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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기준에 대한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9두52270
판결 요약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이 포함되며,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법원이 동의한 사건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경비인정 #소득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어떤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270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채택했습니다.
2.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270 판결은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270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불인정되어 소송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2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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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기준에 대한 불인정 사례

대법원 2019두52270
판결 요약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만이 포함되며, 과세당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법원이 동의한 사건입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 #경비인정 #소득세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어떤 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지 않거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이지 않은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270 판결은 원고가 주장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채택했습니다.
2.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상적 비용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270 판결은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52270 판결에서 원고가 주장한 비용이 필요경비로 불인정되어 소송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대법원 2019두52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