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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인정 기준

원주지원 2022가단5889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이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 피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악의가 추정됨.
#사해행위취소 #대물변제 #채무초과 #부동산 #특정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889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대물변제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의 효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8898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를 취소하면 어떤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8898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88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강○○

2. 백○○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강○○ 사이에 2021. 6. 29.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소외 강○○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30. 접수 제3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은 조제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중 아래 나항에서 보는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성립된 채권의 합계액은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다.

나. 강○○은 2021. 6. 29.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로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30. 접수 제3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강○○는 강○○의 누나이고, 피고 백○○은 피고 강○○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2021. 1. 20.부터 2021. 2. 4. 사이에 강○○에게 합계 42,72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강○○의 적극재산은 시가 4,800만 원 내지 5,4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30,530,000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1) 앞서 본 강○○의 체납액 내역 중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앞서 성립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 강○○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강○○의 적극재산은 합계 78,530,000원 내지 84,530,000원이고,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70,700,630원과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42,720,000원 합계 113,420,63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1)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진정한 채권자로서 강○○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강○○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09. 선고 원주지원 2022가단58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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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취소 인정 기준

원주지원 2022가단58898
판결 요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이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 피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악의가 추정됨.
#사해행위취소 #대물변제 #채무초과 #부동산 #특정채권자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하면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8898 판결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대물변제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를 명하였습니다.
2. 대물변제 사해행위 소송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익자가 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되어 사해행위의 효과를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8898 판결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를 취소하면 어떤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원주지원-2022-가단-58898 판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5889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강○○

2. 백○○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강○○ 사이에 2021. 6. 29.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소외 강○○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30. 접수 제3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은 조제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중 아래 나항에서 보는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성립된 채권의 합계액은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다.

나. 강○○은 2021. 6. 29.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로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30. 접수 제3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강○○는 강○○의 누나이고, 피고 백○○은 피고 강○○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2021. 1. 20.부터 2021. 2. 4. 사이에 강○○에게 합계 42,72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강○○의 적극재산은 시가 4,800만 원 내지 5,4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30,530,000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1) 앞서 본 강○○의 체납액 내역 중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앞서 성립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 강○○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강○○의 적극재산은 합계 78,530,000원 내지 84,530,000원이고,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70,700,630원과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42,720,000원 합계 113,420,63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1)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진정한 채권자로서 강○○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강○○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09. 선고 원주지원 2022가단5889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