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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적용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지속

대법원 2019두49946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가지급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로 최초 선택 신고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초 신고한 이자율 기준이 일관해 적용되므로, 후에 변경이 불가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특수관계자 #약정이자율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신고 시 기준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해 신고했다면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동일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946 판결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신고 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음 2개 사업연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초기에 약정이자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 뒤 사업연도부터 약정이자율로 변경 가능합니까?
답변
신고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처음 선택한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946은 초기 신고 기준이 이후 기간에도 계속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신고할 때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이자율 선택 시 향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첫 신고 시부터 신중하게 이자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946 판결은 선택 이자율의 2개 사업연도 연속 적용을 판시하며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99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49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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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적용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 지속

대법원 2019두49946
판결 요약
특수관계자와의 가지급금에 대해 당좌대출이자율로 최초 선택 신고한 경우,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당초 신고한 이자율 기준이 일관해 적용되므로, 후에 변경이 불가함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당좌대출이자율 #특수관계자 #약정이자율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신고 시 기준을 바꿀 수 있나요?
답변
특수관계자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해 신고했다면 이후 2개 사업연도도 동일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946 판결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신고 시 선택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음 2개 사업연도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초기에 약정이자율이 아닌 당좌대출이자율로 신고한 경우, 뒤 사업연도부터 약정이자율로 변경 가능합니까?
답변
신고 이자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처음 선택한 이자율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946은 초기 신고 기준이 이후 기간에도 계속 적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신고할 때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이자율 선택 시 향후 변경이 불가하므로, 첫 신고 시부터 신중하게 이자율을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9946 판결은 선택 이자율의 2개 사업연도 연속 적용을 판시하며 실무상 유의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특수 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하여 신고 시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99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11. 28.

판 결 선 고

2019. 1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대법원 2019두499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