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42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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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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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6248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09.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이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한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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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2181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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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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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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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6248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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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9.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