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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대금 여부 판단 쟁점과 세금부과 취소 사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518
판결 요약
복권사업 투자와 주식매매대금의 성격 구분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받은 5억 원은 주식양도대금이 아닌, 투자금 명목의 별도 매매대금 일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 #증여세 #투자금 #주식매매계약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받은 돈이 실제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면 세금 부과가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네, 실제 주식양도대금이 아닌 금전에 대해 세금이 부과됐다면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518 판결은 원고가 받은 5억 원이 주식 양도대금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투자 명목으로 받은 주식매매대금 일부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아닙니다, 투자 명목 금전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518 판결은 복권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금전은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라 별도 투자금임을 이유로 과세를 취소하였습니다.
3. 주식 거래 시 거래일과 대금 지급일이 불일치할 경우 과세 실무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거래 약정과 대금 지급이 현저히 불일치하면 세무상 과세 대상을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518 판결에서 매매계약서의 대금 약정일과 실제 송금일이 불일치하는 점을 근거로 실질적 거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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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지급받은 5억원은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회사 복권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지급받은 별도의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8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신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7.21.

판 결 선 고

2015.8.25.

주 문

1. 피고가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5,962,200원의 부과처분 및 증여세 18,102,68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원고가 2007. 8. 30. 및 2007. 10. 25. 캄보디아 소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15,000주를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고, 2007. 12. 18. 이를 김BB, 고CC, 김DD, EE에게 유상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자료를 수집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3. 26.부터 같은 해 4. 14.까지 원고에 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조사를 한 결과, 2013. 3. 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15,000주의 양도대금을 502,000,000원으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125,962,200원 및 증여세18,102,68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2013. 5. 14.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14.기각되었고, 2013. 9. 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같은 해 11.25.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115,000주가 아니라 85,000주를 취득하였을 뿐인데, 그 중 15,000주는 이 사건 회사의 홍보를 맡아주기로 한 대가로 취득한 것이고, 70,000주는 ×××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사임하면서 원고가 이 회사의 다른 주주들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85,000주를 무상으로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김BB의 요구에 따라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85,000주 전부를 김BB이 지정하는 고CC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주었으므로, 위 양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을 대리하여 2007. 12. 18. 김BB로부터 받은 5억 원은 김BB, 김DD, 박FF, 최GG가 이 사건 회사 복권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지급한 별도의 주식매매대금 중 일부이지, 원고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4, 을 제7,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115,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였다는 2007. 8. 30.과 같은 해 10. 25. 전에 최대로보유했던 주주명부상 주식 수는 90,000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그 이상의 주식을 양도할 수는 없다.

② 또한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모든 주주 및 이사들의 위임을 받아 2007. 10. 18.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과 사이에 ×××은 자신이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고,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사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이 역시 원고가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③ 한편 갑 제2, 3, 5,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구HH는 2007. 7. 31. 이 사건 회사 주식 175,000주를1,000,000,000원에, 고CC은 2007. 8. 6.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400,000,000원에, 장JJ은 2007. 8. 20.경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400,000,000원에, 김BB,김DD는 2007. 9. 8. 각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를 각 80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

그런데 을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김BB은 2007. 11.5.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를 75,000,000원에, 김DD는 2007. 11. 7. 10,000주를40,000,000원에, EE은 2007. 11. 9. 10,000주를 30,000,000원에 각 매수하였다는 것인데, 김BB, 김DD, EE의 각 이 사건 회사 주식 10,000주의 매수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들인 구HH, 고CC, 장JJ, 김BB, 김DD 등이 매수한 주식대금보다 현저하게 적을 뿐만 아니라 김BB, 김DD, EE의 각 주식매수대금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의 주식을 매수하는 데에도 그 매수대금이 많게는45,000,000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고가 김BB, 김DD, EE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위 각 주식양수도계약서(을 제6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다.

④ 을 제6호증의 4(주식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고CC에게 원고 개인이 소유하던 이 사건 회사 주식 85,000주를 357,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날짜는2008. 11. 10.이고, 위 대금 중 계약금 35,7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321,130,000원은 2009. 4. 1.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갑 제22호증, 을 제7,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고CC의 대금까지 모아 김BB이 자신의 하나은행계좌에서 원고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억 원을이체한 날짜는 2007. 12. 1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계약서 기재 약정 내용과달리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전에 위와 같이 거액의 대금을 미리 지급한다는 것은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⑤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은, 원고가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10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회사의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원금을상환하겠다고 속여 김BB로부터 2007. 12. 18. 500,000,000원을, 같은 달 31.경25,000,000원을, 2008. 1. 9.경 125,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0. 7. 21.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22호증, 을 제8호증(김BB계좌사본)의 각 기재가 김BB의 위와 같은 고소내용과 일치하는바, 김BB이 2007.12. 18. 원고에게 입금한 500,000,000원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김BB, 김DD,EE, 고CC의 주식매수대금 중 일부라고 보기 어렵다.

⑥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김BB, 박FF, 최GG 등으로부터 받은

위 대금의 거의 대부분을 자신이 보유하지 않고 곧바로 김BB이 지정한 주식회사 훈테크에 송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으므 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5. 08. 25.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4구합85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