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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 요건 중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918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당사자 본인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본 건에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 불인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농지자경요건 #양도소득세감면 #직접경작 #농지대토 #농작업입증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91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을 근거로 양도한 농지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여부 판단에서 단순 비료구매 내역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료구매 등 일부 행위만으로는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농작업에 1/2 이상 종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918 판결은 비료구매 사실만으론 경작 인정 곤란하며, 농기구·판매내역 등 종합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소득이 많고, 농지와 사업장 거리가 먼 경우 자경요건 인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사업활동 등 직업·이동거리 사정상 직접 경작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경요건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918 판결은 사업활동·거주지 거리 등 종합 사정을 고려,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경여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918 판결은 감면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09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66,4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1. 창원 마산합포구 ○○ △△리 317 답 2,879㎡(이하 ⁠‘이사건 농지’라 한다)를 81,000,000원에 양수하여 2015. 8. 31. 양도가액 2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2016. 3. 7. 대토농지로서 경남 함안군 □□면 ◇◇리 886-2 답 2,442.4㎡를 취득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66,4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료를 직접 구매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세무조사 당시 김BB가 작성한 확인서는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경농지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2, 13, 18, 24, 25, 26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3,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 측 직원에게 ⁠“원고가 짓고 있다가 이 사건 농지 양도 전 5년 정도는 본인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던 점, ② 김BB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인에게 기계작업을 위탁하였다. 본인이 기계를 필요로 하는 논갈이, 모내기, 탈곡 등의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는 그 외의 작업을 하였을 것이다. 원고가 무슨 작업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원고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원고는 2013. 4.부터 2015. 6.까지 AA산업 및 BB기업의 사업주로서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고가 위 업체로부터 상당한 거리(약 38㎞)가 떨어진 이 사건 농지를 오가며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원고는 위 회사들의 실지사업자는 홍AA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사들의 공사비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입금액 대부분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사정, 원고가 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동종 일용근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의 제공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그 외에도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당한 기간 일용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고의 직업에 비추어 보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도 같은 리 640-1, 790-2, 692 등 3개 필지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를 제외한 가족들은 창원시 성산구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쌀 직불금은 대부분 모친인 김CC이 수령하였고 김CC의 비료구매 사실도 인정되는바(증인 김BB는 예전에 김CC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직업,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만한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의 비료구매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으로 나아갔다는 사정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볍씨선별, 소독, 발아, 비료살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농기구․농약 구입, 출하 및 판매내역 등의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6 내지 9, 15, 16, 21, 22, 23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8.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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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토 감면 요건 중 자경요건 불인정 사례 요약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918
판결 요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당사자 본인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본 건에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자경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감면 불인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농지자경요건 #양도소득세감면 #직접경작 #농지대토 #농작업입증
질의 응답
1.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해당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918 판결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을 근거로 양도한 농지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했음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자경여부 판단에서 단순 비료구매 내역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료구매 등 일부 행위만으로는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농작업에 1/2 이상 종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918 판결은 비료구매 사실만으론 경작 인정 곤란하며, 농기구·판매내역 등 종합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3. 사업소득이 많고, 농지와 사업장 거리가 먼 경우 자경요건 인정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사업활동 등 직업·이동거리 사정상 직접 경작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경요건 불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918 판결은 사업활동·거주지 거리 등 종합 사정을 고려,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자경여부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자가 자경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19-구단-10918 판결은 감면요건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단109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7. 17.

판 결 선 고

2019. 8.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4.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66,4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2. 11. 창원 마산합포구 ○○ △△리 317 답 2,879㎡(이하 ⁠‘이사건 농지’라 한다)를 81,000,000원에 양수하여 2015. 8. 31. 양도가액 2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11. 30.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2016. 1. 19. 법률 제13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고, 2016. 3. 7. 대토농지로서 경남 함안군 □□면 ◇◇리 886-2 답 2,442.4㎡를 취득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8. 12. 4. 원고에게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72,266,474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 2.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3.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비료를 직접 구매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세무조사 당시 김BB가 작성한 확인서는 이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2015. 10. 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2항은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경농지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2, 13, 18, 24, 25, 26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

다), 을 제3, 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BB는 세무조사 당시 피고 측 직원에게 ⁠“원고가 짓고 있다가 이 사건 농지 양도 전 5년 정도는 본인이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던 점, ② 김BB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인에게 기계작업을 위탁하였다. 본인이 기계를 필요로 하는 논갈이, 모내기, 탈곡 등의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는 그 외의 작업을 하였을 것이다. 원고가 무슨 작업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원고는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③ 원고는 2013. 4.부터 2015. 6.까지 AA산업 및 BB기업의 사업주로서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데, 원고가 위 업체로부터 상당한 거리(약 38㎞)가 떨어진 이 사건 농지를 오가며 직접 경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원고는 위 회사들의 실지사업자는 홍AA이라고 주장하나, 위 회사들의 공사비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그 입금액 대부분이 원고 명의의 계좌로 출금된 사정, 원고가 월 3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사정,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동종 일용근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근로의 제공 없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그 외에도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당한 기간 일용근로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원고의 직업에 비추어 보면, 농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외에도 같은 리 640-1, 790-2, 692 등 3개 필지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를 제외한 가족들은 창원시 성산구 ○○동에 거주하고 있으며, 쌀 직불금은 대부분 모친인 김CC이 수령하였고 김CC의 비료구매 사실도 인정되는바(증인 김BB는 예전에 김CC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의 직업, 이동거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만한 여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원고의 비료구매 사실만으로 직접 경작으로 나아갔다는 사정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⑥ 원고는 볍씨선별, 소독, 발아, 비료살포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농기구․농약 구입, 출하 및 판매내역 등의 자료는 제출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6 내지 9, 15, 16, 21, 22, 23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8. 1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9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