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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수익자 간 금원지급, 사해행위 취소 요건 불인정 사례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0777
판결 요약
채권자가 타인 간 금원지급을 사해행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금원지급이 차용 및 변제 행위에 해당하고, 특정인에게만 편파적으로 유리한 지급으로 볼 근거가 부족해 사해행위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채권취소권 #차용금 변제 #금원지급 #편파적 변제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반복적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 개별 변제가 사해행위로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현저하게 편파적이고 과다한 금원을 지급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취소권(사해행위 취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판결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도 확인되는 등 특정 피고들에게만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차용 및 변제 목적의 금원지급행위도 증여나 사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질이 차용 및 변제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평가하거나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판결은 채무자가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한 경우,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금전 거래가 사해행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거래의 실질 목적(차용·변제 여부), 자금 흐름, 제3자에 대한 변제 여부, 수취인에 대한 특혜 발생 유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판결은 차용 및 변제의 실질, 자금 흐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주변 사정도 평가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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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금원지급행위가 차용과 변제로 봄이 상당하고, 체납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들에게만 과다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 채무자는 체납자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 외1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226.

변 론 종 결

2019.5.9.

판 결 선 고

2019.5.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 박○○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 돈의 증여계약 및 피고 여○○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돈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박○○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돈의 변제행위 및 피고 여○○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돈의 변제행위를각 취소한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은 225,000,000원, 피고 여○○은 3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쪽 표 2행 ⁠“2016. 11. 30”을 ⁠“2016. 11. 28.”로 고친다.

○ 3쪽 라.항 4행 및 5행의 ⁠“2018. 3. 29.”을 ⁠“2018. 3. 19.”로 고친다.

○ 7쪽 11행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부터 같은 쪽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상환한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의 월 대출이자 합계는 약 1,588,571원(= 제1 대출이자 약 488,610원 + 제2 대출이자 약 408,265원 + 제3 대출이자 약 691,696원)인 사실, 박△△은 제1 대출일 이후인 2012. 6. 20.부터 2017. 3. 30.까지 본인 및 피고 여○○의 계좌를 통하여 매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박○○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농협으로부터 합계 490,000,000원을 대출받아 338,000,000원을 박△△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돈보다 많은 액수인 점,② 위 제1 내지 3 대출의 이자합계는 매월 약 1,588,571원인데, 박△△은 이 금액과 유사한 돈(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매월 2,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내지 4 대출금 상당의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8쪽 19행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박△△이 운영하던 ○○석유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여○○ 명의의 계좌로 매월 500만 원 안팎의 돈이 이체되었으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박△△의 동업자인 전○○이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그 급여를 피고 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인 점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5. 3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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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이 차용 및 변제에 해당한다면 증여로 평가하거나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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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거래의 실질 목적(차용·변제 여부), 자금 흐름, 제3자에 대한 변제 여부, 수취인에 대한 특혜 발생 유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판결은 차용 및 변제의 실질, 자금 흐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등 주변 사정도 평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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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과 같음)금원지급행위가 차용과 변제로 봄이 상당하고, 체납자가 다른 채권자들에게 개인채무를 변제한 것이 확인되어 자신의 다른 채권자들을 배제하고 피고들에게만 과다한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 채무자는 체납자로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나10777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박○○ 외1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합10226.

변 론 종 결

2019.5.9.

판 결 선 고

2019.5.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주위적으로, 피고 박○○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 돈의 증여계약 및 피고 여○○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돈의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박○○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1 기재돈의 변제행위 및 피고 여○○과 박△△ 사이의 별지 표 순번 2 기재 돈의 변제행위를각 취소한다[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청구로 보아 판단하기로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박○○은 225,000,000원, 피고 여○○은 3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3쪽 표 2행 ⁠“2016. 11. 30”을 ⁠“2016. 11. 28.”로 고친다.

○ 3쪽 라.항 4행 및 5행의 ⁠“2018. 3. 29.”을 ⁠“2018. 3. 19.”로 고친다.

○ 7쪽 11행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부터 같은 쪽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상환한 사실, 이 사건 제1 내지 3 대출의 월 대출이자 합계는 약 1,588,571원(= 제1 대출이자 약 488,610원 + 제2 대출이자 약 408,265원 + 제3 대출이자 약 691,696원)인 사실, 박△△은 제1 대출일 이후인 2012. 6. 20.부터 2017. 3. 30.까지 본인 및 피고 여○○의 계좌를 통하여 매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박○○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농협으로부터 합계 490,000,000원을 대출받아 338,000,000원을 박△△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의하여 지급된 돈보다 많은 액수인 점,② 위 제1 내지 3 대출의 이자합계는 매월 약 1,588,571원인데, 박△△은 이 금액과 유사한 돈(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부분매월 2,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제1내지 4 대출금 상당의 돈을 차용하고, 그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8쪽 19행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박△△이 운영하던 ○○석유 주식회사로부터 피고 여○○ 명의의 계좌로 매월 500만 원 안팎의 돈이 이체되었으나,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박△△의 동업자인 전○○이 본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어 그 급여를 피고 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받은 것인 점 』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05. 3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나10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