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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01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의무 이행을 예상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전거래 #실물거래 부재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정당한 이행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301 판결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까?
답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조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301 판결은 관계자들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추가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자전거래 여부를 따질 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나요?
답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자전거래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301 판결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실재하였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정당한 의무이행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301 판결은 실물거래 부재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정황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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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430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퓨○○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구합6814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26.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갑 제7호증,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참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위 추BB, 이CC, ▢▢▢▢글로벌, ○○○글로벌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xx. x. xx.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xx고합xxx 등, 서울고등법원 20xx노xxxx, 대법원 20xx도xxxx).』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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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01
판결 요약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의무 이행을 예상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형사 판결이 확정되었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전거래 #실물거래 부재 #세금계산서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는 자전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정당한 이행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301 판결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이 가능합니까?
답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으로 형사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조세 부과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301 판결은 관계자들이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추가 근거로 삼았습니다.
3. 자전거래 여부를 따질 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나요?
답변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자전거래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301 판결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물거래가 실재하였거나, 세금계산서 발급에 정당한 의무이행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3-누-14301 판결은 실물거래 부재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정황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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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430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퓨○○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구합68146 판결

변 론 종 결

2024. 6. 26.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갑 제7호증,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참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위 추BB, 이CC, ▢▢▢▢글로벌, ○○○글로벌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xx. x. xx.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xx고합xxx 등, 서울고등법원 20xx노xxxx, 대법원 20xx도xxxx).』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