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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4270
판결 요약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금 성격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혼 시 받은 돈은 재산분할에 해당해 취소되지 않았음.
#사해행위취소 #이혼재산분할 #증여계약 #피보전채권 #양도소득세채권
질의 응답
1. 이혼 후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받은 돈도 사해행위 취소가 되나요?
답변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분할금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판결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받은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전 배우자가 지급한 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피보전채권 성립 이전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판결은 조세채권 발생 전 이루어진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이 과도할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재산분할 금액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판결은 지급액이 재산분할청구권 범위를 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 이후 재산분할 외에 추가 증여가 또 있다면 모두 사해행위에서 배제되나요?
답변
재산분할 외 별도의 증여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하며, 그 목적이나 시기, 규모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판결은 재산분할의 성격 및 당시 재산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142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02.18

판 결 선 고

2022.03.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이AA과 소외 배BB 사이에 2017. 9. 25. 체결된 금 2,000,000원, 2017. 10. 28. 체결된 금 2,200,000원, 2017. 11. 28. 체결된 2,001,000원, 2017. 12. 7. 체결된 금 60,000,000원, 2017. 12. 23. 체결된 14,502,000원, 2017. 12. 25. 체결된 4,6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이AA은 원고에게 금 85,30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배BB의 부동산 양도

배BB는 아래 기재와 같이 2017. 11.경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이하,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1,2,3,4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표 생략)

나. 배BB의 양도소득세 체납

원고는 배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94,219,5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고지서가 2019. 2. 11. 배BB에게 송달되었으나 배BB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BB는 현재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 합계 456,424,650원에 이르는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조세채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표 생략)

다. 배BB의 피고에 대한 송금

배BB는 2017. 9. 25. 금 2,000,000원, 2017. 10. 28. 금 2,200,000원, 2017. 11. 28. 금 2,001,000원, 2017. 12. 7. 금 60,000,000원, 2017. 12. 23. 금 14,502,000원, 2017. 12. 25. 금 4,6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이하, 위 전체 송금내역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증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각 개별일자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이 사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증여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배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액을 송금한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일자가 2017. 11. 16.과 같은 달 11. 30.인 사정,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추상적 성립일이 2017. 11. 30.이고 이에 따라 2019. 2. 11. 구체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2017. 11. 16.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7. 9. 25.자 증여 및 2017. 10. 28. 증여는 2017. 11. 16.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부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전체로서 사해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나, 증여금액의 다과와 증여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증여 중 2017. 11. 28.부터 2017. 12. 25.까지 이루어진 증여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1. 16.경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배BB의 무자력 여부 및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 중 2017. 11. 28.부터 2017. 12. 25.까지 이루어진 증여와 관련하여 배BB의 재산상태 즉 무자력 여부와 원고의 채권자취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 등과 갑제1호증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배BB는 2017. 11. 30.(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 1,728,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하였으며, 2017. 12. 25.경 즈음에 예금채권 15,994,224원과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 ○ 공장용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배BB는 55,994,224원의 적극재산을 가진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302,989,433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배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7. 12. 7. 배BB에 대하여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2018. 1. 12. 협의이혼이 성립되어 2018. 1. 12. 이혼신고가 된 사실, 피고는 1966, 10. 5. 배BB와 혼인하여 50여 년간 혼인관계가 계속된 사실, 혼인 기간 동안 피고는 배BB를 도와 함께 농자재 사업 등을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배BB의 재산 전부에 대하여 40% 내지 50%의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배BB의 재산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적극재산이 1,800,000,000여 원에 이르고, 갑제1호증의 기재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의 채권최고액이 합계금 1,679,500,000원(= 1,312,500,000원 + 127,500,000원 + 240,000,000원)이므로 실제의 근저당채무는 위 금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2. 25. 당시의 배BB의 순자산은300,000,000원 내지 400,000,000원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배BB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위하여 2017. 11. 28.부터 2017. 12. 23.까지 81,303,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여는 피고가 배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배BB가 재산분할을 위하여 2016. 5. 2. 시가 약 320,000,000원에 상당하는 △△아파트 △△동 △△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16. 8. 25.에는 시가 57,015,000원에 상당하는 ●● 토지의 1060분의 630 지분을 이미 증여하였으므로 2017. 11. 28.부터 2017. 12. 23.까지의 81,303,000원의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BB의 위 2016년의 증여가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3.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4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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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과정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와 판단기준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4270
판결 요약
배우자가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금 성격의 증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음.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혼 시 받은 돈은 재산분할에 해당해 취소되지 않았음.
#사해행위취소 #이혼재산분할 #증여계약 #피보전채권 #양도소득세채권
질의 응답
1. 이혼 후 배우자가 재산분할로 받은 돈도 사해행위 취소가 되나요?
답변
이혼 과정에서 받은 재산분할금은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판결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받은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혼 전 배우자가 지급한 증여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피보전채권 성립 이전의 증여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판결은 조세채권 발생 전 이루어진 증여는 사해행위 취소대상 아님을 판시하였습니다.
3.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금액이 과도할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재산분할 금액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판결은 지급액이 재산분할청구권 범위를 넘지 않으면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4. 이혼 이후 재산분할 외에 추가 증여가 또 있다면 모두 사해행위에서 배제되나요?
답변
재산분할 외 별도의 증여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하며, 그 목적이나 시기, 규모가 중요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1-가단-114270 판결은 재산분할의 성격 및 당시 재산 상태에 따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에 대한 증여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1142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2022.02.18

판 결 선 고

2022.03.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 이AA과 소외 배BB 사이에 2017. 9. 25. 체결된 금 2,000,000원, 2017. 10. 28. 체결된 금 2,200,000원, 2017. 11. 28. 체결된 2,001,000원, 2017. 12. 7. 체결된 금 60,000,000원, 2017. 12. 23. 체결된 14,502,000원, 2017. 12. 25. 체결된 4,6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이AA은 원고에게 금 85,30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배BB의 부동산 양도

배BB는 아래 기재와 같이 2017. 11.경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이하, 전체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이 사건 1,2,3,4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표 생략)

나. 배BB의 양도소득세 체납

원고는 배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394,219,55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고지서가 2019. 2. 11. 배BB에게 송달되었으나 배BB는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BB는 현재 기재와 같이 가산금을 포함 합계 456,424,650원에 이르는 국세(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또는 조세채무라 한다)를 체납하고 있다.

(표 생략)

다. 배BB의 피고에 대한 송금

배BB는 2017. 9. 25. 금 2,000,000원, 2017. 10. 28. 금 2,200,000원, 2017. 11. 28. 금 2,001,000원, 2017. 12. 7. 금 60,000,000원, 2017. 12. 23. 금 14,502,000원, 2017. 12. 25. 금 4,600,000원을 피고에게 각 송금(이하, 위 전체 송금내역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증여라고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각 개별일자 증여라고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배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증여가 이 사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와 이 사건 증여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배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액을 송금한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금 및 위자료로서 지급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 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일자가 2017. 11. 16.과 같은 달 11. 30.인 사정,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추상적 성립일이 2017. 11. 30.이고 이에 따라 2019. 2. 11. 구체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2017. 11. 16.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7. 9. 25.자 증여 및 2017. 10. 28. 증여는 2017. 11. 16.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피보전채권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전부를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전체로서 사해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나, 증여금액의 다과와 증여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증여 중 2017. 11. 28.부터 2017. 12. 25.까지 이루어진 증여에 관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11. 16.경 이미 이 사건 조세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배BB의 무자력 여부 및 사해행위 성립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여계약 중 2017. 11. 28.부터 2017. 12. 25.까지 이루어진 증여와 관련하여 배BB의 재산상태 즉 무자력 여부와 원고의 채권자취소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신용정보제출명령회신 등과 갑제1호증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배BB는 2017. 11. 30.(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하고 그 대금 1,728,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하였으며, 2017. 12. 25.경 즈음에 예금채권 15,994,224원과 시가 40,000,000원 상당의 ○ ○ 공장용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배BB는 55,994,224원의 적극재산을 가진 반면 이 사건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302,989,433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채무를 지게 되었으므로 무자력 상태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배BB의 피고에 대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는 2017. 12. 7. 배BB에 대하여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고 2018. 1. 12. 협의이혼이 성립되어 2018. 1. 12. 이혼신고가 된 사실, 피고는 1966, 10. 5. 배BB와 혼인하여 50여 년간 혼인관계가 계속된 사실, 혼인 기간 동안 피고는 배BB를 도와 함께 농자재 사업 등을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배BB의 재산 전부에 대하여 40% 내지 50%의 비율에 해당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배BB의 재산은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적극재산이 1,800,000,000여 원에 이르고, 갑제1호증의 기재 등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의 채권최고액이 합계금 1,679,500,000원(= 1,312,500,000원 + 127,500,000원 + 240,000,000원)이므로 실제의 근저당채무는 위 금액에 상당히 미치지 못할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2. 25. 당시의 배BB의 순자산은300,000,000원 내지 400,000,000원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배BB가 피고에게 재산분할을 위하여 2017. 11. 28.부터 2017. 12. 23.까지 81,303,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민법 제839조의 2 제2항 재산분할청구권에 따른 재산분할을 상당한 정도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증여는 피고가 배BB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배BB가 재산분할을 위하여 2016. 5. 2. 시가 약 320,000,000원에 상당하는 △△아파트 △△동 △△호를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2016. 8. 25.에는 시가 57,015,000원에 상당하는 ●● 토지의 1060분의 630 지분을 이미 증여하였으므로 2017. 11. 28.부터 2017. 12. 23.까지의 81,303,000원의 증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재산분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배BB의 위 2016년의 증여가 재산분할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당시의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2. 03.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1가단1142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