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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2986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무자력, 권리불행사 및 국세채권 보전이라는 특수사정이 요건이 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청구 #채권자대위권 #피담보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29861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존재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체납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29861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채권 보전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말소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피담보채권 소멸, 그리고 채무자가 해당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29861 판결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A)의 무자력, 피고의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를 인정하여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29861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162조).
5.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의 주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 채권 보전의 필요성, 본인의 권리불행사의 상태 등 모든 요건 충족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29861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과 권리불행사, 채권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채권 보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항(무변론 판결)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0x. xx. xx.경 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금액을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x. xx. xx. 설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x. xx. xx.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원고의 A에 대한 국세 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위 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x. xx. xx.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xx,xxx원에 이릅니다.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A의 무자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A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를 대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6.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29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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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청구 가능 여부와 요건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29861
판결 요약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채권자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의 무자력, 권리불행사 및 국세채권 보전이라는 특수사정이 요건이 됩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말소등기청구 #채권자대위권 #피담보채권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인무효가 되어 말소등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29861 판결은 피담보채권이 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부존재하면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원인무효라 말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체납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이고, 체납자가 직접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29861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 및 권리불행사, 채권 보전 필요성을 요건으로 하여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말소청구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채권자대위권에 근거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가 성립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 피담보채권 소멸, 그리고 채무자가 해당 권리를 불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29861 판결은 이 사건에서 채무자(A)의 무자력, 피고의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채무자의 권리불행사를 인정하여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했습니다.
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29861 판결은 근저당권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민법 제162조).
5. 채권자대위권으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절차와 조건의 주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 채권 보전의 필요성, 본인의 권리불행사의 상태 등 모든 요건 충족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4-가단-229861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과 권리불행사, 채권 보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국세채권 보전 위해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을 청구하는 사건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음

상세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0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항(무변론 판결)

[별지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A에게 국세 채권이 있는 자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근저당권자입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피고는 200x. xx. xx.경 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A, 채권최고금액을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0x. xx. xx. 접수 제xxxxx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합니다)를 마쳤습니다.

  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이 사건 근저당권은 A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x. xx. xx. 설정된 것이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늦어도 위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x. xx. xx.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하여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2.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원고의 A에 대한 국세 채권

  원고 산하 OO세무서는 위 A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x. xx. xx.경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소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xx,xxx,xxx원에 이릅니다.

나. 채권 보전의 필요성 : A의 무자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는 바, 원고는 이 사건 국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A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 피대위권리의 존재 -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권(민법 제214조)

위 1.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급적으로 소멸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214조).

라. A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 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는 피고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현재까지 행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부득이 A의 권리를 대위 행사하고자 합니다.

  마. 소결론

이에 원고는 A에 대한 이 사건 국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A를 대위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합니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6. 21.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298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