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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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6864(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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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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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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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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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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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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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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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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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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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사 건 |
2023가합1686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559,424,370원, 피고 김○○은 216,783,913원, 피고 김○○은 41,859,2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3. 7. 27. 기준 국세 합계 1,309,543,6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도○○은 2021. 8. 4.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 중 본인 소유의 지분 3/9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다. ○○세무서장은 도○○으로부터 체납 국세를 징수하고자 2022. 2. 22. 및 2023. 3. 14. 도○○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도○○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라. ○○시 ○○구청장은 2022.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20. 피고들에게 1,290,485,110원에 대한 추심을 최고하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김○○, 김○○: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나.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도○○의 채납액을 한도로 하여 도○○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2,454,202,621원 중 도○○이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818,067,540원[= 2,454,202,621원×3/9(도○○ 지분)] 중 559,424,370원={818,067,540원× [(5,167,405,000원×피고회사 2/3 지분+1,000,000,000원)/6,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3.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도○○을 대위하여 도○○의 피고 김○○, 김○○의 대한 2021. 8. 4.자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추심금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6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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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가합-16864(2024.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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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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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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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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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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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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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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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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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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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및 추심】 |
사 건 |
2023가합16864 추심금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식회사 ○○○○○ 외 2명 |
변 론 종 결 |
2024. 7. 10. |
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는 559,424,370원, 피고 김○○은 216,783,913원, 피고 김○○은 41,859,2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도○○은 이 사건 소 제기 시점인 2023. 7. 27. 기준 국세 합계 1,309,543,610원을 체납하고 있다.
나. 도○○은 2021. 8. 4.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라고 한다) 중 본인 소유의 지분 3/9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생략]
다. ○○세무서장은 도○○으로부터 체납 국세를 징수하고자 2022. 2. 22. 및 2023. 3. 14. 도○○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도○○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라. ○○시 ○○구청장은 2022. 3.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23. 4. 20. 피고들에게 1,290,485,110원에 대한 추심을 최고하는 통지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 피고 주식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김○○, 김○○: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호증의 1, 3,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가액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표 생략]
나.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도○○의 채납액을 한도로 하여 도○○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 관한 추심권한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 2,454,202,621원 중 도○○이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818,067,540원[= 2,454,202,621원×3/9(도○○ 지분)] 중 559,424,370원={818,067,540원× [(5,167,405,000원×피고회사 2/3 지분+1,000,000,000원)/6,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인 2023.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김○○,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가 국세징수법상 체납압류에 따라 체납자인 도○○을 대위하여 도○○의 피고 김○○, 김○○의 대한 2021. 8. 4.자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 잔금에 대한 추심금 청구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7. 2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16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