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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무자에 집행력 정본 없는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4547
판결 요약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문 존재 여부가 추심의 소에서 공동소송참가 자격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소송참가 #추심의소 #집행채무자 #집행정본 #집행력
질의 응답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도 추심의 소에서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4547 판결에 따르면, 해당 참가인이 집행채무자인 서GG에 대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참가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2.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요건 중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 또는 판결문을 의미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9조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만이 추심의 소에서 공동소송참가권을 갖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4547).
3.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으면 각하되나요?
답변
네,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4547 판결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참가명의 신청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참가인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454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 9.

주 문

1. 원고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공동소송참가인 김BB에게 1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의 참가신청으로 생긴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홍CC는 피고와 홍DD, 홍EE, 홍F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xx호)를 제기하였는데, 2012. 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이후 홍CC는 피고 등을 상대로 피고 등이 주장하는 별지 기재 각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xxx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xxx호), 상고심(대법원 2015다xxx호),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xxx호), 재상고심(대법원 2017다xxx호)을 거쳐 2017. 6. 13. 확정되었다. 확정된 판결 내용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등의 홍CC에 대한 채권이 2,663,330,867원에 한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 한편 홍CC는 2016. 8.경 서GG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채권양도계약서에는 채권양도일이 2012. 8.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GG은 실제로는 채권양도 통지일 무렵인 2016. 8.경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일자를 위와 같이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서GG은 홍CC의 위임을 받아 2016. 8. 12. 피고에게 확정일자부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6. 8.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1. 서GG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혜민) 정본에 기하여 서G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300,00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xxxx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BB은 2018. 10. 4. 서GG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수원지방법원 2016차xxx호)에 기하여 서G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47,00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xxxx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0.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추심채권자)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민사집행법제249조 제2항), 제3채무자(피고)는 이러한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그런데 참가인 대한민국 및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대한민국은 홍CC에 대한 채권자일 뿐이고 달리 집행채무자인 서GG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참가인 대한민국 산하 강동세무서장 등이 2017. 1.경 홍CC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홍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위 일시는 홍CC가 서GG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부 통지까지 마친 2016. 8. 12. 후이므로, 위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 한편 참가인 대한민국이 홍CC의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서GG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xxxx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 제기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결론이나 공동소송참가신청 등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1. 0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4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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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채무자에 집행력 정본 없는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4547
판결 요약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인정될 수 없는 경우,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이 판결은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문 존재 여부가 추심의 소에서 공동소송참가 자격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동소송참가 #추심의소 #집행채무자 #집행정본 #집행력
질의 응답
1.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도 추심의 소에서 공동소송참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집행채무자에 대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소송참가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4547 판결에 따르면, 해당 참가인이 집행채무자인 서GG에 대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참가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2. 공동소송참가신청의 요건 중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이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집행 가능성을 보장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 또는 판결문을 의미합니다.
근거
이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249조에 따라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만이 추심의 소에서 공동소송참가권을 갖는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4547).
3.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으면 각하되나요?
답변
네,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도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으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합-114547 판결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아 참가명의 신청 역시 각하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 참가인은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454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홍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 1. 9.

주 문

1. 원고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원고공동소송참가인 김BB에게 14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의 참가신청으로 생긴 부분은 원고공동소송참가인 대한민국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홍CC는 피고와 홍DD, 홍EE, 홍FF(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xx호)를 제기하였는데, 2012. 2. 21.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이후 홍CC는 피고 등을 상대로 피고 등이 주장하는 별지 기재 각 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xxx호)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xxx호), 상고심(대법원 2015다xxx호), 파기환송 후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xxx호), 재상고심(대법원 2017다xxx호)을 거쳐 2017. 6. 13. 확정되었다. 확정된 판결 내용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등의 홍CC에 대한 채권이 2,663,330,867원에 한하여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 한편 홍CC는 2016. 8.경 서GG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채권양도계약서에는 채권양도일이 2012. 8. 28.로 기재되어 있으나, 서GG은 실제로는 채권양도 통지일 무렵인 2016. 8.경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일자를 위와 같이 소급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서GG은 홍CC의 위임을 받아 2016. 8. 12. 피고에게 확정일자부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6. 8.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11. 서GG에 대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혜민) 정본에 기하여 서G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300,00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xxxx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BB은 2018. 10. 4. 서GG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수원지방법원 2016차xxx호)에 기하여 서G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양수금) 채권에 관하여 청구금액 147,000,00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xxxx호)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10.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추심채권자가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원고(추심채권자)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고(민사집행법제249조 제2항), 제3채무자(피고)는 이러한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그런데 참가인 대한민국 및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대한민국은 홍CC에 대한 채권자일 뿐이고 달리 집행채무자인 서GG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참가인 대한민국 산하 강동세무서장 등이 2017. 1.경 홍CC에 대한 조세채권을 근거로 홍C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위 일시는 홍CC가 서GG에게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부 통지까지 마친 2016. 8. 12. 후이므로, 위 압류처분은 효력이 없다. 한편 참가인 대한민국이 홍CC의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서GG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xxxx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 제기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의 결론이나 공동소송참가신청 등의 적법 여부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은 모두 부적법하다.

4. 결론

참가인 대한민국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피고의 공동소송참가명령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01. 09.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145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