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55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3. 05. 10. |
판 결 선 고 |
2023. 05. 24.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OO OO군 O면 OO리 370 전 10,205㎡에 관하여 2021. 10. 29. 체결된 증여계약은 7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0. 29.경 이BB에 대하여 841,628,4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BB는 이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이BB는 2021. 10. 29. 아들인 피고에게 OO OO군 O면 OO리 370 전 10,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는 2021. 12. 6. 조CC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이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BB의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피고 제출의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부친인 이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봐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과 취소의 범위
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⑵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매매가액인 75,000,000원인 사실이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의 범위 내인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5.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25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12553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AA |
변 론 종 결 |
2023. 05. 10. |
판 결 선 고 |
2023. 05. 24. |
주 문
1. 피고와 이BB 사이에 OO OO군 O면 OO리 370 전 10,205㎡에 관하여 2021. 10. 29. 체결된 증여계약은 7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10. 29.경 이BB에 대하여 841,628,490원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이 있었고, 이BB는 이를 체납하고 있었다.
나. 이BB는 2021. 10. 29. 아들인 피고에게 OO OO군 O면 OO리 370 전 10,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B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자산이 없는 상태였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는 2021. 12. 6. 조CC 외 1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75,000,000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BB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이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와 사해의사
⑴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가치가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이BB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이B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BB의 조세체납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피고 제출의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와 부친인 이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봐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과 취소의 범위
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⑵ 위의 법리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해행위 이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전득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므로, 이 사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위 매매가액인 75,000,000원인 사실이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이BB에 대한 채권의 범위 내인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5. 2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단1255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