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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이행 시 종부세 주된 상속자 납세의무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914
판결 요약
상속등기 미이행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태에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에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된 상속자에게 일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상속등기 미이행 #주된 상속자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사실상 소유자
질의 응답
1. 상속등기가 아직 안 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상속등기가 아직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 판결은 상속등기 미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태에서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끝나지 않은 경우 종부세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 판결은 분할심판 진행 중에도 주된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주된 상속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된 상속자는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신고하면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 판결은 사실상 소유자 신고 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냈다가 실제 상속자가 나중에 달라지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거나 분할심판 결과 바뀌면, 구상권,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 판결은 분할 이후 구상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부세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세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5914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30.

판 결 선 고

2024. 07. 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따라 ⁠‘xx,xxx,xxx원‘의 오기로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3. 배우자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아래 표 기재의 주택들(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을 자녀들인 AAB, AAC, AAD, AAE과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 AAB, AAC, AAD은 2017. 1. 31. 공동상속인인 AAE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7느합xxxxxx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수원고등법원 2022브xxxxxx호로 심판 계속 중이다.

다. 피고는 202x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x. 6. 1.) 기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들에 관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들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산금액 xx억 x,000만 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뒤 3주택 이상의 세율[1천 230만원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을 적용하여 202x. x. 19.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조건적, 종국적으로 주된 상속인에게 상속주택 전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거나 추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 혹은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는 경우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에 따라 그 세액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한 문제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만약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때에 이르러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지, 현 단계에서 가정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결정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되 추후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시하였는바, 위 결정에서도 잠정적인 상속세 부과처분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주택들에 관하여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상속지분이 3/11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상속지분이 2/11이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라 보유주택 수 및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아직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가정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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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미이행 시 종부세 주된 상속자 납세의무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914
판결 요약
상속등기 미이행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태에서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률의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에 있으므로, 실제 소유자가 아니어도 주된 상속자에게 일단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상속등기 미이행 #주된 상속자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 #사실상 소유자
질의 응답
1. 상속등기가 아직 안 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상속등기가 아직 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도 신고되지 않았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주된 상속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 판결은 상속등기 미이행 및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 상태에서 주된 상속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끝나지 않은 경우 종부세 부과가 위법한가요?
답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주된 상속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 판결은 분할심판 진행 중에도 주된 상속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3. 주된 상속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된 상속자는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고 신고하면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 판결은 사실상 소유자 신고 시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주된 상속자가 세금을 냈다가 실제 상속자가 나중에 달라지면 구제 방법이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가 따로 있거나 분할심판 결과 바뀌면, 구상권,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통해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2-구합-75914 판결은 분할 이후 구상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종부세 과세기준일 당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된 상속자에게 상속세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구합75914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5. 30.

판 결 선 고

2024. 07. 0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소장에서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갑 제6호증(납세고지서)의 기재에 따라 ⁠‘xx,xxx,xxx원‘의 오기로 본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3. 13. 배우자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아래 표 기재의 주택들(이하 ⁠‘이 사건 주택들’이라 한다)을 자녀들인 AAB, AAC, AAD, AAE과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 AAB, AAC, AAD은 2017. 1. 31. 공동상속인인 AAE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7느합xxxxxx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수원고등법원 2022브xxxxxx호로 심판 계속 중이다.

다. 피고는 202x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2x. 6. 1.) 기준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에도 이 사건 주택들에 관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종합부동산세법’이라 한다) 제7조,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라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원고를 주된 상속자로 보아 이 사건 주택들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공시가격 합산금액 xx억 x,000만 원에서 6억 원을 공제한 뒤 3주택 이상의 세율[1천 230만원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36)]을 적용하여 202x. x. 19. 원고에게 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x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는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 따라서 위헌 법률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서는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는 ⁠“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에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를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위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제2조 제5호,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과세관청의 납세의무자 파악을 용이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조속한 확정을 통하여 법률관계의 안정을 기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무조건적, 종국적으로 주된 상속인에게 상속주택 전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1)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는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사실상 소유자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2)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된 상속자가 상속재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더라도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거나 추후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상의 소유자 혹은 해당 상속인을 상대로 구상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는 경우 보유하게 되는 주택 수에 따라 그 세액이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으나, 이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판단이 가능한 문제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립된 법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만약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그때에 이르러 후발적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의 위헌성을 다툴 것이지, 현 단계에서 가정적으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90 결정에서는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일단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되 추후에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도록 허용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설시하였는바, 위 결정에서도 잠정적인 상속세 부과처분의 필요성은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주택들에 관하여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가 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원고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상속지분이 3/11이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로 상속지분이 2/11이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과세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추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라 보유주택 수 및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이 크게 달라진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나, 원고의 위 주장은 후발적 경정청구의 허용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아직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지도 않은 이 사건에서 가정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7.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9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