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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025
판결 요약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하며,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본건에서는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객관적 교환가치 #정상적 거래
질의 응답
1.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이어야 하고, 해당 가액이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 방식이어야 하며, 증여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매사례가액 높낮이 논쟁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일 기준 객관적 교환가치와 거래의 정상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의 적정한 반영 여부와 정상적 거래임을 인정해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사례가액이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되면 시가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예, 비정상적 또는 특수관계인의 시가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판결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시가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 증여세 사건의 항소를 기각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요건 불충족 등 원고 주장의 이유 없음이 판결 근거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판결은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5. 과세 전 적부심사는 판결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나요?
답변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이 언급되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판결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가 불채택된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2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7행 다음에 ⁠“원고는 2021. 12. 2. ○○세무서장에게 위 통보(과세예고)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22. 1.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쪽 18행의 ⁠“2022. 2. 21.”을 ⁠“2022. 2. 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쪽 20행의 ⁠“과세전적부심사 및”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 5쪽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1행의 ⁠“2018. 3.”을 ⁠“2018.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1, 2행의 ⁠“일반평균 4억 3,000만 원, 상위 평균 4억 4,500만 원”을“일반평균 4억 3,500만 원, 상위평균 4억 5,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2, 3행의 ⁠“하위평균 4억 원, 상위평균 4억 5,000만 원인 사실”을 ⁠“하한평균 4억 원, 상한평균 4억 4,000만 원인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9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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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025
판결 요약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하며,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본건에서는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증여세 #매매사례가액 #시가 인정 #객관적 교환가치 #정상적 거래
질의 응답
1.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이어야 하고, 해당 가액이 증여일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 방식이어야 하며, 증여일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매매사례가액 높낮이 논쟁 시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증여일 기준 객관적 교환가치와 거래의 정상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판결은 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의 적정한 반영 여부와 정상적 거래임을 인정해야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매매사례가액이 비정상적 거래로 판단되면 시가가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예, 비정상적 또는 특수관계인의 시가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판결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시가 인정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4. 법원에서 증여세 사건의 항소를 기각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요건 불충족 등 원고 주장의 이유 없음이 판결 근거였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판결은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5. 과세 전 적부심사는 판결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나요?
답변
원고는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이 언급되었습니다.
근거
광주고등법원(제주)-2024-누-1025 판결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가 불채택된 사실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02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6. 19.

판 결 선 고

2024. 7.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2. 3.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7행 다음에 ⁠“원고는 2021. 12. 2. ○○세무서장에게 위 통보(과세예고)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세무서장은 2022. 1. 20. 원고의 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2쪽 18행의 ⁠“2022. 2. 21.”을 ⁠“2022. 2. 3.”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2쪽 20행의 ⁠“과세전적부심사 및”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4, 5쪽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1행의 ⁠“2018. 3.”을 ⁠“2018.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1, 2행의 ⁠“일반평균 4억 3,000만 원, 상위 평균 4억 4,500만 원”을“일반평균 4억 3,500만 원, 상위평균 4억 5,000만 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6쪽 2, 3행의 ⁠“하위평균 4억 원, 상위평균 4억 5,000만 원인 사실”을 ⁠“하한평균 4억 원, 상한평균 4억 4,000만 원인 사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1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9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4. 07. 24. 선고 광주고등법원(제주) 2024누10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