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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장기체류자의 가족 부재시 거주자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336
판결 요약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서 법인 운영, 급여·임대소득 등 생활관계가 명확하면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거주자 판정 #해외 장기체류 #가족 해외거주 #법인 경영
질의 응답
1. 국가 외에 가족이 거주하고,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상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가족이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법인운영·급여수령·주택 및 상가소유 등이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336 판결은 가족 부재만으로 거주자 불인정은 곤란하며, 국내 법인 운영·임대소득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국내 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객관적 생활관계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네, 실제 주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법인 운영, 체류, 부동산 소유 등 생활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336 판결은 국내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어도 객관적 생활관계(법인운영, 부동산 등)가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질병이나 형사 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도 거주자로 봅니까?
답변
단순히 불가피성을 주장해도, 생활관계가 명확하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336 판결은 일시적 사유(치료, 형사 사건 등)라도 국내 법인운영 등 생활관계가 있다면 거주자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상가 보유에 따른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93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8

판 결 선 고

 2019.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802,61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9,93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6,424,9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에서 현지 법인인 ★★★ Ltd.(이하 ⁠‘이 사건해외법인’이라한다) 및

◆◆◆ Lt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국내에서 2014. 8. 20.전자정부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XX지방국세청은 2017. 10. 18.부터 2018. 4. 26.까지 원고와 ◇◇◇ 주식회사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아래표 기

재 배당수입금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인 원고의 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는 과세자

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단위: 원)

구분

2014

2015

2016

합계

배당수입금

835,627,415

111,436,837

1,684,005,896

2,631,070,148

다. 피고는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802,61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9,93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6,424,920원(가산세 포함) 합계 1,277,947,4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가족은 △△△에 거주하였고 현재는 ▲▲▲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생

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01년부터 △△△에서 이 사건 해외법인 등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위와 같은 회사의 운영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은 △△△정부

이다.

3) 원고는 △△△에서 18년간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였고, 한인회장을 3회 역임하

기도 하였다.

4) 원고가 국내에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해외법

인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불과하였고, 사업의 특성상 주요한 의사결정이

△△△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원고가 아닌 공

동대표이사였던 BBB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5)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은 갑상선암의 발병에 따른 치료나 형사사건의 처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길어진 것이다.

6) 원고가 국내에 주소지가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없다. 또한 원

고가 국내에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사전 상속받은 것으로 실질적으 로 원고의 형제자매들과 공유관계에 있고, 나머지 재산의 경우 원고의 관리가 필요

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도별

국내

체류일

입국 회차별 체류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2012

144

12

7

14

42

56

13

2013

227

74

144

9

-

-

-

2014

273

109

98

36

26

4

-

2015

338

189

118

8

4

13

6

2016

199

60

13

29

44

48

5

2) 원고는 2012. 8. 8. 부(父) CCC로부터 XXX시 전 1,064㎡, 전 744㎡, 전 532㎡,

대 952㎡를 증여받아 2012. 8. 1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

편 위와 같은 증여에 관하여 원고는 2013. 4. 26. 증여재산가액을 67,952,8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3) 이후 원고는 CCC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인 XXX시 대 952㎡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9. 17. 단독주택 198.8㎡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8. 7. 24.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위 단독주택 등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16. 2. 2. ◉◉병원에서 갑상선 악성 종양 근치술을 받아 2016. 2. 7. 퇴원하였다.

5) 원고는 2014. 8. 20. ◇◇◇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지분

율 51%)의 지위에 있었고, 공동대표이사였던 BBB는 2014. 10. 7. 사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년에 내국법인 ▣▣▣주식회사로부터 22,150,000원을, 2015년 및 2016년에는 내국법인인 ◇◇◇ 주식회사로부터 각 118,800,000원을, 2017년에는 ◇◇◇ 주식회사로부터 120,000,000원을 각 급여로 수령하였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에 있어 원고는 스스로 거주지국을 ⁠‘대한민국’으로, 거주구분을 ⁠‘거주자’로 신고하였다.

6) 원고는 2014. 2. 28. 서울시 상가 2호를 581,771,000원에 취득하였고, 2016. 5. 31. 5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보유 등에 따라 2015년 8,063,998원의 임대사업소득을, 2016년 6,807,272원의 임대사업소득을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2,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주자’를 들고 있고,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

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

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

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

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

29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국내 생활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원고의 국내체류일수는

273일(2014년), 338일(2015년), 199일(2016년)으로 상당히 장기이다.

② 원고는 2012. 8.경 CCC로부터 토지 등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2013. 9.경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 7.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단독주택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2014. 8.경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공동대표이사인

BBB이 2014. 10.경 사임하여 원고는 단독으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이고,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매년 1억원이

넘는 돈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로 수령하기도 하였다.

④ 아울러 원고는 2014. 2.경 서울시 상가 2호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을 2016. 5.경 양도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임대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가족이 종전에 △△△에서 거주하였고, 현재 ▲▲▲에 거주하고 있으므 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존재하지 않아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고가

국내에 부동산 및 내국법인인 ◇◇◇ 주식회사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하면서 ◇◇◇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에서 사업을 주로 진행하였고, △△△의 거주기간도 18년에 이르 며 한인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 관계가 △△△에 존재하고, 국내에 ◇◇◇ 주식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에서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은 국외에서의 생활관계의

실질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

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원고는 국내의 체류기간이 갑상선암의 발병이나 형사사건의 처리 등에 따라 불

가피하게 길어진 것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2016. 2.경 입원한 일수는 6일에 불과하고 형사사건 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한 ◇◇◇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국내 생활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원고는 국내 주소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없고, 원고가 국내에 소유하는 재산

의 경우 실질적으로 형제자매들과 공유관계에 있거나 원고의 자산관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국내

주소에 체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호텔 등에 체류하면서 ◇◇◇ 주식회사 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취득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점, 원고는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있어 본인을 거주자라고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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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장기체류자의 가족 부재시 거주자 판정 기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336
판결 요약
가족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국내에서 법인 운영, 급여·임대소득 등 생활관계가 명확하면 거주자에 해당된다는 판결입니다.
#종합소득세 #거주자 판정 #해외 장기체류 #가족 해외거주 #법인 경영
질의 응답
1. 국가 외에 가족이 거주하고, 장기 해외 체류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상 거주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예, 가족이 외국에 있더라도 국내에서 법인운영·급여수령·주택 및 상가소유 등이 있으면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336 판결은 가족 부재만으로 거주자 불인정은 곤란하며, 국내 법인 운영·임대소득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이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국내 주소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객관적 생활관계가 있으면 거주자로 보나요?
답변
네, 실제 주소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법인 운영, 체류, 부동산 소유 등 생활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336 판결은 국내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어도 객관적 생활관계(법인운영, 부동산 등)가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질병이나 형사 사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내 체류기간이 길어진 경우에도 거주자로 봅니까?
답변
단순히 불가피성을 주장해도, 생활관계가 명확하다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336 판결은 일시적 사유(치료, 형사 사건 등)라도 국내 법인운영 등 생활관계가 있다면 거주자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내법인을 운영하면서 급여를 지급받고,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고, 상가 보유에 따른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구합8933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11.28

판 결 선 고

 2019.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802,61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9,93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6,424,9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AA는 △△△에서 현지 법인인 ★★★ Ltd.(이하 ⁠‘이 사건해외법인’이라한다) 및

◆◆◆ Ltd.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국내에서 2014. 8. 20.전자정부 소프트웨어 개발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XX지방국세청은 2017. 10. 18.부터 2018. 4. 26.까지 원고와 ◇◇◇ 주식회사에 대

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해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아래표 기

재 배당수입금에 대하여 국내 거주자인 원고의 소득에 합산되어야 한다는 과세자

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단위: 원)

구분

2014

2015

2016

합계

배당수입금

835,627,415

111,436,837

1,684,005,896

2,631,070,148

다. 피고는 2018. 6. 14. 원고에 대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57,802,610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53,719,930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766,424,920원(가산세 포함) 합계 1,277,947,48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이하 같다),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가족은 △△△에 거주하였고 현재는 ▲▲▲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생

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01년부터 △△△에서 이 사건 해외법인 등의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위와 같은 회사의 운영에 따른 거래의 상대방은 △△△정부

이다.

3) 원고는 △△△에서 18년간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였고, 한인회장을 3회 역임하

기도 하였다.

4) 원고가 국내에 ◇◇◇ 주식회사를 설립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해외법

인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에 불과하였고, 사업의 특성상 주요한 의사결정이

△△△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은 원고가 아닌 공

동대표이사였던 BBB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5) 원고의 국내 체류기간은 갑상선암의 발병에 따른 치료나 형사사건의 처리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길어진 것이다.

6) 원고가 국내에 주소지가 존재하기는 하나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없다. 또한 원

고가 국내에 소유하는 재산의 경우 부친으로부터 사전 상속받은 것으로 실질적으 로 원고의 형제자매들과 공유관계에 있고, 나머지 재산의 경우 원고의 관리가 필요

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국내 체류일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도별

국내

체류일

입국 회차별 체류일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2012

144

12

7

14

42

56

13

2013

227

74

144

9

-

-

-

2014

273

109

98

36

26

4

-

2015

338

189

118

8

4

13

6

2016

199

60

13

29

44

48

5

2) 원고는 2012. 8. 8. 부(父) CCC로부터 XXX시 전 1,064㎡, 전 744㎡, 전 532㎡,

대 952㎡를 증여받아 2012. 8. 13.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

편 위와 같은 증여에 관하여 원고는 2013. 4. 26. 증여재산가액을 67,952,800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

3) 이후 원고는 CCC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인 XXX시 대 952㎡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3. 9. 17. 단독주택 198.8㎡에 관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는 2018. 7. 24.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위 단독주택 등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8,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원고는 2016. 2. 2. ◉◉병원에서 갑상선 악성 종양 근치술을 받아 2016. 2. 7. 퇴원하였다.

5) 원고는 2014. 8. 20. ◇◇◇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지분

율 51%)의 지위에 있었고, 공동대표이사였던 BBB는 2014. 10. 7. 사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년에 내국법인 ▣▣▣주식회사로부터 22,150,000원을, 2015년 및 2016년에는 내국법인인 ◇◇◇ 주식회사로부터 각 118,800,000원을, 2017년에는 ◇◇◇ 주식회사로부터 120,000,000원을 각 급여로 수령하였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에 있어 원고는 스스로 거주지국을 ⁠‘대한민국’으로, 거주구분을 ⁠‘거주자’로 신고하였다.

6) 원고는 2014. 2. 28. 서울시 상가 2호를 581,771,000원에 취득하였고, 2016. 5. 31. 59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보유 등에 따라 2015년 8,063,998원의 임대사업소득을, 2016년 6,807,272원의 임대사업소득을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2, 6, 7,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 제2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거주자’를 들고 있고,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1

항은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

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고, 거

소는 주소지 이외의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여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

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누

2927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국내 생활의 객관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간인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원고의 국내체류일수는

273일(2014년), 338일(2015년), 199일(2016년)으로 상당히 장기이다.

② 원고는 2012. 8.경 CCC로부터 토지 등을 증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2013. 9.경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2018. 7.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하여 위 단독주택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도 하였다.

③ 원고는 2014. 8.경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공동대표이사인

BBB이 2014. 10.경 사임하여 원고는 단독으로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

이고,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또한 원고는 ◇◇◇ 주식회사로부터 매년 1억원이

넘는 돈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급여로 수령하기도 하였다.

④ 아울러 원고는 2014. 2.경 서울시 상가 2호를 취득하였는데, 위 부동산을 2016. 5.경 양도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부동산의 보유에 따른 임대사업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가족이 종전에 △△△에서 거주하였고, 현재 ▲▲▲에 거주하고 있으므 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존재하지 않아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원고가

국내에 부동산 및 내국법인인 ◇◇◇ 주식회사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상당기간 거주하면서 ◇◇◇ 주식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

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⑥ 원고는 △△△에서 사업을 주로 진행하였고, △△△의 거주기간도 18년에 이르 며 한인회장을 역임하는 등 사회적 관계가 △△△에 존재하고, 국내에 ◇◇◇ 주식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에서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판단은 국외에서의 생활관계의

실질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여

야 하는 것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원고는 국내의 체류기간이 갑상선암의 발병이나 형사사건의 처리 등에 따라 불

가피하게 길어진 것이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2016. 2.경 입원한 일수는 6일에 불과하고 형사사건 등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한 ◇◇◇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것으로 국내 생활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⑧ 원고는 국내 주소에 실제로 거주한 사실은 없고, 원고가 국내에 소유하는 재산

의 경우 실질적으로 형제자매들과 공유관계에 있거나 원고의 자산관리가 필요한

경우라고 볼 수 없어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국내

주소에 체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호텔 등에 체류하면서 ◇◇◇ 주식회사 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의 취득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생활관계를

형성한 점, 원고는 종합소득세의 신고에 있어 본인을 거주자라고 신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2.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93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