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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금원지급행위가 차용과 변제로 봄이 상당하고, 체납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들에게만 과다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 채무자는 체납자로 봄이 상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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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
|
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
피고, 피항소인 |
박○○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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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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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5.9. |
|
판 결 선 고 |
2019.5.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 박○○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 돈의 증여계약 및 피고 여○○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돈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박○○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돈의 변제행위 및 피고 여○○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돈의 변제행위를각 취소한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은 225,000,000원, 피고 여○○은 3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쪽 표 2행 “2016. 11. 30”을 “2016. 11. 28.”로 고친다.
○ 3쪽 라.항 4행 및 5행의 “2018. 3. 29.”을 “2018. 3. 19.”로 고친다.
○ 7쪽 11행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부터 같은 쪽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상환한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의 월 대출이자 합계는 약 1,588,571원(= 제1 대출이자 약 488,610원 + 제2 대출이자 약 408,265원 + 제3 대출이자 약 691,696원)인 사실, 박△△은 제1 대출일 이후인 2012. 6. 20.부터 2017. 3. 30.까지 본인 및 피고 여○○의 계좌를 통하여 매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박○○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농협으로부터 합계 490,000,000원을 대출받아 338,000,000원을 박△△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돈보다 많은 액수인 점,② 위 제1 내지 3 대출의 이자합계는 매월 약 1,588,571원인데, 박△△은 이 금액과 유사한 돈(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매월 2,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내지 4 대출금 상당의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8쪽 19행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박△△이 운영하던 ○○석유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여○○ 명의의 계좌로 매월 500만 원 안팎의 돈이 이체되었으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박△△의 동업자인 전○○이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그 급여를 피고 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인 점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5. 3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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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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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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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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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박○○ 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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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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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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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5.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 박○○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 돈의 증여계약 및 피고 여○○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돈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박○○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돈의 변제행위 및 피고 여○○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돈의 변제행위를각 취소한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은 225,000,000원, 피고 여○○은 3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쪽 표 2행 “2016. 11. 30”을 “2016. 11. 28.”로 고친다.
○ 3쪽 라.항 4행 및 5행의 “2018. 3. 29.”을 “2018. 3. 19.”로 고친다.
○ 7쪽 11행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부터 같은 쪽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상환한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의 월 대출이자 합계는 약 1,588,571원(= 제1 대출이자 약 488,610원 + 제2 대출이자 약 408,265원 + 제3 대출이자 약 691,696원)인 사실, 박△△은 제1 대출일 이후인 2012. 6. 20.부터 2017. 3. 30.까지 본인 및 피고 여○○의 계좌를 통하여 매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박○○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농협으로부터 합계 490,000,000원을 대출받아 338,000,000원을 박△△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돈보다 많은 액수인 점,② 위 제1 내지 3 대출의 이자합계는 매월 약 1,588,571원인데, 박△△은 이 금액과 유사한 돈(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매월 2,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내지 4 대출금 상당의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8쪽 19행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박△△이 운영하던 ○○석유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여○○ 명의의 계좌로 매월 500만 원 안팎의 돈이 이체되었으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박△△의 동업자인 전○○이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그 급여를 피고 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인 점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5. 3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