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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양도가액 불일치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5423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실제 양도가액 주장과 세무조사 등 여러 진술·증명이 불일치하고, 계약서 이외에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의 산정이 유지됩니다. 입금·인출 계좌 내역, 계약 체결 방식 등 구체 증거와 일치 여부가 실무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제 양도가액 #매매계약서 #거래금액 증빙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실제 양도가액 주장이 세무조사·심판청구에서 다를 때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이 진술마다 다르고, 객관적으로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세무서의 양도가액 산정 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4233 판결은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조사 때와 심판청구 때 달랐고, 계약서 사본 외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매매계약서 외에 어떤 증거가 없으면 양도가액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나요?
답변
은행거래 내역, 상대방 계좌의 입·출금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계약서만 제시된 경우 신빙성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4233 판결은 계약서 이외 객관적 입증자료 미제출로 인한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상 계약자, 금액, 지급 일정 내용이 실제 계좌 내역과 불일치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계좌 입·출금 내역과 매매계약서상 내용이<상 strong>일치하지 않으면 </상 strong>해당 계약서의 진정성·주장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4233 판결은 실제 수표 지급일·금액이 주장 계약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양도의 대리인 자격 등 계약 체결 당사자 관련 증거가 불일치하면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자의 대리인 여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등 관련증거가 상이하면 양도가액 및 계약의 실제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4233 판결은 계약 체결 자격(대리인 vs 본인)이 계약서마다 상이하고, 부가 증거(인감증명, 호적등본)와 불일치해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양도가액이 세무조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르고, 계약서 사본 이외에 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4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구단9552 판결

변 론 종 결

2019.01.16.

판 결 선 고

2019.03.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5,092,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계약서” 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취득가액)이 6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의 ⁠“기납부세액 4,286,413원”을 ⁠“기납부세액 38,577,72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5행의 ⁠“보기 어려운 점” 부분을 ⁠“보기 어려운 점, ⑥ 김AA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2○○○○○-○○-○○○○○○)에서 2005. 4. 19. 1억 원이, 2005. 5. 12. 5억 1,400만 원이, 2006. 6. 2. 3,000만 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현재 위 수표의 상당 부분이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폐기되는 바람에 수표의 유통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05. 4. 19. 인출된 1억 원의 수표(수표번호 6○○○○○○○, 이하 ⁠‘이 사건 제1수표’라 한다)와 2005. 5. 12. 인출된 수표들 중 1억 원 수표 1장(수표번호 6○○○○○○○, 이하 ⁠‘이 사건 제2수표’라 한다)이 원고의 배우자인 나AA의 예금계좌(농협 2○○○○○-○○-○○○○○○)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 점, ⑦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인 2005. 4. 19.에 지급하고, 중도금 5억 원은 2005. 5. 11.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수표는 위 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수표는 위 중도금 5억 원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제1, 2수표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은 원고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⑨ 김AA는 그 사용용도가 ⁠“장지리 산 62번지 계약위임용”으로 기재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8호증의 1)와 박GG이 원고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 원고의 호적등본(을 제8호증의 2)을 현재까지도 소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류들은 박상갑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박GG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는 원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8행의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고” 부분을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박G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4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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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제 양도가액 불일치 주장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8누5423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실제 양도가액 주장과 세무조사 등 여러 진술·증명이 불일치하고, 계약서 이외에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세무서의 산정이 유지됩니다. 입금·인출 계좌 내역, 계약 체결 방식 등 구체 증거와 일치 여부가 실무 핵심입니다.
#양도소득세 #실제 양도가액 #매매계약서 #거래금액 증빙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실제 양도가액 주장이 세무조사·심판청구에서 다를 때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이 진술마다 다르고, 객관적으로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면 세무서의 양도가액 산정 처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4233 판결은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조사 때와 심판청구 때 달랐고, 계약서 사본 외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세무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매매계약서 외에 어떤 증거가 없으면 양도가액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나요?
답변
은행거래 내역, 상대방 계좌의 입·출금 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없고 계약서만 제시된 경우 신빙성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4233 판결은 계약서 이외 객관적 입증자료 미제출로 인한 신빙성 부족을 이유로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3. 매매계약서상 계약자, 금액, 지급 일정 내용이 실제 계좌 내역과 불일치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실제 계좌 입·출금 내역과 매매계약서상 내용이<상 strong>일치하지 않으면 </상 strong>해당 계약서의 진정성·주장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4233 판결은 실제 수표 지급일·금액이 주장 계약서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양도의 대리인 자격 등 계약 체결 당사자 관련 증거가 불일치하면 결과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자의 대리인 여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등 관련증거가 상이하면 양도가액 및 계약의 실제 인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54233 판결은 계약 체결 자격(대리인 vs 본인)이 계약서마다 상이하고, 부가 증거(인감증명, 호적등본)와 불일치해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양도가액이 세무조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르고, 계약서 사본 이외에 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54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구단9552 판결

변 론 종 결

2019.01.16.

판 결 선 고

2019.03.0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5,092,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계약서” 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취득가액)이 6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의 ⁠“기납부세액 4,286,413원”을 ⁠“기납부세액 38,577,72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5행의 ⁠“보기 어려운 점” 부분을 ⁠“보기 어려운 점, ⑥ 김AA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2○○○○○-○○-○○○○○○)에서 2005. 4. 19. 1억 원이, 2005. 5. 12. 5억 1,400만 원이, 2006. 6. 2. 3,000만 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현재 위 수표의 상당 부분이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폐기되는 바람에 수표의 유통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05. 4. 19. 인출된 1억 원의 수표(수표번호 6○○○○○○○, 이하 ⁠‘이 사건 제1수표’라 한다)와 2005. 5. 12. 인출된 수표들 중 1억 원 수표 1장(수표번호 6○○○○○○○, 이하 ⁠‘이 사건 제2수표’라 한다)이 원고의 배우자인 나AA의 예금계좌(농협 2○○○○○-○○-○○○○○○)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 점, ⑦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인 2005. 4. 19.에 지급하고, 중도금 5억 원은 2005. 5. 11.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수표는 위 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수표는 위 중도금 5억 원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제1, 2수표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은 원고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⑨ 김AA는 그 사용용도가 ⁠“장지리 산 62번지 계약위임용”으로 기재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8호증의 1)와 박GG이 원고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 원고의 호적등본(을 제8호증의 2)을 현재까지도 소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류들은 박상갑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박GG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는 원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8행의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고” 부분을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박G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4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