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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965
판결 요약
사업용 건물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으며, 일반인 증여와 달리 사업자라면 과세가 됩니다.
#사업자 증여 #부가가치세 #자녀에게 건물 증여 #부동산 임대업 #재화의 공급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자녀에게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소유·임대하던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965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자가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계약상 원인(이 사건에서는 자녀에 대한 증여)으로 재화를 공급(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자녀에게 무상증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자녀 무상증여라 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계약상 원인에 따른 재화 공급에 해당되어,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 증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아니오. 사업자와 비사업자 증여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업자가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증여는 경제적 상황·법적 지위가 달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근거가 되는 세법 규정이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부과는 법령에 근거하며, 별도의 위법·무효 사유가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예규통칙의 위법성 입증이 없어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965

원 고

GGG외 1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6

판 결 선 고

2017. 8. 2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4. 24. 'AAA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임대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2008. 4. 15. 대전 유성구 관평동 806 토지에 지상 9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각 1/2 지분)를 마

치고 임대하였다.

나. BBB, CCC은 원고 GGG의, DDD, EEE은 원고 FFF의 자녀이다.

다. 원고들은 2016. 12. 22.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부터 403호까지를 DDD에게,

601호부터 603호까지를 EEE에게, 701호부터 703호까지를 BBB에게, 801호부터

803호까지를 CCC에게, 각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자신의 자녀인 경우 ⁠‘증여’를 원

인으로, 자신의 자녀가 아닌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7. 1. 25. 과세표준금액을

1,000,330,280원, 산출세액을 81,518,995원으로 하여 이를 신고, 납부한 후, 2017. 2.

25. 과세표준금액을 1,712,991,280원으로 수정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자녀들에 대한 증여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면서, 2017. 4. 10.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처음 신고한 대로 과세표준

금액을 1,000,330,280원, 산출세액을 81,518,995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2.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건물에 대한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위 라항 기재 확정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2.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2)

1)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상증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증여자가 사

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가 과세근거로 한 예규통칙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

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하나 로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 거나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2) 원고들은 ⁠“증여세를 과세한 동일 상가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들의 청구취지와 관련 없는 주장이므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

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

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다)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을 이용하

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오다가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중 12개 호

실에 관한 지분을 각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 이 부동산 분양임대업 등을 하던 원고들이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증여한 것은 그에 관한 영리목적의 유무를 떠나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고, 그 증여의 상대방이 자녀라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라거나 사업자 아닌 일반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는 ⁠‘피고가 과세근거로 한 예규통칙이 무

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예규통칙‘을 특정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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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965
판결 요약
사업용 건물을 보유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영리 목적과 무관하게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인도·양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라는 이유로 면제되지 않으며, 일반인 증여와 달리 사업자라면 과세가 됩니다.
#사업자 증여 #부가가치세 #자녀에게 건물 증여 #부동산 임대업 #재화의 공급
질의 응답
1. 사업자가 자녀에게 사업용 건물을 증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사업자가 소유·임대하던 사업용 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해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2965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사업자가 영리목적과 무관하게 계약상 원인(이 사건에서는 자녀에 대한 증여)으로 재화를 공급(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가 자녀에게 무상증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아닙니다. 자녀 무상증여라 해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이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동 판결은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계약상 원인에 따른 재화 공급에 해당되어, 특별한 면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업자 증여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나요?
답변
아니오. 사업자와 비사업자 증여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근거
본 판결은 사업자가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와 일반인의 증여는 경제적 상황·법적 지위가 달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4. 과세근거가 되는 세법 규정이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부과는 법령에 근거하며, 별도의 위법·무효 사유가 없습니다.
근거
판결은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제시한 예규통칙의 위법성 입증이 없어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부모가 사업용 건물을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2965

원 고

GGG외 1

피 고

북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26

판 결 선 고

2017. 8. 2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4. 24. 'AAA프라자‘라는 상호로 부동산 분양임대업 등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2008. 4. 15. 대전 유성구 관평동 806 토지에 지상 9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각 1/2 지분)를 마

치고 임대하였다.

나. BBB, CCC은 원고 GGG의, DDD, EEE은 원고 FFF의 자녀이다.

다. 원고들은 2016. 12. 22.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부터 403호까지를 DDD에게,

601호부터 603호까지를 EEE에게, 701호부터 703호까지를 BBB에게, 801호부터

803호까지를 CCC에게, 각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자신의 자녀인 경우 ⁠‘증여’를 원

인으로, 자신의 자녀가 아닌 경우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201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2017. 1. 25. 과세표준금액을

1,000,330,280원, 산출세액을 81,518,995원으로 하여 이를 신고, 납부한 후, 2017. 2.

25. 과세표준금액을 1,712,991,280원으로 수정하여 확정신고를 하였다.

마. 원고들은 자녀들에 대한 증여분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

장하면서, 2017. 4. 10.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처음 신고한 대로 과세표준

금액을 1,000,330,280원, 산출세액을 81,518,995원으로 감액해줄 것을 구하는 경정청구 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6. 12. ⁠‘부동산매매업자의 임대건물에 대한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위 라항 기재 확정신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7. 11.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 2. 2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2)

1)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상증여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증여자가 사

업자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가 과세근거로 한 예규통칙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

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하나 로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 거나 양도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2) 원고들은 ⁠“증여세를 과세한 동일 상가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

들의 청구취지와 관련 없는 주장이므로,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

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

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6두2459 판결 참조).

다)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위 건물을 이용하

여 부동산임대업을 하여 오다가 2016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건물 중 12개 호

실에 관한 지분을 각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와 같 이 부동산 분양임대업 등을 하던 원고들이 자신의 사업에 제공되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증여한 것은 그에 관한 영리목적의 유무를 떠나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하고, 그 증여의 상대방이 자녀라 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라거나 사업자 아닌 일반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와 비교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부가가치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는 ⁠‘피고가 과세근거로 한 예규통칙이 무

효‘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예규통칙‘을 특정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

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9. 08. 2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296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