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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채무에 조합원 연대책임 인정 기준

2016다39897
판결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는 연대책임이 적용됩니다.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 #물품대금 #상행위 #연대책임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는 채무 발생 당시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9897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구 농어업경영체법과 민법 조합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당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조합원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조합원들은 연대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9897 판결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발생하였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해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이 출자액으로 제한되는 시점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5. 1. 6.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채무부터 출자액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9897 판결은 2015. 1. 6. 개정된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3항과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개정법 시행 후 최초 발생한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4. 영농조합법인이 법인격이 있음에도 조합원에게 민법상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상 조합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9897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이 법인격을 갖더라도 별도 규정 없으면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판시사항】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종전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는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 1. 6.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역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제7항(현행 제16조 제8항 참조), 제18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18조 제9항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부칙(2009. 4. 1.) 제3조, 부칙(2015. 1. 6.) 제3조, 민법 제712조
[2] 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공1998상, 10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8. 12. 선고 2015나8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게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과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종전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는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 1. 6.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그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역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미래자인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축산물 공동생산 및 유통업, 농축산물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업·농촌기본법(2003. 12. 11. 법률 제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2003. 1. 20. 설립되었다.
 ⁠(2) 양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2. 11. 16.까지 이 사건 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21,026,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법인과 원고 사이의 위 물품거래기간 중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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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 채무에 조합원 연대책임 인정 기준

2016다39897
판결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채권자는 채무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게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에서 발생한 채무는 연대책임이 적용됩니다. 구 농어업경영체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조합 규정이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 #물품대금 #상행위 #연대책임
질의 응답
1.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해 조합원에게 개인적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채권자는 채무 발생 당시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9897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에 관해 구 농어업경영체법과 민법 조합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며,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게 당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2. 영농조합법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조합원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답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채무라면 조합원들은 연대책임을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9897 판결은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발생하였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해 연대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이 출자액으로 제한되는 시점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5. 1. 6.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채무부터 출자액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9897 판결은 2015. 1. 6. 개정된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7조 제3항과 부칙 제3조에 의거하여 개정법 시행 후 최초 발생한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4. 영농조합법인이 법인격이 있음에도 조합원에게 민법상 책임이 인정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상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상 조합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6다39897 판결은 영농조합법인이 법인격을 갖더라도 별도 규정 없으면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물품대금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판시사항】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조합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종전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는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 1. 6.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역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2]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제7항(현행 제16조 제8항 참조), 제18조 제2항(현행 제1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참조), 제7항(현행 제18조 제9항 참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 부칙(2009. 4. 1.) 제3조, 부칙(2015. 1. 6.) 제3조, 민법 제712조
[2] 민법 제712조, 상법 제57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공1998상, 100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6. 8. 12. 선고 2015나842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업경영체법’이라고 한다) 제16조는, 제1항에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등은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3항과 제7항에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되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위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20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제정 전에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어떤 단체에 법인격을 줄 것인지 여부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민법상의 조합으로 보면서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농업생산성의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체에게 특별히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이해된다.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인격을 전제로 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조합원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고, 결국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그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8조 제2항과 제7항은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일부를 유한책임사원으로 하거나 유한책임사원을 새로 가입시켜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경우 종전 조합원으로서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영농조합법인 채무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유한책임사원으로 되기 전에는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인다. 또한 구 농어업경영체법이 2015. 1. 6. 개정되면서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책임을 그 납입한 출자액의 한도로 제한하는 규정(제17조 제3항)이 신설되었는데,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채무부터 적용된다고 하였다. 이 역시 구 농어업경영체법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은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미래자인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은 축산물 공동생산 및 유통업, 농축산물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구 농업·농촌기본법(2003. 12. 11. 법률 제6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라 2003. 1. 20. 설립되었다.
 ⁠(2) 양계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2. 11. 16.까지 이 사건 법인에게 계란을 공급하였는데, 그 대금 중 21,026,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법인과 원고 사이의 위 물품거래기간 중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이었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인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피고들은 위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법인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위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민법상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영농조합법인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김소영 권순일(주심) 조재연

출처 : 대법원 2018. 04. 12. 선고 2016다3989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