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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도용 의심 시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가능성은?

대법원 2019두42181
판결 요약
본 판례는 사업자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 과세관청의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의무와 사업자 지정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단순 명의 도용 주장만으로 과세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과세관청 조사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타인이 제 명의를 도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명백하게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도용 사실이 과세관청의 조사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2181 판결은 사업자 명의의 도용 여부가 과세관청의 조사로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며, 단순히 명의가 형식적 사업자인 경우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세무당국에서 어떤 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실제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2181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명의 도용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백한 하자란 무슨 의미인가요? 명의도용 주장만으로 하자 인정이 되나요?
답변
명백한 하자란 외관상 하자가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단순 명의도용 의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2181 판결은 형식적인 사업자 명의만으로는 과세처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2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62487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2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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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명의도용 의심 시 부가세 부과처분 무효 가능성은?

대법원 2019두42181
판결 요약
본 판례는 사업자 명의도용이 의심될 때 과세관청의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의무와 사업자 지정 하자의 객관적 명백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단순 명의 도용 주장만으로 과세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명의도용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과세관청 조사 #과세처분 무효
질의 응답
1. 타인이 제 명의를 도용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명백하게 무효인가요?
답변
명의도용 사실이 과세관청의 조사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2181 판결은 사업자 명의의 도용 여부가 과세관청의 조사로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며, 단순히 명의가 형식적 사업자인 경우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세무당국에서 어떤 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당국은 사업자등록의 명의가 실제 사업자와 일치하는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2181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만 명의 도용 여부가 드러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명백한 하자란 무슨 의미인가요? 명의도용 주장만으로 하자 인정이 되나요?
답변
명백한 하자란 외관상 하자가 명료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단순 명의도용 의심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2181 판결은 형식적인 사업자 명의만으로는 과세처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2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62487 판결

판 결 선 고

2019.09.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5. 선고 대법원 2019두4218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