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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재산 무상증여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진주지원 2019가단30880
판결 요약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등기 말소 등 원상회복도 명령됩니다.
#사해행위취소 #유일한부동산 #가족증여 #채권자취소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0880 판결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여 무자력에 빠진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를 받은 가족이 악의가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수익자는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악의를 추정받게 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0880 판결은 사해의사 추정 및 악의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2001다41875 판례 인용).
3.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한 부동산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0880 판결은 공동담보가 문제되지 않는 부동산은 원물 반환 원칙에 따라 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배상(가액배상)만으로 종료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가 공동담보가 아닐 때에만 그 가액 일부에 한해 가액배상을 인정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0880 판결은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에 대해 가액배상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2010다28819 판례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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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308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19. 8. 13.

판 결 선 고

2019. 8. 27.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1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CC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DD등기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1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CCC에게 위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DD등기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및 피고 BBB은 원고에게 38,53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CC는 2009. 1. 29.부터 2013. 2. 28.까지 ⁠‘EEFF기계’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경영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9. 24.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EE(이하 ⁠‘EE’이라 한다)이 별도로 설립되면서 그 대표이사 겸 1인 주주로도 등재되었다.

(2) 한편 피고 BBB은 CCC의 모친이고, 피고 AAA은 CCC의 여동생이며, FFF은 CCC와 사촌 관계이다.

나. 2013. 7. 4.자 체납처분

원고(GGG세무서)는 ⁠‘EE산업기계’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2009. 10. 1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목록의 나머지 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을, 2013. 7. 4. 이 사건 1, 3, 4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선행 체납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EE에 대한 조세채권

(1) EE은 2015. 9. 1. 원고(HH세무서장)로부터 ⁠‘201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812,380원을 2015. 9. 30.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받았으나, 2016. 2. 29. 그 중 5,088,660원만을 납부하였다.

(2) EE은 2015. 12. 3. 원고(HH세무서장)로부터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298,520원을 2015. 12.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EE은 2016. 3. 8. 원고(HH세무서장)로부터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9,890,860원을 2016. 3.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

라. CCC의 처분행위

(1) 원고(GGG세무서)는 2016. 2. 4.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체납처분에 기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CCC는 2016. 3. 10. 위 선행 체납처분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선행 체납처분(압류)을 모두 해제시켰다.

(2) C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16. 3. 14. 피고 AAA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을, 피고 BBB에게 이 사건 3, 4부동산을 각 증여한 후, 2016. 3. 15. 피고 AAA에게, 2016. 3. 17. 피고 BBB에게, 위 각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3) 피고 BBB은 2016. 4. 20. II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2004. 8. 18. 설정, 채권최고액 1,600만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출금)는 이미 2009. 8. 20. 변제되어 소멸한 상태였다.

마. 사업자등록의 말소

원고는 2016. 6. 21. E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바. C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1) EE이 이 사건 국세를 계속 체납함에 따라, 원고(HH세무서장)는 2017. 2. 10. 그 1인 주주인 CCC에게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통지하였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징수법 제12조).

(2) 그러나 CCC는 위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9. 1.경 현재 체납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6,683,430원에 이르렀다.

세 목

귀 속

지정일

지정 납부기한

지정금액

체납액(가산금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7.02.10.

2017.03.02.

8,613,210

10,438,590

2015.10.01.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7.02.10.

2017.03.02.

19,330,010

23,755,000

2016.01.01.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7.02.10.

2017.03.02.

34,374,480

42,489,840

2016.04.01.

합 계

76,683,430

사. 피고 BBB의 근저당권 말소

피고 BBB은 2018. 6. 4. II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국세 중 2015년 2기 확정분은 그 성립일이 2016. 4. 1.로서 이 사건 처분행위일(2016. 3. 14.) 이후이나, 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EE의 체납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② CCC는 EE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EE의 체납행위나 이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EE의 세금체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EEFF기계’(명칭 등에 비추어 EE과 인적·물적으로 연관된 사업체로 보인다)에 대한 선행 체납처분까지 진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CCC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④ 그 후 실제로 CCC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CC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이 사건 1, 2부동산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은 일응 CCC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3, 4부동산 부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피고 BBB이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6. 4. 20. II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출금)는 이미 2009. 8. 20. 변제로 소멸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 BBB은 2018. 6. 4. II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임에도 피고 BBB이 채무인수 행위를 한 것은 향후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을 경우를 대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 전액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렇다면 다른 예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방법도 원물반환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 점, 한편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원물반환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BB도 일응 CCC에게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CCC는 FFF의 부탁에 따라 EE의 대표이사 명의와 주주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EE의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① CCC와 FFF이 사촌관계에 있는 점, ② 원고는 2013. 7.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선행 체납처분을 하였는데, 선행 체납처분과 관련된 EEFF기계도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처분행위는 선행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의 개시 직후에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장남인 CCC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장남이 상속받은 재산을 모친과 여동생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점, ⑤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장 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⑥ 반면 갑제17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은 매년 CCC에게 3,0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피고 BBB에 대한 이 사건 3, 4부동산의 원상회복 청구와 관련하여, 그 원상회복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담보가치 전액의 회복을 명하는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를 각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7. 선고 진주지원 2019가단30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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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족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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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증여를 받은 가족이 악의가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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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수익자는 사해행위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며, 별도의 증거가 없으면 악의를 추정받게 됩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0880 판결은 사해의사 추정 및 악의가 없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2001다41875 판례 인용).
3.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원상회복 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한 부동산 원물 반환이 원칙입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0880 판결은 공동담보가 문제되지 않는 부동산은 원물 반환 원칙에 따라 등기 말소를 명하였습니다.
4. 소유권이전등기 외에 배상(가액배상)만으로 종료할 수 있나요?
답변
예외적으로 부동산 일부가 공동담보가 아닐 때에만 그 가액 일부에 한해 가액배상을 인정합니다.
근거
진주지원-2019-가단-30880 판결은 공동담보가 아니던 부분에 대해 가액배상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2010다28819 판례 인용).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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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처분행위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3088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BBB

변 론 종 결

2019. 8. 13.

판 결 선 고

2019. 8. 27.

주 문

1.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AA과 CCC 사이에 201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CCC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DD등기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BB과 CCC 사이에 2016. 3.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A은 CCC에게 위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DD등기소 ****. **. **. 접수 제****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2의 가항 및 피고 BBB은 원고에게 38,533,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CC는 2009. 1. 29.부터 2013. 2. 28.까지 ⁠‘EEFF기계’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 경영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2. 9. 24.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EE(이하 ⁠‘EE’이라 한다)이 별도로 설립되면서 그 대표이사 겸 1인 주주로도 등재되었다.

(2) 한편 피고 BBB은 CCC의 모친이고, 피고 AAA은 CCC의 여동생이며, FFF은 CCC와 사촌 관계이다.

나. 2013. 7. 4.자 체납처분

원고(GGG세무서)는 ⁠‘EE산업기계’의 부가가치세 체납과 관련하여, 2009. 10. 1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같은 목록의 나머지 부동산도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을, 2013. 7. 4. 이 사건 1, 3, 4부동산을 각 압류하였다(이하 ⁠‘선행 체납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의 EE에 대한 조세채권

(1) EE은 2015. 9. 1. 원고(HH세무서장)로부터 ⁠‘2015년 1기 귀속 부가가치세 11,812,380원을 2015. 9. 30.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받았으나, 2016. 2. 29. 그 중 5,088,660원만을 납부하였다.

(2) EE은 2015. 12. 3. 원고(HH세무서장)로부터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298,520원을 2015. 12.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3) EE은 2016. 3. 8. 원고(HH세무서장)로부터 ⁠‘2015년 2기 귀속 부가가치세 29,890,860원을 2016. 3. 31.까지 납부하라’고 고지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이하 위 각 부가가치세를 ⁠‘이 사건 국세’라고 한다).

라. CCC의 처분행위

(1) 원고(GGG세무서)는 2016. 2. 4.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하여 선행 체납처분에 기한 공매절차를 개시하였는데, CCC는 2016. 3. 10. 위 선행 체납처분의 체납 세금을 납부하고 선행 체납처분(압류)을 모두 해제시켰다.

(2) CCC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16. 3. 14. 피고 AAA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을, 피고 BBB에게 이 사건 3, 4부동산을 각 증여한 후, 2016. 3. 15. 피고 AAA에게, 2016. 3. 17. 피고 BBB에게, 위 각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증여계약을 ⁠‘이 사건 처분행위’라고 한다).

(3) 피고 BBB은 2016. 4. 20. II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기존 근저당권(2004. 8. 18. 설정, 채권최고액 1,600만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출금)는 이미 2009. 8. 20. 변제되어 소멸한 상태였다.

마. 사업자등록의 말소

원고는 2016. 6. 21. E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였다.

바. CCC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통지

(1) EE이 이 사건 국세를 계속 체납함에 따라, 원고(HH세무서장)는 2017. 2. 10. 그 1인 주주인 CCC에게 이 사건 국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사실을 통지하였다(국세기본법 제39조, 국세징수법 제12조).

(2) 그러나 CCC는 위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도록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19. 1.경 현재 체납세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76,683,430원에 이르렀다.

세 목

귀 속

지정일

지정 납부기한

지정금액

체납액(가산금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부가가치세

2015년 1기

2017.02.10.

2017.03.02.

8,613,210

10,438,590

2015.10.01.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7.02.10.

2017.03.02.

19,330,010

23,755,000

2016.01.01.

부가가치세

2015년 2기

2017.02.10.

2017.03.02.

34,374,480

42,489,840

2016.04.01.

합 계

76,683,430

사. 피고 BBB의 근저당권 말소

피고 BBB은 2018. 6. 4. II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의 전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성립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나)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국세 중 2015년 2기 확정분은 그 성립일이 2016. 4. 1.로서 이 사건 처분행위일(2016. 3. 14.) 이후이나, ①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이미 EE의 체납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② CCC는 EE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EE의 체납행위나 이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EE의 세금체납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었고 그 이전부터 ⁠‘EEFF기계’(명칭 등에 비추어 EE과 인적·물적으로 연관된 사업체로 보인다)에 대한 선행 체납처분까지 진행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CCC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④ 그 후 실제로 CCC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국세는 사해행위 피보전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행위는 CCC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에 빠지거나 이를 악화시킨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이 사건 1, 2부동산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AA은 일응 CCC에게 이 사건 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3, 4부동산 부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할 것이나,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의 가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한도에서 가액의 배상을 명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피고 BBB이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2016. 4. 20. II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하였으나,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대출금)는 이미 2009. 8. 20. 변제로 소멸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 BBB은 2018. 6. 4. II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임에도 피고 BBB이 채무인수 행위를 한 것은 향후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받을 경우를 대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등기부상 근저당권의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위 각 부동산의 담보가치 전액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고 있었다고 할 것인 점, 그렇다면 다른 예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 각 부동산의 원상회복 방법도 원물반환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인 점, 한편 원고가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이 원물반환을 배제하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BB도 일응 CCC에게 이 사건 3, 4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CCC는 FFF의 부탁에 따라 EE의 대표이사 명의와 주주 명의를 빌려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EE의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들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① CCC와 FFF이 사촌관계에 있는 점, ② 원고는 2013. 7.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선행 체납처분을 하였는데, 선행 체납처분과 관련된 EEFF기계도 CCC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처분행위는 선행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의 개시 직후에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장남인 CCC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것으로 보이는데, 장남이 상속받은 재산을 모친과 여동생에게 다시 증여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점, ⑤ 피고들은 자신들의 주장 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⑥ 반면 갑제17호증의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EE은 매년 CCC에게 3,0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피고 BBB에 대한 이 사건 3, 4부동산의 원상회복 청구와 관련하여, 그 원상회복 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담보가치 전액의 회복을 명하는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이를 각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7. 선고 진주지원 2019가단308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