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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보험대리점 수수료에 교육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742
판결 요약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통해 얻은 수수료보험대리점업의 수입이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본 판결은 법률상 지위와 무관하게 실질 영업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대리점업 #신용카드사 #교육세 #수수료 #여신전문금융회사
질의 응답
1.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업 수수료에 대해 교육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 판매로 얻은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라도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42 판결은 수익의 실질이 보험대리점업이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보험대리점 수익이 있으면 교육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별도로 운영하여 얻는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42 판결은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기타영업수익으로 처리해도 교육세 대상인가요?
답변
회계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영업의 실질이 보험대리점업이라면 해당 수수료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42 판결은 회계처리 방식이 수익 성격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겸업하는 보험대리점업 수익에 교육세가 부과되면 조세공평에 반하는가?
답변
보험대리점업만 하는 회사에는 세금이 없고, 겸업회사에만 부과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하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42 판결은 보험대리점업자로 본다면 교육세 부과는 조세공평에 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익 상당액에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874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신용카드사

피고

A세무서장 등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3.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 외에도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보험을 판매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 판매에 대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별지 1] 기재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별지 1] 기재 ⁠‘최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교육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목록 기재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에게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일에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의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로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지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여신전문금융업 수익금액도 아니며,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보험대리점업자’의 지위에서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하나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별표 6호의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6호).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하여(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을 구분하고 있다.

교육세법 제3조 및 별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만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을 뿐 보험회사와 구분되는 보험대리점업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교육세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영업의 실질이 보험대리점업이므로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는 수익과 마찬가지로 교육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따른 수익으로서 교육세 부과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원칙적으로 그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결국 교육세 납세의무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이 영위한 영업의 실질에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주목하여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한 원고들의 업무를 원고들의 본래 업무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포함되는 업무 또는 그에 부속되는 업무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실질을 살펴본 후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수수료 관련 업무의 실질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수행한 영업은 이른바 ⁠‘카드슈랑스’1) 영업으로 원고들의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에 부수하는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정으로 원고들이 자신들이 이미 구축한 점포망 및 판매조직 등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한 점,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수수료를 ⁠‘보험알선수수료’라는 계정과목으로 기타영업수익 항목에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하였다는 점 등을 든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영업의 실질은 보험대리점업으로, 이를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에 부속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6의2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 아닌 업무라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에 해당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6호). 여신전문금융업 외에 보험대리점업을 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금융위원회의 허가 외에도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는 위 같은 항 제6의2호와는 별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 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대리점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입법자가 금융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특별히 그 영업을 허용한 업무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험대리점 영업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들의 임직원이 아닌 별도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영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의 보험대리점 관련 업무는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고, 원고들은 비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감사를 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영위한 보험대리점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 관리,감독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보험대리점업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들은 원고 ○○카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기타영업수익’(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인 보험알선수수료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업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1) 교육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역시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해당 원고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영업으로 얻은 경우에는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그렇지 않고 해당 원고가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아니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4390 판결).

앞서 살핀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원고들의 영업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익 상당액에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영업을 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얻는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도 반한다.

3) 피고들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제외대상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해석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 그 자체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비록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금융․보험업이 아닌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는 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명문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은 보험금이 자산운영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 자체는 ⁠‘보험업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임을 전제로 하여 다만 그 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보험회사인지 보험계약자인지 및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기준 등이 문제된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당초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보험대리점업도 함께 영위하면서 얻은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위 대법원 사안과는 쟁점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판결을 근거로 관련 법령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4390 판결 또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0013 판결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cardssurance', 신용카드업자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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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의 보험대리점 수수료에 교육세 과세 가능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742
판결 요약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통해 얻은 수수료보험대리점업의 수입이므로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본 판결은 법률상 지위와 무관하게 실질 영업 내용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를 판단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험대리점업 #신용카드사 #교육세 #수수료 #여신전문금융회사
질의 응답
1.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업 수수료에 대해 교육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 판매로 얻은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회사라도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42 판결은 수익의 실질이 보험대리점업이면 교육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합니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보험대리점 수익이 있으면 교육세를 내야 합니까?
답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별도로 운영하여 얻는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42 판결은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3. 보험대리점 수수료를 기타영업수익으로 처리해도 교육세 대상인가요?
답변
회계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영업의 실질이 보험대리점업이라면 해당 수수료는 교육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42 판결은 회계처리 방식이 수익 성격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겸업하는 보험대리점업 수익에 교육세가 부과되면 조세공평에 반하는가?
답변
보험대리점업만 하는 회사에는 세금이 없고, 겸업회사에만 부과한다면 조세공평에 반하므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8742 판결은 보험대리점업자로 본다면 교육세 부과는 조세공평에 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익 상당액에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구합58742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신용카드사

피고

A세무서장 등

변 론 종 결

2019. 9. 27.

판 결 선 고

2019. 11. 13.

주 문

1. 피고들이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교육세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신용카드업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업 외에도 보험대리점 업무를 하면서 보험을 판매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 판매에 대한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한다)를 지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별지 1] 기재 각 과세기간에 이 사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별지 1] 기재 ⁠‘최초신고’란 기재와 같이 교육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의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경정청구목록 기재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에게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별지 1] 기재 각 경정거부처분일에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의 교육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수료로서,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지위에서 얻은 것이 아니고, 여신전문금융업 수익금액도 아니며,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되지 아니한 ⁠‘보험대리점업자’의 지위에서 얻은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1)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별표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하나로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을 열거하고 있다. 이 중 별표 6호의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보험업법 제2조 제6호). 한편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에 관하여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한다고 하여(보험업법 제2조 제10호),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을 구분하고 있다.

교육세법 제3조 및 별표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만을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을 뿐 보험회사와 구분되는 보험대리점업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은 수익은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교육세 납세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수익의 원천이 되는 영업의 실질이 보험대리점업이므로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는 수익과 마찬가지로 교육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수수료는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에 따른 수익으로서 교육세 부과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 수익금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원칙적으로 그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결국 교육세 납세의무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이 영위한 영업의 실질에 따를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들의 법률상 지위에 주목하여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한 원고들의 업무를 원고들의 본래 업무인 여신전문금융업에 포함되는 업무 또는 그에 부속되는 업무로 볼 것인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실질을 살펴본 후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이 사건 수수료 관련 업무의 실질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수행한 영업은 이른바 ⁠‘카드슈랑스’1) 영업으로 원고들의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에 부수하는 업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정으로 원고들이 자신들이 이미 구축한 점포망 및 판매조직 등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한 점,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수수료를 ⁠‘보험알선수수료’라는 계정과목으로 기타영업수익 항목에 계상하여 재무제표에 공시하였다는 점 등을 든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하여 원고들이 수행한 영업의 실질은 보험대리점업으로, 이를 원고들의 주된 업무인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에 부속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① 원고들은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 ⁠‘여신전문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6의2호는 여신전문금융업이 아닌 업무라도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그 업무를 함께 하여도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를 정하고 있는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대리점 업무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에 해당한다(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6호). 여신전문금융업 외에 보험대리점업을 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금융위원회의 허가 외에도 보험업법 제8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 제1항 제7호는 위 같은 항 제6의2호와는 별도로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 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6조의2 제1항에서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대리점업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정한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그에 부수하는 업무에는 해당하지는 아니하나, 입법자가 금융이용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여신전문금융업자에게 특별히 그 영업을 허용한 업무로 보인다.

② 원고들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험대리점 영업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들의 임직원이 아닌 별도 위촉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영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면서 여신전문금융업과 구분하여 별도의 조직으로 보험대리점업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들의 보험대리점 관련 업무는 보험업법 및 감독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관리되고, 원고들은 비정기적으로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의 감사를 받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원고들이 영위한 보험대리점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형태, 관리,감독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들의 보험대리점업은 여신전문금융업에 해당하거나 이에 부수하는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들은 원고 ○○카드 주식회사가 이 사건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기타영업수익’(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인 보험알선수수료로 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을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원고들이 이 사건 수수료를 어떻게 회계처리하였는지에 따라 이 사건 수수료와 관련된 업무의 성격 자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1) 교육세법 제3조, 제5조 제1항 및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육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가 법률상 어떠한 지위에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성립한다기보다는 납세의무자가 어떠한 영업을 통하여 수익금액을 얻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역시 그와 같은 법리에 따라 해당 원고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더라도 그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영업으로 얻은 경우에는 이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0013 판결), 그렇지 않고 해당 원고가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아니지만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수익에 대해서는 교육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4390 판결).

앞서 살핀 이 사건 수수료에 관한 원고들의 영업의 실질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익 상당액에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닌 보험대리점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아닌데,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업을 겸영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영업을 함으로써 보험회사로부터 얻는 수익에 대하여 교육세를 과세한다면 조세공평에도 반한다.

3) 피고들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제외대상을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에 열거되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의 해석상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 그 자체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비록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규정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금융․보험업이 아닌 교육세 납부의무가 없는 영업으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도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명문의 규정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이 그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은 보험금이 자산운영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변액보험의 특별계정에 예치되는 보험료와 보험료를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 자체는 ⁠‘보험업에 의하여 발생한 수익’임을 전제로 하여 다만 그 수익의 실질 귀속자가 보험회사인지 보험계약자인지 및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는 기준 등이 문제된 사안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원고들이 당초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이 아닌 보험대리점업도 함께 영위하면서 얻은 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위 대법원 사안과는 쟁점을 달리한다.

따라서 위 판결을 근거로 관련 법령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4390 판결 또는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0013 판결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cardssurance', 신용카드업자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제도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8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