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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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성남지원-2023-가단-239281(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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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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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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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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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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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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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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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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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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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3가단239281 배당이의 |
원 고 |
○○○ |
피 고 |
B 외5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피고 G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G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 2019타경OOOOO(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51,171,710원을 34,606,86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814,380원을 6,716,56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881,770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배당액 40,714,497원을 0원으로, 피고 유한회사 D에 대한 배당액 76,984,084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8,821,81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9,064,8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G의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컨대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등 참조).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8. 1. 26. 피고 주식회사 G이 피고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바,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에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2005. 9. 9. A 퇴촌면 원당리 산00-0 임야 18,8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는 2012. 3. 6. 압류등기를, 피고 C은 2015. 3. 11. 압류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G은 2015. 5. 28. 가압류등기를, 피고 B은 2018. 3. 12. 압류등기를, 피고 유한회사 D는 2019. 3. 22.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라. 주식회사 F관리대부는 2019.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경OOOOO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제1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H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9.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경OOOOO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제2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하고, 위 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터 잡아 2020.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의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20. 7. 3. 말소되었다.
바. 주식회사 F관리대부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OOOO호로 이 사건 제1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6. 15.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이 말소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나OOOO호)은 2022. 6.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 12. 1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17. 이 사건 제1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3. 8. 10.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388,260원 중 51,171,710원을 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A에게, 7,814,380원을 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B에, 4,851,440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C에, 30,330원을 3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C에, 40,714,497원을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G에, 76,984,084원을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유한회사 D에, 38,821,819원을 4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 E에게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3.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A, B, C, 유한회사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주식회사 G, E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F관리대부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판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순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뒤늦게 담보가등기로 판단된 원고에게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배당권자에서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4. 피고 A, B, C, 유한회사 D의 본안전 항변 및 피고 주식회사 G,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B, C, 유한회사 D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그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 생각하고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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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성남지원-2023-가단-239281(2024.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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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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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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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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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배당받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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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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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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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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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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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 건 |
2023가단239281 배당이의 |
원 고 |
○○○ |
피 고 |
B 외5 |
변 론 종 결 |
2024. 5. 22. |
판 결 선 고 |
2024. 7. 10. |
주 문
1. 피고 G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G 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경OOOOO 부동산강제경매, 2019타경OOOOO(중복)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3. 8.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51,171,710원을 34,606,86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7,814,380원을 6,716,56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4,881,770원을 0원으로, 피고 주식회사 G에 대한 배당액 40,714,497원을 0원으로, 피고 유한회사 D에 대한 배당액 76,984,084원을 0원으로, 피고 E에 대한 배당액 38,821,819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79,064,8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G의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 한다)의 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할 수 있으나(민사소송법 제81조), 이러한 승계참가신청은 일종의 소의 제기에 해당하고 참가요건은 소송요건에 해당하므로 참가요건에 흠이 있는 때에는 변론을 거쳐 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857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의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컨대 소가 제기되기 전에 소송목적인 권리를 양수한 경우에는 승계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그러한 경우에 한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등 참조).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8. 1. 26. 피고 주식회사 G이 피고 E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는바, 피고 승계참가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기 전에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2005. 9. 9. A 퇴촌면 원당리 산00-0 임야 18,8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6.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6. 1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는 2012. 3. 6. 압류등기를, 피고 C은 2015. 3. 11. 압류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G은 2015. 5. 28. 가압류등기를, 피고 B은 2018. 3. 12. 압류등기를, 피고 유한회사 D는 2019. 3. 22. 가압류등기를 각 마쳤다.
라. 주식회사 F관리대부는 2019. 7.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경OOOOO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제1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H자산대부 주식회사는 2019. 10.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타경OOOOO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제2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하고, 위 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가등기에 터 잡아 2020. 7.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원고의 이 사건 본등기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2020. 7. 3. 말소되었다.
바. 주식회사 F관리대부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OOOO호로 이 사건 제1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6. 15.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인데,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제1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이 사건 가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반하지 아니하여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인 없이 말소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회복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사.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고등법원 2021나OOOO호)은 2022. 6. 1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2022. 12. 15.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17. 이 사건 제1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회복등기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2023. 8. 10.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20,388,260원 중 51,171,710원을 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A에게, 7,814,380원을 1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B에, 4,851,440원을 2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C에, 30,330원을 3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C에, 40,714,497원을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주식회사 G에, 76,984,084원을 3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피고 유한회사 D에, 38,821,819원을 4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 E에게 각 배당한다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각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후 그로부터 7일이 경과되기 전인 2023. 8.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A, B, C, 유한회사 D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주식회사 G, E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F관리대부가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판단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순위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가 뒤늦게 담보가등기로 판단된 원고에게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배당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23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따라서 배당권자에서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4. 피고 A, B, C, 유한회사 D의 본안전 항변 및 피고 주식회사 G, E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B, C, 유한회사 D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는 것이고,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려면 그가 실체법상 집행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어야하며,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는 것이어서 그러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그 채권자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등 참조).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등의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때에는 그 내용 및 채권의 존부·원인 및 수액을, 담보가등기가 아닌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고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여야 하고(제1항), 압류등기 전에 경료된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하는 때에는 제1항의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의 배당 또는 변제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였다거나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채권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권한이 없고, 원고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불과하여 원고에게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닌 소유권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 생각하고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