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430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퓨○○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구합6814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6. 26. |
판 결 선 고 |
2024.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갑 제7호증,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참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위 추BB, 이CC, ▢▢▢▢글로벌, ○○○글로벌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xx. x. xx.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xx고합xxx 등, 서울고등법원 20xx노xxxx, 대법원 20xx도xxxx).』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430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퓨○○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23. 6. 29. 선고 2022구합68146 판결 |
변 론 종 결 |
2024. 6. 26. |
판 결 선 고 |
2024. 8.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도 제x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xxx,xxx,xxx원, 과소신고가산세 x,xxx,xxx원, 납부지연가산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6행의 “xxx,xxx,xxx원”을 “xxx,xxx,xxx원(갑 제7호증, 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제1항 참조)”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4) 위 추BB, 이CC, ▢▢▢▢글로벌, ○○○글로벌 등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xx. x. xx.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xx고합xxx 등, 서울고등법원 20xx노xxxx, 대법원 20xx도xxxx).』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8.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3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