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88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강○○ 2. 백○○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6. 9. |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강○○ 사이에 2021. 6. 29.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소외 강○○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30. 접수 제3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은 조제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중 아래 나항에서 보는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성립된 채권의 합계액은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다.
나. 강○○은 2021. 6. 29.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로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30. 접수 제3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강○○는 강○○의 누나이고, 피고 백○○은 피고 강○○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2021. 1. 20.부터 2021. 2. 4. 사이에 강○○에게 합계 42,72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강○○의 적극재산은 시가 4,800만 원 내지 5,4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30,530,000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1) 앞서 본 강○○의 체납액 내역 중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앞서 성립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 강○○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강○○의 적극재산은 합계 78,530,000원 내지 84,530,000원이고,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70,700,630원과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42,720,000원 합계 113,420,63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1)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진정한 채권자로서 강○○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강○○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58898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1. 강○○ 2. 백○○ |
변 론 종 결 |
2023. 5. 12. |
판 결 선 고 |
2023. 6. 9. |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강○○ 사이에 2021. 6. 29.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들은 소외 강○○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30. 접수 제3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강○○은 조제업,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면서 아래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이중 아래 나항에서 보는 대물변제계약 이전에 성립된 채권의 합계액은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다.
나. 강○○은 2021. 6. 29.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로 한다)을 체결하고, 2021. 6. 30.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6. 30. 접수 제3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강○○는 강○○의 누나이고, 피고 백○○은 피고 강○○의 배우자이다. 피고들은 2021. 1. 20.부터 2021. 2. 4. 사이에 강○○에게 합계 42,720,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강○○의 적극재산은 시가 4,800만 원 내지 5,400만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30,530,000원 상당의 자동차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려면 그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조세채권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갖추어지기만 하면 그 납세의무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있는지 또는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와 관계없이 당연히 발생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1) 앞서 본 강○○의 체납액 내역 중 순번 1번 내지 4번의 조세채권 합계 70,700,63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앞서 성립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채무자 강○○의 무자력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강○○의 적극재산은 합계 78,530,000원 내지 84,530,000원이고, 그 무렵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70,700,630원과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42,720,000원 합계 113,420,630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강○○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상태가 심화되었다. 이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강○○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
1) 항변의 요지
피고들은 진정한 채권자로서 강○○으로부터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고, 강○○이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라고 항변한다.
2)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013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에 불과한 사정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피고들이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은 그 원상회복으로 강○○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