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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시기 판단 기준

성남지원 2019가단217789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소멸합니다. 본 판례는 기간 경과로 인한 완결권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당사자 간 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기간 내,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없으면 성립 후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예약완결권은 소멸되므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판결은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지난 때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판결은 행사기간에 관해 약정 없는 경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이후 권리는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4. 예약 완결권 소멸 여부가 실제로 등기 말소 절차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상대방이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1778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9.10.01

판 결 선 고

2019.10.29.

주문

1. 피고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지원 광주등기소 2000. 4. 3. 접수 제170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9. 10. 29. 선고 성남지원 2019가단217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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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소멸시기 판단 기준

성남지원 2019가단217789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 기간은 당사자 약정이 있으면 그 기간 내,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기간 도과 시 소멸합니다. 본 판례는 기간 경과로 인한 완결권 소멸을 인정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제척기간 #소멸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언제까지 행사해야 효력이 있나요?
답변
당사자 간 기간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기간 내, 약정이 없으면 매매예약 성립 후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행사기간이 없으면 성립 후 10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예약완결권은 소멸되므로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판결은 예약완결권은 행사기간을 지난 때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의 완결권 행사기간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적용되는 기간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이 없는 경우 매매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 제척기간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판결은 행사기간에 관해 약정 없는 경우 10년 내 행사해야 하며, 기간 이후 권리는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4. 예약 완결권 소멸 여부가 실제로 등기 말소 절차 이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상대방이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19-가단-217789 판결 주문에서 피고가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21778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장AA

변 론 종 결

2019.10.01

판 결 선 고

2019.10.29.

주문

1. 피고 소외 박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CC지원 광주등기소 2000. 4. 3. 접수 제1702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출처 : 대법원 2019. 10. 29. 선고 성남지원 2019가단2177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