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를 숙박업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김옥심 등에게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12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25.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86,380,700원(가산세 104,839,845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이하 위 토지 및 숙박시설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하 위 숙박시설을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이 사건 숙박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라고 인식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작성하였다는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소유,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김○○ 등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경위나 성질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인 2015. 6. 18.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고, 김○○등은 2015. 6. 1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숙박업(모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윤○○은 2015. 6. 24. 숙박업을 폐업하였다. 한편 김○○ 등은 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윤○○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어 김○○ 등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김○○ 등이 원고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김○○ 등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김○○ 등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양수한 직후 사업의 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남인 윤○○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윤○○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이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운영하던 중 김○○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숙박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위 인용증거, 갑 제5, 8, 9, 10, 12, 17, 18, 21, 22, 27,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숙박업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김○○ 등에게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윤○○은 2009.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숙박업(모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윤○○은 숙박업을 각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오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이 지급된 점, 오○○ 명의의 계좌에서 2010. 9.분부터 2014.9.분까지의, 윤○○ 명의의 계좌에서 2014. 10.분 이후부터 이 사건 양도 전까지의 이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전기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1) 오○○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숙박시설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윤○○이 오○○ 명의의 계좌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비용 등을 관리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 수익(현금 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 이 사건 숙박시설의 규모(건물 면적1,117.9㎡, 객실 29개)에 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330만원)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반면에,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과세대상인 임대수익을 축소하기 위하여 실제 차임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상 차임보다 더 많은 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 원고 스스로 윤○○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윤○○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계약서에 기재된 차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 원고 및 윤○○은 윤○○이 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련된 비용을 관리하게 된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윤○○이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숙박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5년 1기에 ○○○○공사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기는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전기 공급계약을 임대업자인 원고 본인 명의로 체결하였기 때문으로 원고의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10. 8.부터 2014. 10. 8.까지의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오○○ 명의의 계좌에서, 그 이후부터 이사건 양도 전까지의 전기요금은 윤○○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숙박시설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와 김○○ 등과의 사이에 작성된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는 ‘제2조(사업승계) 위 건물의 양도일 현재 건물에 입주한 기존임차인들의 임대계약과 임차보증금 및 임차인의 사업내용을 현 상태 그대로 김○○ 등이 인수하여 동일하게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김옥심 등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2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를 숙박업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김옥심 등에게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누129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강○○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 11. 25. |
판 결 선 고 |
2022. 1.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86,380,700원(가산세 104,839,845원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6행부터 제7행까지의 “(이하 위 토지 및 숙박시설을 통틀어‘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하 위 숙박시설을 ‘이 사건 숙박시설’이라 하고, 위
토지 및 이 사건 숙박시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행부터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6) 원고가 이 사건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라고 인식하였다거나, 이 사건 양도 당시 작성하였다는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가 소유, 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김○○ 등이 포괄적으로 양수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규정에 의한 사업양도를 함에 그 목적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거래의 경위나 성질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양도일인 2015. 6. 18.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하였고, 김○○등은 2015. 6. 19.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숙박업(모텔)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윤○○은 2015. 6. 24. 숙박업을 폐업하였다. 한편 김○○ 등은 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윤○○으로부터 차임을 지급받은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어 김○○ 등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김○○ 등이 원고로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김○○ 등에게 부동산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김○○ 등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양수한 직후 사업의 종류를 숙박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처남인 윤○○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윤○○을 관리인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숙박시설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이 원고와 원고의 처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의 실질적인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운영하던 중 김○○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숙박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 위 인용증거, 갑 제5, 8, 9, 10, 12, 17, 18, 21, 22, 27, 2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윤○○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숙박업의 실질적 운영주체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김○○ 등에게 이 사건부동산 및 숙박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 5. 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윤○○은 2009. 7. 31.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숙박업(모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원고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윤○○은 숙박업을 각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오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윤○○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로 돈이 지급된 점, 오○○ 명의의 계좌에서 2010. 9.분부터 2014.9.분까지의, 윤○○ 명의의 계좌에서 2014. 10.분 이후부터 이 사건 양도 전까지의 이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전기요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1) 오○○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숙박시설의 일용직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에 비추어 윤○○이 오○○ 명의의 계좌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비용 등을 관리한 점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 수익(현금 매출)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 이 사건 숙박시설의 규모(건물 면적1,117.9㎡, 객실 29개)에 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330만원)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책정된 반면에,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 이상의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과세대상인 임대수익을 축소하기 위하여 실제 차임보다 적은 금액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임대차계약상 차임보다 더 많은 돈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 원고 스스로 윤○○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재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임대인인 원고가 임차인인 윤○○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않는 대신 계약서에 기재된 차임보다 더 많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받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원고 명의의 ○○계좌로 지급된 돈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 원고 및 윤○○은 윤○○이 오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련된 비용을 관리하게 된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윤○○이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면탈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숙박시설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이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는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5년 1기에 ○○○○공사에 대한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기는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이 전기요금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것은 이 사건 숙박시설에 관한 전기 공급계약을 임대업자인 원고 본인 명의로 체결하였기 때문으로 원고의 이 사건 숙박시설의 운영 여부와는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10. 8.부터 2014. 10. 8.까지의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오○○ 명의의 계좌에서, 그 이후부터 이사건 양도 전까지의 전기요금은 윤○○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숙박시설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숙박시설의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와 김○○ 등과의 사이에 작성된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는 ‘제2조(사업승계) 위 건물의 양도일 현재 건물에 입주한 기존임차인들의 임대계약과 임차보증금 및 임차인의 사업내용을 현 상태 그대로 김○○ 등이 인수하여 동일하게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 자체를 김옥심 등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01. 13.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0누12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