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록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해도, 양도인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그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61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6. |
판 결 선 고 |
2024. 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ㅁㅁ는 2012. 4. 23. ○○시 ○○동 000-2(이하 ‘○○시 ○○동’ 부분은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임야 42㎡(이하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를 201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13. 2. 20. 위 토지에 이ㅁㅁ 소유의 442-4 임야 2,605㎡가 합병되어 360-2 임야 2,64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이ㅁㅁ는 2012. 12. 4. 원고에게 2012. 12.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합병 전 토지의 42분의 15.96지분을 이전하였고, 2012. 4. 23. 원고에게 201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442-4 임야 2,605㎡의 42분의 15.96지분을 이전하여 분할 전 토지의 42분의 15.96지분은 원고가, 42분의 26.04지분은 이ㅁㅁ가 각 소유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5. 1. 6. 360-2 임야 989㎡, 360-5 임야 989㎡, 360-6 임야 669㎡로 공유물 분할되어 2015. 1. 12. 원고가 360-2 임야 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전부를, 이ㅁㅁ가 360-5 임야 989㎡ 및 360-6 임야 669㎡ 전부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2015. 1. 12. 이ㅁㅁ로부터 공유물 분할로 양도받은 42분의 26.04지분에 대하여 2015. 7. 2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ㅁㅁ는 2015. 10. 5. 위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ㅁㅁ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360-5 임야 989㎡및 360-6 임야 669㎡의 각 42분의 15.96지분에 관하여 201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이ㅁㅁ는 2015. 1. 12. ① 360-5 임야 989㎡, ② 360-6 임야 669㎡, ③ 360-2 임야 989㎡(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을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ㅁㅁ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선 등기된 근저당권을 일부말소(원고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쌍방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바 있으나, 이ㅁㅁ는 선행 근저당권을 일부말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가 실행되어 원고가 이전받은 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손해를 끼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ㅁㅁ는 원고로부터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코자 하는 바이며, 위 ①, ② 부동산에 대한 반환방법은 합의자 쌍방간에 실제 거래된 토지(거래된 공장등의 실거래 가격)의 실 가격인 66,850,000원(평당 약 350,000원)으로 하는 금액으로 반환키로 하고 양도하기로 쌍방 이의없이 합의하고 추후 법적문제는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단, 추후 발생될 수도 있는 양도인 이ㅁㅁ에 대한 양도세 및 실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양수인 원고가 전부 책임질것을 각서합니다. |
마. 위 라항과 같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1. 16. 이 사건 토지의 42분의 26.04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매각되자,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ㅁㅁ로부터 2015. 1. 1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손해를 입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갈음하여 원고가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ㅁ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360-5 토지 및 360-6 토지의 각 42분의 15.96지분을 이ㅁㅁ가 원고에게 다시 이전등기하여 반환하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이ㅁㅁ에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지분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어 굳이 이ㅁㅁ 명의로 환원할 필요조차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매각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ㅁㅁ이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이익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분은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이ㅁㅁ는 ‘당초 원고의 소유이다가 2015. 1. 12. 공유물 분할에 따라 이ㅁㅁ의 소유가 된 360-5, 360-6 토지의 각 42분의 15.96지분을 이ㅁㅁ가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뿐,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예정이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소유권 반환에 관한 내용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와 이ㅁㅁ가 이 사건 합의 시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굳이 소유권반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 사건 지분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예정이고, 그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ㅁㅁ에게 다시 이전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남겨두기로 한 이상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는 원고이지 이ㅁㅁ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이ㅁㅁ가 이 사건 지분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지분 매각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이ㅁㅁ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이ㅁㅁ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가 남게 될 뿐이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1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 아닌 이ㅁㅁ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그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 이ㅁㅁ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스스로도 자신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생각하여 2018. 3. 31.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3) 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319 판결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해당할 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안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할 수 없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ㅁ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ㅁㅁ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360-5 임야 989㎡, 360-6 임야 669㎡의 각 42분의 15.9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인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ㅁㅁ에게 이전한다는 계약은 별도로 체결 및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록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해도, 양도인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그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단614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박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3. 12. 6. |
판 결 선 고 |
2024. 2.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ㅁㅁ는 2012. 4. 23. ○○시 ○○동 000-2(이하 ‘○○시 ○○동’ 부분은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임야 42㎡(이하 ‘합병 전 토지’라고 한다)를 201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13. 2. 20. 위 토지에 이ㅁㅁ 소유의 442-4 임야 2,605㎡가 합병되어 360-2 임야 2,647㎡(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나. 이ㅁㅁ는 2012. 12. 4. 원고에게 2012. 12. 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합병 전 토지의 42분의 15.96지분을 이전하였고, 2012. 4. 23. 원고에게 2012. 3.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442-4 임야 2,605㎡의 42분의 15.96지분을 이전하여 분할 전 토지의 42분의 15.96지분은 원고가, 42분의 26.04지분은 이ㅁㅁ가 각 소유하였다.
다. 분할 전 토지는 2015. 1. 6. 360-2 임야 989㎡, 360-5 임야 989㎡, 360-6 임야 669㎡로 공유물 분할되어 2015. 1. 12. 원고가 360-2 임야 9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전부를, 이ㅁㅁ가 360-5 임야 989㎡ 및 360-6 임야 669㎡ 전부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2015. 1. 12. 이ㅁㅁ로부터 공유물 분할로 양도받은 42분의 26.04지분에 대하여 2015. 7. 2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이ㅁㅁ는 2015. 10. 5. 위 공유물 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ㅁㅁ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360-5 임야 989㎡및 360-6 임야 669㎡의 각 42분의 15.96지분에 관하여 201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이ㅁㅁ는 2015. 1. 12. ① 360-5 임야 989㎡, ② 360-6 임야 669㎡, ③ 360-2 임야 989㎡(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각자의 소유지분을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ㅁㅁ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에게 공유물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면서 이 사건 토지에 선 등기된 근저당권을 일부말소(원고에게 이전되는 부동산에 대하여)하는 것을 선행조건으로 쌍방 공유물분할 등기를 한 바 있으나, 이ㅁㅁ는 선행 근저당권을 일부말소 하지 못하고, 도리어 근저당권자에 의한 경매가 실행되어 원고가 이전받은 지분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되어 손해를 끼친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ㅁㅁ는 원고로부터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원고에게 반환코자 하는 바이며, 위 ①, ② 부동산에 대한 반환방법은 합의자 쌍방간에 실제 거래된 토지(거래된 공장등의 실거래 가격)의 실 가격인 66,850,000원(평당 약 350,000원)으로 하는 금액으로 반환키로 하고 양도하기로 쌍방 이의없이 합의하고 추후 법적문제는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합니다. 단, 추후 발생될 수도 있는 양도인 이ㅁㅁ에 대한 양도세 및 실거래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세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하여는 양수인 원고가 전부 책임질것을 각서합니다. |
마. 위 라항과 같이 개시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1. 16. 이 사건 토지의 42분의 26.04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이 매각되자, 원고는 2018. 3. 31.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피고는 2022. 8.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경정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ㅁㅁ로부터 2015. 1. 12.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이 사건 지분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손해를 입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지분에 갈음하여 원고가 같은 날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ㅁ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360-5 토지 및 360-6 토지의 각 42분의 15.96지분을 이ㅁㅁ가 원고에게 다시 이전등기하여 반환하고, 원고는 이 사건 지분을 이ㅁㅁ에게 반환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지분은 경매절차에서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없어 굳이 이ㅁㅁ 명의로 환원할 필요조차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따라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매로 매각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ㅁㅁ이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로 인한 이익도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분은 실질적으로도 원고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과소신고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이ㅁㅁ는 ‘당초 원고의 소유이다가 2015. 1. 12. 공유물 분할에 따라 이ㅁㅁ의 소유가 된 360-5, 360-6 토지의 각 42분의 15.96지분을 이ㅁㅁ가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을 뿐,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예정이던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소유권 반환에 관한 내용의 합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령 원고와 이ㅁㅁ가 이 사건 합의 시에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는 굳이 소유권반환 약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이 사건 지분은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예정이고, 그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면 남는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ㅁㅁ에게 다시 이전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남겨두기로 한 이상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자는 원고이지 이ㅁㅁ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와 이ㅁㅁ가 이 사건 지분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지분 매각으로 인하여 납부하게 된 양도소득세액에 대하여 이ㅁㅁ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이ㅁㅁ 사이의 민사적인 문제가 남게 될 뿐이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제1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으로서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매수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양도’에 해당한다. 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이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더라도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매각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매각대금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대위변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21. 4. 8. 선고 2020두536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원고 아닌 이ㅁㅁ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이고, 그 매각대금은 이 사건 지분의 소유자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며, 그 매각대금이 전부 채무자 이ㅁㅁ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어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양도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스스로도 자신을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생각하여 2018. 3. 31. 피고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신고·납부하기도 하였다.
3) 원고가 제시하는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319 판결은 해당 사건의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에 해당할 뿐 실질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된 사안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의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원용할 수 없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원고는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이ㅁ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잃게 될 상황에 처하자, 이ㅁㅁ로부터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360-5 임야 989㎡, 360-6 임야 669㎡의 각 42분의 15.96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인 이 사건 합의를 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을 이ㅁㅁ에게 이전한다는 계약은 별도로 체결 및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이 사건 지분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2.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14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