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217789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장AA |
|
변 론 종 결 |
2019.10.01 |
|
판 결 선 고 |
2019.10.29. |
주문
1. 피고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지원 광주등기소 2000. 4. 3. 접수 제170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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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217789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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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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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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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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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10.29. |
주문
1. 피고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지원 광주등기소 2000. 4. 3. 접수 제170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