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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 세무서장 상대 소송 적법성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4215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세무서 등 기관 자체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소 제기도 부적법합니다. 또한, 경매개시등기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배당이의 #당사자능력 #세무서 소송 #임차인 최우선변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질의 응답
1. 세무서 또는 관공서 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와 같은 행정기관 자체에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4215 판결에서는 'BB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차인이 경매개시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한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개시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등기 이후 전입신고는 해당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4215 판결은 '원고는 2018.7.16.에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해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법적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4215 판결은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4. 임대차계약 후 실제 거주하지만 전입은 경매등기 이후 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 사실만으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경매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4215 판결은 '경매개시등기 이전 주민등록을 마쳐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421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9.6.11.

판 결 선 고

2019.7.2.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4. 18.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CCCCCCCC에 대한 배당액 560,198원을 397,957원으로,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50,132원을 390,806원으로, 피고 DDDDD㈜에 대한 배당액 50,682,639원을 36,004,20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BB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경매절차

가) 피고 DDDDD㈜는 2014. 1. 27. ○○시 ○○동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 채권최고액 122,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 DDDD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

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7. 12. BB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15. 이 사건 주택의 당시 소유자인 ○○○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8. 7. 16.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위와 같이 임차하

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9. 4. 1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

액 84,724,963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1순위 : ○○시 - 당해세 - 826,250원

2순위 : 피고CCCCCCCC - 공과금 - 560,198원

2순위 : BB세무서 - 조세(비당해세) - 32,105,690원

2순위 : BB세무서 - 조세(비당해세) - 550,132

2순위 : 피고 DDDDD㈜ - 근저당권자 - 50,682,693원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CCCCCCCC에 대한 배당금 중

162,241원, 피고 DDDDD㈜에 대한 배당금 중 14,678,43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이후인 2015. 8. 15.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온 실질 임차인이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데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 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 판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이라도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 7.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8. 7. 16.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해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고, 피고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7.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4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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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 세무서장 상대 소송 적법성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4215
판결 요약
민사소송에서 세무서 등 기관 자체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소 제기도 부적법합니다. 또한, 경매개시등기일 이후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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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무서 또는 관공서 자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와 같은 행정기관 자체에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4215 판결에서는 'BB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주택임차인이 경매개시등기 이후에 전입신고한 경우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경매개시등기 전에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모두 갖춘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등기 이후 전입신고는 해당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4215 판결은 '원고는 2018.7.16.에야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해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경매 배당이의 소송에서 법적 당사자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는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4215 판결은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하였습니다.
4. 임대차계약 후 실제 거주하지만 전입은 경매등기 이후 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거주 사실만으로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경매등기 이전에 전입신고 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4215 판결은 '경매개시등기 이전 주민등록을 마쳐야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의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4215 배당이의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2019.6.11.

판 결 선 고

2019.7.2.

주 문

1.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창원지방법원 ○○○○타경○○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9. 4. 18.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CCCCCCCC에 대한 배당액 560,198원을 397,957원으로,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550,132원을 390,806원으로, 피고 DDDDD㈜에 대한 배당액 50,682,639원을 36,004,206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BB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피고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경매절차

가) 피고 DDDDD㈜는 2014. 1. 27. ○○시 ○○동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 채권최고액 122,2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피고 DDDDD㈜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

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7. 12. BB지방법원 ○○○○타경○○○○호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15. 이 사건 주택의 당시 소유자인 ○○○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을 임차보증금 1,500만 원, 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이후인 2018. 7. 16.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8. 10.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위와 같이 임차하

여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 배당표의 작성 및 배당이의의 소 제기

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19. 4. 18.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

액 84,724,963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1순위 : ○○시 - 당해세 - 826,250원

2순위 : 피고CCCCCCCC - 공과금 - 560,198원

2순위 : BB세무서 - 조세(비당해세) - 32,105,690원

2순위 : BB세무서 - 조세(비당해세) - 550,132

2순위 : 피고 DDDDD㈜ - 근저당권자 - 50,682,693원

나)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CCCCCCCC에 대한 배당금 중

162,241원, 피고 DDDDD㈜에 대한 배당금 중 14,678,433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4.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다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한 이후인 2015. 8. 15.부터 2019년 3월경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온 실질 임차인이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정해진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데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를 배당에서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 로 경정되어야 한다.

다. 판 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는 소액임차인이라도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8. 7. 12.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는데, 원고는 2018. 7. 16.에서야 이 사건 주택을 주소지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므로, 원고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정해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B세무서에 대한 소를 각하고, 피고CCCCCCCC, 피고

DDDDD㈜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7. 02.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가단4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