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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조세회피 목적 판단 기준과 증여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2022두61021
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고는 기각됐고, 원심의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증여세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1021 판결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 신탁된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했을 때 대법원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상고사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1021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원심 판결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특별한 위법이 없는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1021 판결은 원심의 판결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확정하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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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주식은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61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2. 0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두61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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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명의신탁된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고는 기각됐고, 원심의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명의신탁 #주식 #조세회피 #증여세 #증여세부과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1021 판결에서는 이 사건 주식이 명의 신탁된 것이며,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상고했을 때 대법원에서 어떤 사유가 있어야 받아들여지나요?
답변
상고사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요건을 충족하거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1021 판결은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3.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될 경우 원심 판결이 변경될 수 있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이 인정되면, 특별한 위법이 없는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61021 판결은 원심의 판결 및 증여세 부과처분을 그대로 확정하며,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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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1두610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02. 02.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2. 02. 선고 대법원 2022두61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