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누23234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63(2019.08.22) |
|
변 론 종 결 |
2019. 11. 22. |
|
판 결 선 고 |
2019. 1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6,745,5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와 같은 장애인은 직접 논밭을 갈고 수확을 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되는데,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위‘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그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것’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않는 농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위 규정들의 내
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인 원고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규
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의 평
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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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누23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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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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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KKK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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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2019-구합-263(2019.0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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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1.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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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6,745,57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 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와 같은 장애인은 직접 논밭을 갈고 수확을 할 수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정하는 ‘직접 경작’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되는데,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과 농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위‘직접 경작한 토지’에 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그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것’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않는 농지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다. 위 규정들의 내
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애인인 원고가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 규
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의 평
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