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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추정 배제 사유 인정 시 상속세 부과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
판결 요약
쟁점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 해당 금액을 원고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상속인 일부만 금원을 분배받았다면, 추정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처분은 모두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상속세부과 #상속재산 추정 #금전 미분배 #귀속 입증 #사전증여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특정 금전을 실제로 분배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분배받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쟁점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해당 금원을 안분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 판결은 쟁점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이상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의 일부만 금원을 받은 게 드러나면 상속재산 추정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추정 규정은 일부 상속인에게만 금원이 귀속된 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상속인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 판결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만 쟁점금원이 사전증여되어 상속재산 추정이 배제된다고 설시했습니다.
3. 상속인별 사전증여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도 상속세를 산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별 사전증여 금액이 불분명하면 증여세액 공제 등도 특정할 수 없어 상속세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 판결은 분배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산정이 불가하여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원을 안분한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20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원고, 피항소인

홍○○ 외 1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구합6068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2. 21.

판 결 선 고

2019. 3.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2행의 ⁠“사전증여”를 ⁠“사전수증”으로, 14행의 ⁠“사전증여토지”를 ⁠“사전증여받은 토지”로, 마지막 행의 ⁠“홍AA(3남)은”을 ⁠“홍BB(3남)는”으로, 7면 12행부터 10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7) 기타

① 망인의 여동생인 홍CC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작년 무렵 홍DD이 새로 산 ○○시에 있는 3층 다세대 주택에서 집들이를 하였다. 그 곳에서 홍DD로부터 ⁠‘아버지(망인) 땅을 팔아서 원고들을 뺀 나머지 형제들끼리 나눠 가진 돈으로 집을 샀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② 원고 최○○은 제1심법원의 본인신문과정에서 ⁠“홍BB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팔았고, 지급받은 토지대금은 원고들을 뺀 나머지 5남매가 각 000만 원씩 나눠가졌다고 위 자녀들로부터 들어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홍EE(4남)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원고 최○○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홍FF(5남)도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홍○○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 최○○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현재까지 장남인 원고 홍○○와 함께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9, 10, 11,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의 증언, 이 법원 증인 홍○○, 홍○○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원고 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재산 추정의 적용 배제

상증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생전 처분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명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홍AA는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가액의 토지를 이미 사전증여받아 쟁점금원에 관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과정, 원고 최○○의 일기, 원고 홍AA․홍FF․최BB사이의 대화내용, 증인 홍○○, 홍FF, 홍GG의 각 증언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대부분의 증거가 쟁점금원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쟁점금원의 출금 무렵 나머지 상속인들 중 홍○○, 홍DD, 홍GG는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에 관하여 전혀 소명하지 아니하였거나 객관적인 소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개인차용금 등을 다수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금원을 나누어가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도 쟁점금원이 안분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만 사전증여 된 사실이 증명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전증여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상속재산 추정이 복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정당한 상속세액의 산출 이 법원에서, 홍DD는 자신이 3억 원을, 홍GG는 자신이 약 1억 2,000만 원을, 홍FF는 자신이 2억 9,000만 원을, 홍GG는 자신이 약 3억 원을 각각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금액에서 분배받았다고 증언하였고, 홍○○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금액에서 아무런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위 증인들은 각자의 분배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할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언들은 모두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원고 최○○의 일기와 제1심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쟁점금원이 원고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똑같이 분배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원고 최○○의 일기와 제1심 본인신문결과에 따른 분배금액의 합계(00억 원 =000만원 × 5명)는 쟁점금원(000원)과 그 액수도 다르다], 달리 원고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금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 산정과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증여세액 등을 특정하여 산출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도 계산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회신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홍○○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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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추정 배제 사유 인정 시 상속세 부과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
판결 요약
쟁점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사실이 증명된 경우, 해당 금액을 원고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상속인 일부만 금원을 분배받았다면, 추정 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처분은 모두 위법으로 취소됩니다.
#상속세부과 #상속재산 추정 #금전 미분배 #귀속 입증 #사전증여
질의 응답
1. 상속인이 특정 금전을 실제로 분배받지 않았다면 상속세 부과가 유효한가요?
답변
실제 분배받지 않았다면 그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쟁점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 경우, 해당 금원을 안분해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 판결은 쟁점금원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이상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인의 일부만 금원을 받은 게 드러나면 상속재산 추정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상속재산 추정 규정은 일부 상속인에게만 금원이 귀속된 사실이 증명되면 다른 상속인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 판결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만 쟁점금원이 사전증여되어 상속재산 추정이 배제된다고 설시했습니다.
3. 상속인별 사전증여 금액이 명확하지 않아도 상속세를 산출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별 사전증여 금액이 불분명하면 증여세액 공제 등도 특정할 수 없어 상속세도 산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 판결은 분배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산정이 불가하여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쟁점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금원을 안분한 금액을 원고들의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3201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원고, 피항소인

홍○○ 외 1

피고, 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0. 선고 2016구합60684 판결

변 론 종 결

2019. 2. 21.

판 결 선 고

2019. 3.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9.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4면 12행의 ⁠“사전증여”를 ⁠“사전수증”으로, 14행의 ⁠“사전증여토지”를 ⁠“사전증여받은 토지”로, 마지막 행의 ⁠“홍AA(3남)은”을 ⁠“홍BB(3남)는”으로, 7면 12행부터 10면 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7) 기타

① 망인의 여동생인 홍CC은 제1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작년 무렵 홍DD이 새로 산 ○○시에 있는 3층 다세대 주택에서 집들이를 하였다. 그 곳에서 홍DD로부터 ⁠‘아버지(망인) 땅을 팔아서 원고들을 뺀 나머지 형제들끼리 나눠 가진 돈으로 집을 샀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② 원고 최○○은 제1심법원의 본인신문과정에서 ⁠“홍BB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팔았고, 지급받은 토지대금은 원고들을 뺀 나머지 5남매가 각 000만 원씩 나눠가졌다고 위 자녀들로부터 들어서 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홍EE(4남)는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였고, 원고 최○○이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홍FF(5남)도 이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 홍○○가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을 분배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원고 최○○은 망인의 사망 이전부터 현재까지 장남인 원고 홍○○와 함께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6, 9, 10, 11, 13,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홍○○의 증언, 이 법원 증인 홍○○, 홍○○의 각 일부 증언, 제1심의 원고 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상속재산 추정의 적용 배제

상증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생전 처분재산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과세자료의 포착이 쉽지 않은 현금 등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명책임의 전환을 인정한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 홍AA는 망인으로부터 상당한 가액의 토지를 이미 사전증여받아 쟁점금원에 관하여 자신의 몫을 주장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과정, 원고 최○○의 일기, 원고 홍AA․홍FF․최BB사이의 대화내용, 증인 홍○○, 홍FF, 홍GG의 각 증언 등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대부분의 증거가 쟁점금원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쟁점금원의 출금 무렵 나머지 상속인들 중 홍○○, 홍DD, 홍GG는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그 취득자금에 관하여 전혀 소명하지 아니하였거나 객관적인 소명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개인차용금 등을 다수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금원을 나누어가졌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도 쟁점금원이 안분되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부과처분을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만 사전증여 된 사실이 증명되어 더 이상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사전증여 금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상속재산 추정이 복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정당한 상속세액의 산출 이 법원에서, 홍DD는 자신이 3억 원을, 홍GG는 자신이 약 1억 2,000만 원을, 홍FF는 자신이 2억 9,000만 원을, 홍GG는 자신이 약 3억 원을 각각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금액에서 분배받았다고 증언하였고, 홍○○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 금액에서 아무런 분배를 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위 증인들은 각자의 분배금액을 축소하여 진술할 이해관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언들은 모두 믿기 어렵고, 앞서 본 원고 최○○의 일기와 제1심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쟁점금원이 원고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똑같이 분배되었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며[원고 최○○의 일기와 제1심 본인신문결과에 따른 분배금액의 합계(00억 원 =000만원 × 5명)는 쟁점금원(000원)과 그 액수도 다르다], 달리 원고들을 제외한 상속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배금액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 산정과정에서 공제되어야 할 증여세액 등을 특정하여 산출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도 계산할 수 없다(이에 대하여는 피고도 다툼이 없고, 이 법원의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자료제출명령회신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 최○○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홍○○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만을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320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