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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인정 여부와 등기 명의 하자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42154
판결 요약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 여부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등기 명의 상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하자가 명백해야만 등기무효를 쉽게 인정하며, 구체적 사실확정 전에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실질주주 #등기 무효 #외관상 명백 #주주명부 #법인등기
질의 응답
1. 실질주주가 아니어도 등기 하자가 즉시 무효로 판단되나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닐 경우,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 명의상의 하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효력을 쉽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154 판결은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전에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기는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등기나 명의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등기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등기는 일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누구나 드러나 보일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154 판결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가 무효가 아니며, 외관상 명백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기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3. 등기 관련 무효사유가 판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의 무효가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합니다. 즉, 사실관계 조사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정도로 분명하지 않으면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154 판결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만 당연무효이고, 사실 확정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 2024두42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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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주주 인정 여부와 등기 명의 하자의 당연무효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42154
판결 요약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하여도 그 여부는 사실관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등기 명의 상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다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함. 하자가 명백해야만 등기무효를 쉽게 인정하며, 구체적 사실확정 전에는 효력이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실질주주 #등기 무효 #외관상 명백 #주주명부 #법인등기
질의 응답
1. 실질주주가 아니어도 등기 하자가 즉시 무효로 판단되나요?
답변
외관상 명백한 하자가 아닐 경우, 당연무효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 명의상의 하자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은 그 효력을 쉽게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154 판결은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전에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기는 당연무효가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2. 등기나 명의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등기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등기는 일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누구나 드러나 보일 정도로 명확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154 판결에 따르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가 무효가 아니며, 외관상 명백성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등기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3. 등기 관련 무효사유가 판단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의 무효가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해야 합니다. 즉, 사실관계 조사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질 정도로 분명하지 않으면 무효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42154 판결은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경우만 당연무효이고, 사실 확정이 필요한 경우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원고가 소외법인의 실질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원심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8. 29. 선고 대법원 2024두421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