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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기준 시점

대법원 2018두64764
판결 요약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이러한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신설법인 #중소기업 기준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상고 기각
질의 응답
1.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764 판결은 신설법인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존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기존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764 판결은 기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인정한 기준이 정당함을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764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며 원심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6476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3.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4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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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중소기업 여부 판단 기준 시점

대법원 2018두64764
판결 요약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이러한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신설법인 #중소기업 기준 #주식 양도일 #직전 사업연도 말일 #상고 기각
질의 응답
1.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신설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주식 양도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764 판결은 신설법인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기존법인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기존법인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764 판결은 기존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에서 인정한 기준이 정당함을 확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764 판결에서 상고이유가 이유 없음을 인정하며 원심 결정을 유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인 2013.1.23.현재 이 사건 쟁점법인의 중소기업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6476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패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3.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4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