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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차 제한, 무료버스도 적용되나요?

2015도12137
판결 요약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표지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금지는 무료 및 유상 운행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입법목적상 승객 불편·위험 방지에 있고, 특별사정 없는 한 관리주체가 설치한 표지면 해당됩니다.
#버스정류장 #무료순환버스 #10미터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정류장주차금지
질의 응답
1.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정류장 앞 10m 이내에 차량을 주차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답변
네, 무료버스 정류장이라도 표지판 등으로 정류지임이 표시되어 있고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 10m 이내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137 판결은 유·무상 구별 없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차량정차를 도로교통법 금지조항 위반으로 해석했습니다.
2.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표지판이 관리주체 동의 없이 세워졌으면 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답변
관리주체 의사에 반해 임의로 설치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137 판결은 관리주체 의사에 반해 설치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버스정류장 표지 기준 10m 이내 주차·정차 금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과 위험 방지, 그리고 버스의 원활한 운행이 목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137 판결은 입법목적이 승객 보호와 버스 운행 원활화에 있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4. 유상 운행 버스정류장과 무료 운행 버스정류장 표지 앞 주차제한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적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유상·무상 구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137 판결은 유상·무상 버스 구별 없이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판시사항】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금지조항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제156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7. 15. 선고 2015노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3번 순환버스정류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인 사실, 인천국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이 위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정류장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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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장 10m 이내 주차 제한, 무료버스도 적용되나요?

2015도12137
판결 요약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표지 기준 10m 이내 주정차 금지는 무료 및 유상 운행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입법목적상 승객 불편·위험 방지에 있고, 특별사정 없는 한 관리주체가 설치한 표지면 해당됩니다.
#버스정류장 #무료순환버스 #10미터 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정류장주차금지
질의 응답
1.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정류장 앞 10m 이내에 차량을 주차해도 도로교통법 위반인가요?
답변
네, 무료버스 정류장이라도 표지판 등으로 정류지임이 표시되어 있고 적법하게 설치된 경우, 10m 이내 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137 판결은 유·무상 구별 없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차량정차를 도로교통법 금지조항 위반으로 해석했습니다.
2.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표지판이 관리주체 동의 없이 세워졌으면 법 적용을 받지 않나요?
답변
관리주체 의사에 반해 임의로 설치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137 판결은 관리주체 의사에 반해 설치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지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버스정류장 표지 기준 10m 이내 주차·정차 금지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불편과 위험 방지, 그리고 버스의 원활한 운행이 목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137 판결은 입법목적이 승객 보호와 버스 운행 원활화에 있다고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4. 유상 운행 버스정류장과 무료 운행 버스정류장 표지 앞 주차제한 적용에 차이가 있나요?
답변
적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유상·무상 구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5도12137 판결은 유상·무상 버스 구별 없이 동일하게 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판시사항】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금지조항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 제156조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5. 7. 15. 선고 2015노9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32조 제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6조는 제32조를 위반한 자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 금지조항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차나 정차를 함으로써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버스가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와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그 문언상으로도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만 표현하고 있을 뿐 이를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금지조항의 입법 취지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당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설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뿐만 아니라 무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도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등록번호 생략) 카니발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13번 순환버스정류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행하는 무료순환버스의 정류장인 사실, 인천국제공항구역 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를 위하여 설치된 정류지에 한정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피고인이 위 콜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정류장이 이 사건 금지조항에서 말하는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김신 김소영(주심) 이기택

출처 : 대법원 2017. 06. 29. 선고 2015도121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