항은 ⁠“법 제69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6.OO.OO. BB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06.OO.OO. 부동산 임대업을 시작했다가 2013.OO.OO. 폐업했는데, 위 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이 사건 1토지였다.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작성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에서 임차인의 최종 퇴거일은 2013.OO.OO.이다.

다) 원고에 관한 농지 원부에는 이 사건 양도일에 가장 가까운 2013.OO.OO. 기준으로 이 사건 1, 2토지의 실제 지목은 ⁠‘창고용지’이고, ⁠‘휴경’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라) 원고와 AAA이 2013.OO.OO. 작성한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아래와 같은 기재가 있다.

1. 매수인은 현장을 답사하고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위반건축물과 버섯재배사임을 알고 매수하며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용한다.

4. 매도인은 잔금 시까지 현재 임차인을 책임지고 명도하여 완전한 공실 상태로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6. 잔금은 계약서상의 날짜와 관계없이 임차인 명도 시 진행한다.

마) AAA은 2013.OO.OO.경 피고에게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했다. AAA이 위 신청 당시 첨부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이 사건 1토지는 '버섯재배', 이 사건 2토지는 '채소'로 되어있고, 영농 착수 시기는 이 사건 1, 2토지 모두 '2013. 8.'로 되어있다.

바) 양도 당시의 상황

(1) 이 사건 각 토지는 AAA에게 양도될 무렵 이 사건 건물의 부지와 진입로 및 그 앞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양도 이후 3개월 정도 지난 2013. 8.경 촬영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 주변의 모습은 아래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도 당시의 건물 내부 사진이라면서 버섯 나무배지가 건물 안에 여러 개 배치된 모습이 담긴 아래와 같은 사진(갑 제13호증)을 제출했다.

[인정 근거] 갑 제2, 3, 10, 13, 17호증, 을 제2에서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OO.OO. 양도 당시 이 사건 건물이 버섯재배사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이 양도일 현재 농지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점(2006.OO.OO.)과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한 시기(2006.OO.OO.부터 2013.OO.OO.까지), 이 사건 건물이 양도된 시점(2013.OO.OO.)을 모아보면,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무렵부터 AAA에게 양도될 무렵까지 줄곧 6년 이상 원고의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으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원래 버섯재배사였는데 일시적으로 창고로 임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에 관한 농지원부에도 이 사건 1, 2토지는 창고용지로서 휴경상태인 것으로 되어있다(한편,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06. 4.경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 보존등기 시까지 약 4개월가량 이 사건 건물에서 버섯재배를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013.OO.OO.까지 임대된 상태였다. 원고와 AAA은 임차인이 퇴거하기 불과 보름 정도 전인 2013.OO.OO.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잔금 시까지 현재 임차인을 책임지고 명도하며 완전한 공실 상태로 매수인에게 양도한다. 잔금은 계약서상의 날짜와 관계없이 임차인 명도 시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13. OO.OO.에 이미 양수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공실로 인도하기로 약정한 상태였는데, 버섯재배가 한두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님에도 2013년 4월 말경부터 갑자기 이 사건 건물을 버섯재배사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원고는 2013년 4월 말경 버섯 배지로 표고버섯 종균을 배양한 참나무를 구매하여 버섯재배를 시작하였다면서 CCC의 확인서(갑 제9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실제 원고가 그 비용을 지출한 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없다. 또한, 원고는 위 버섯 배지를 이 사건 건물의 양도 당시 AAA에게 함께 넘겨주었다고 주장하나, AAA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나아가 당시는 이미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AAA에게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굳이 원고가 버섯 배지를 구매하였다가 이를 AAA에게 넘겨줄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기 어렵다.

라) 양수인인 AAA이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목이 전’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AAA이 실제로 농업을 했다는 자료는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AAA의 확인서(갑 제14호증의 1)뿐이다.

마) 원고는, 원고가 버섯재배를 재개했고 그 뒤 버섯재배사를 양도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EEE, FFF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확인서는 원고의 지인(EEE)이나 동생(FFF)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인 점, 버섯재배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원고의 지인이나 동생이 어떤 경위로 원고의 버섯재배나 이 사건 건물의 이용내역을 아는 것인지 불분명한 점, 확인서의 내용 자체도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 일반적인 진술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확인서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양도 당시 실제 버섯재배사로 이용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바) 원고가 제출한 건물 내부 사진은 그 촬영장소나 시점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 그 사진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버섯 배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이 사건 건물에서 버섯재배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5. 1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88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