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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유죄 판결 이유 누락 시 파기 가능성

2017도744
판결 요약
공소장 변경은 동일 사회적 사실관계라면 허가되어야 하며, 유죄판결 이유 중 하나라도 전부 누락 시 파기업니다.
#공소장변경 #공소사실 동일성 #사회적 사실관계 #형사소송법 #판결이유 누락
질의 응답
1.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44 판결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 변경 허가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44 판결은 ‘피고인 행위, 사회적 사실관계, 규범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유죄판결 이유에 법령 적용 누락 시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유죄 판결 이유 중 법령 적용전부 누락하면 판결을 파기해야 할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44 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등 위반으로 파기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공소장 변경 전후 사실관계가 어떻게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미지급 임금·피고인·근로자·기간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법률적 평가만 달라도 동일성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44 판결은 동일 임금, 기간, 인물로 실제 행위만 같으면 동일성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유죄판결 판결이유 중 일부만 빠졌을 경우에도 파기 되나요?
답변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적용 중 그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 파기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44 판결은 세 요소 중 ‘전부 누락’ 시에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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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744 판결]

【판시사항】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공2009하, 126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367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23. 선고 2016노3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초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3. 3. 31.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6.부터 2013. 6.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공소외 2의 2012. 12. 임금 60만 원, 2013. 1. 임금 365만 원, 2013. 2. 임금 365만 원, 2013. 3. 임금 365만 원 합계 1,15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3. 3. 31.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6.부터 2013. 6.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공소외 2의 2012. 12. 임금 60만 원, 2013. 1. 임금 365만 원, 2013. 2. 임금 365만 원, 2013. 3. 임금 365만 원 합계 1,155만 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6. 11. 9.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의 미지급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 후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와 매월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고 있다. 나아가 그 죄질과 피해법익도 유사하므로,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만 기재하였을 뿐 법령의 적용을 빠트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7도7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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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도744
판결 요약
공소장 변경은 동일 사회적 사실관계라면 허가되어야 하며, 유죄판결 이유 중 하나라도 전부 누락 시 파기업니다.
#공소장변경 #공소사실 동일성 #사회적 사실관계 #형사소송법 #판결이유 누락
질의 응답
1.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44 판결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소장 변경 허가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 시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44 판결은 ‘피고인 행위, 사회적 사실관계, 규범요소’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3. 유죄판결 이유에 법령 적용 누락 시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유죄 판결 이유 중 법령 적용전부 누락하면 판결을 파기해야 할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44 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등 위반으로 파기사유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공소장 변경 전후 사실관계가 어떻게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미지급 임금·피고인·근로자·기간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법률적 평가만 달라도 동일성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44 판결은 동일 임금, 기간, 인물로 실제 행위만 같으면 동일성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 유죄판결 판결이유 중 일부만 빠졌을 경우에도 파기 되나요?
답변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적용 중 그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 파기 사유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도744 판결은 세 요소 중 ‘전부 누락’ 시에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 파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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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판결 전문

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744 판결]

【판시사항】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2]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명시하여야 할 내용 중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 ⁠[2]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공2009하, 1265),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1367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12. 23. 선고 2016노31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할 때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당초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3. 3. 31.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6.부터 2013. 6.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공소외 2의 2012. 12. 임금 60만 원, 2013. 1. 임금 365만 원, 2013. 2. 임금 365만 원, 2013. 3. 임금 365만 원 합계 1,15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원심에서 검사가 ⁠“피고인은 2012. 7. 26.부터 2013. 3. 31.까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6.부터 2013. 6. 26.까지 근로한 근로자 공소외 2의 2012. 12. 임금 60만 원, 2013. 1. 임금 365만 원, 2013. 2. 임금 365만 원, 2013. 3. 임금 365만 원 합계 1,155만 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2016. 11. 9.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모두 같은 근로자에 대하여 동일한 임금의 미지급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 후 금품 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와 매월 임금지급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고 있다. 나아가 그 죄질과 피해법익도 유사하므로,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고,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그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이유에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만 기재하였을 뿐 법령의 적용을 빠트린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박병대 권순일 김재형(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7도7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