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양도가액이 세무조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르고, 계약서 사본 이외에 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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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4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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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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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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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구단95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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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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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3.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5,092,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계약서” 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취득가액)이 6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의 “기납부세액 4,286,413원”을 “기납부세액 38,577,72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5행의 “보기 어려운 점” 부분을 “보기 어려운 점, ⑥ 김AA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2○○○○○-○○-○○○○○○)에서 2005. 4. 19. 1억 원이, 2005. 5. 12. 5억 1,400만 원이, 2006. 6. 2. 3,000만 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현재 위 수표의 상당 부분이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폐기되는 바람에 수표의 유통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05. 4. 19. 인출된 1억 원의 수표(수표번호 6○○○○○○○, 이하 ‘이 사건 제1수표’라 한다)와 2005. 5. 12. 인출된 수표들 중 1억 원 수표 1장(수표번호 6○○○○○○○, 이하 ‘이 사건 제2수표’라 한다)이 원고의 배우자인 나AA의 예금계좌(농협 2○○○○○-○○-○○○○○○)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 점, ⑦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인 2005. 4. 19.에 지급하고, 중도금 5억 원은 2005. 5. 11.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수표는 위 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수표는 위 중도금 5억 원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제1, 2수표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은 원고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⑨ 김AA는 그 사용용도가 “장지리 산 62번지 계약위임용”으로 기재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8호증의 1)와 박GG이 원고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 원고의 호적등본(을 제8호증의 2)을 현재까지도 소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류들은 박상갑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박GG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는 원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8행의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고” 부분을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박G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4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양도가액이 세무조사 당시와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르고, 계약서 사본 이외에 거래금액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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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542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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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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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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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6구단955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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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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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3.0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5,092,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면 10행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250,000,000원으로 하고 매매계약서” 부분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취득가액)이 6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매계약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17행의 “기납부세액 4,286,413원”을 “기납부세액 38,577,720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5행의 “보기 어려운 점” 부분을 “보기 어려운 점, ⑥ 김AA 명의의 예금계좌(농협 2○○○○○-○○-○○○○○○)에서 2005. 4. 19. 1억 원이, 2005. 5. 12. 5억 1,400만 원이, 2006. 6. 2. 3,000만 원이 각 수표로 인출되었는데, 현재 위 수표의 상당 부분이 보존기간 경과로 인해 폐기되는 바람에 수표의 유통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2005. 4. 19. 인출된 1억 원의 수표(수표번호 6○○○○○○○, 이하 ‘이 사건 제1수표’라 한다)와 2005. 5. 12. 인출된 수표들 중 1억 원 수표 1장(수표번호 6○○○○○○○, 이하 ‘이 사건 제2수표’라 한다)이 원고의 배우자인 나AA의 예금계좌(농협 2○○○○○-○○-○○○○○○)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 점, ⑦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 1억 원은 계약일인 2005. 4. 19.에 지급하고, 중도금 5억 원은 2005. 5. 11.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급일자와 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수표는 위 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수표는 위 중도금 5억 원의 일부로 보이는 점, ⑧ 이 사건 제1, 2수표의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은 원고가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⑨ 김AA는 그 사용용도가 “장지리 산 62번지 계약위임용”으로 기재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을 제8호증의 1)와 박GG이 원고의 아들임을 알 수 있는 원고의 호적등본(을 제8호증의 2)을 현재까지도 소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서류들은 박상갑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에는 박GG이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제2매매계약서에는 원고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18행의 “점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은 이를 믿기 어렵고” 부분을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박GG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3.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542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