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품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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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3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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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JM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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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MP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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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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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4. |
주 문
1. 피고가 2017. 2. 9. 및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38,689,350원, 2013년 1기분 147,411,070원, 2013년 2기분 91,181,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9. 17. 개업하여 2013. 12.31. 폐업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DH(이하 ‘DH’라 한다)로부터 선박부품 중의 하나인 LASHING BRIDGE(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제작을 하도급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부품 제작 공정 중의 일부를 유한회사 SS(이하 ‘SS’이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음을 전제로 합계 189,616,500원인 2012년 2기분(발행일:2012. 10. 31.부터 2012. 12. 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339,757,762원인 2013년 1기분(발행일: 2013. 1. 31.부터 2013. 4. 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SS 명의로 발급받았고, 이 사건 부품 제작 공정 중의 일부를 유한회사 UU(이하 ‘UU’이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음을 전제로 합계 402,456,066원인 2013년 1기분(발행일: 2013. 3. 30.부터 2013. 6. 29.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472,221,915원인 2013년 2기분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일: 2013. 7. 29.부터 2013. 12. 30.까지)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14.부터 2017. 1. 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SS과 UU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는 이유로 원고가 SS과 UU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위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2017. 2.9. 및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38,689,350원, 2013년 1기분 147,411,070원, 2013년 2기분 91,181,320원을 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부품 제작을 하도급한 SS과 UU은 실체가 있는 회사이다.
나. SS과 UU이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SS과 UU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
1)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 129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 7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15, 1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씨, 박씨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SS과 UU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SS과 UU이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부품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DH로부터 이 사건 부품 제작을 하도급받아 SS과 UU에게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품을 모두 제작하여 오에 납품한 후 그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SS과 UU 명의의 계좌로 재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고, SS과 UU은 이 사건 부품 제작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역시 원고와 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품 제작계약 및 이에 따른 납품과 대금 지급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품 제작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임씨 등은 SS과 UU의 소속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1)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재하도급계약서,근로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박씨가 SS과 UU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인데 위 박씨와 이 사건 부품 제작에 관하여 SS과 UU을 상대방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박씨가 현장에 보낸 임씨과 장씨가 이 사건 부품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거래상대방은 SS과 UU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한 주장, 즉 SS과 UU의 운영자는 아니나 관리자 내지 이사 정도로 생각되는 박씨의 소개로 SS, UU과 거래를 하였고, 박씨가 임씨,장씨 등 현장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건 부품 제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SS과 UU의 관계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으로서 내부적인 설립과정이나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SS과 UU은 박씨가 주도하여 설립하고 운영한 점, 원고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SS과 UU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씨와 사이에 SS과 UU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SS과 UU에 대한 피고의 현지 조사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폐쇄되어 있었고, 각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기된 이SS과 노씨이 명의상의 대표자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SS과 UU이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SS과 UU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박씨이고, 박씨가 SS과 UU을 세금 면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운영을 마치 개인사업체와 유사하게 운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3. 4.경 SS에서 UU으로 업체가 바뀌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라) 원고가 발급받은 SS과 UU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액이 그 무렵 원고에게서 SS과 UU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 사건 부품 제작 업무에 실제 투입되었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받고있는 UC 유한회사 등의 명의 계좌나 원고 소속 근로자 또는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자금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역시 SS과 UU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씨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SS과 UU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원고, SS, UU 등의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자들이 혼자 또는 자신의 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 선박 제조 등의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세금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할 수 있는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SS,UU이 이러한 사례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임씨 역시 이 법원에서 SS, UU의 현장에서 자신의 팀이 아니라 박씨가 준비해 준 근로자들을 데리고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임씨 등이 SS, UU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바) SS과 UU은 박씨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거나 운영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실제 SS과 UU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SS과 UU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SS과 UU을 마치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한 박씨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은 별도의 법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하나, 이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소결
이처럼 SS과 UU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정보란에 기재된 ‘SS’과 ‘UU’이 사실과 다른 기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와 같이 판단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3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고, 공급주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부품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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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135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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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JM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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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MP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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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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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2. 14. |
주 문
1. 피고가 2017. 2. 9. 및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38,689,350원, 2013년 1기분 147,411,070원, 2013년 2기분 91,181,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9. 17. 개업하여 2013. 12.31. 폐업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DH(이하 ‘DH’라 한다)로부터 선박부품 중의 하나인 LASHING BRIDGE(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제작을 하도급 받아 이를 수행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이 사건 부품 제작 공정 중의 일부를 유한회사 SS(이하 ‘SS’이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음을 전제로 합계 189,616,500원인 2012년 2기분(발행일:2012. 10. 31.부터 2012. 12. 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339,757,762원인 2013년 1기분(발행일: 2013. 1. 31.부터 2013. 4. 30.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SS 명의로 발급받았고, 이 사건 부품 제작 공정 중의 일부를 유한회사 UU(이하 ‘UU’이라 한다)에 재하도급하였음을 전제로 합계 402,456,066원인 2013년 1기분(발행일: 2013. 3. 30.부터 2013. 6. 29.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합계 472,221,915원인 2013년 2기분 전자세금계산서(발행일: 2013. 7. 29.부터 2013. 12. 30.까지)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위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16. 11. 14.부터 2017. 1. 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SS과 UU은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는 이유로 원고가 SS과 UU으로부터 위와 같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위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기로 하고, 2017. 2.9. 및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38,689,350원, 2013년 1기분 147,411,070원, 2013년 2기분 91,181,320원을 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고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9.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이 사건 부품 제작을 하도급한 SS과 UU은 실체가 있는 회사이다.
나. SS과 UU이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도 없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SS과 UU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인지 여부
1)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 1293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5, 7 내지 9호증, 을 제4 내지 15, 17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임씨, 박씨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SS과 UU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SS과 UU이 아닌 제3자에게 이 사건 부품 제작을 재하도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가) 원고는 DH로부터 이 사건 부품 제작을 하도급받아 SS과 UU에게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부품을 모두 제작하여 오에 납품한 후 그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SS과 UU 명의의 계좌로 재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였고, SS과 UU은 이 사건 부품 제작 현장에서 실제로 일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역시 원고와 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품 제작계약 및 이에 따른 납품과 대금 지급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품 제작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한 임씨 등은 SS과 UU의 소속으로 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1) 나아가 이러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재하도급계약서,근로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이 존재한다.
나) 원고는, 박씨가 SS과 UU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인데 위 박씨와 이 사건 부품 제작에 관하여 SS과 UU을 상대방으로 하는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실제 박씨가 현장에 보낸 임씨과 장씨가 이 사건 부품 제작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의 거래상대방은 SS과 UU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한 주장, 즉 SS과 UU의 운영자는 아니나 관리자 내지 이사 정도로 생각되는 박씨의 소개로 SS, UU과 거래를 하였고, 박씨가 임씨,장씨 등 현장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사건 부품 제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과 다소 다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SS과 UU의 관계자가 아닌 거래상대방으로서 내부적인 설립과정이나 구체적인 운영방식 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리고 SS과 UU은 박씨가 주도하여 설립하고 운영한 점, 원고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는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원고가 SS과 UU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씨와 사이에 SS과 UU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SS과 UU에 대한 피고의 현지 조사결과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폐쇄되어 있었고, 각 사업장의 대표자로 등기된 이SS과 노씨이 명의상의 대표자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SS과 UU이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SS과 UU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박씨이고, 박씨가 SS과 UU을 세금 면탈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운영을 마치 개인사업체와 유사하게 운영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2013. 4.경 SS에서 UU으로 업체가 바뀌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라) 원고가 발급받은 SS과 UU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금액이 그 무렵 원고에게서 SS과 UU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 사건 부품 제작 업무에 실제 투입되었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고 남은 금액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혐의를 받고있는 UC 유한회사 등의 명의 계좌나 원고 소속 근로자 또는 원고 대표자의 배우자명의 계좌로 지급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자금의 흐름을 보여 주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 역시 SS과 UU의 실질적 운영자인 박씨가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SS과 UU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원고, SS, UU 등의 사무소가 등록되어 있는 대불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술자들이 혼자 또는 자신의 팀을 데리고 다니면서 각 선박 제조 등의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발생하는 세금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할 수 있는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사례가 존재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SS,UU이 이러한 사례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임씨 역시 이 법원에서 SS, UU의 현장에서 자신의 팀이 아니라 박씨가 준비해 준 근로자들을 데리고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임씨 등이 SS, UU에 소속되어 업무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바) SS과 UU은 박씨가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거나 운영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고, 실제 SS과 UU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SS과 UU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SS과 UU을 마치 개인 사업체처럼 운영한 박씨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은 별도의 법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하나, 이 사건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나. 소결
이처럼 SS과 UU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정보란에 기재된 ‘SS’과 ‘UU’이 사실과 다른 기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전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와 같이 판단한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판단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2. 14.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35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