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2170 법인세, 부가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24. |
판 결 선 고 |
2024.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 ○○로67 ○○동 2층’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김○○은 2022. 6. 10. 제1심법원의 보정권고를, 2022. 10. 17. 변론기일통지서를, 2022. 11. 23. 피고의 답변서를 각 우편송달 받고 2022. 12. 1.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23. 1. 13.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며, 2023. 3. 7.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23. 3. 17.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23. 5. 19.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정본을 원고의 송달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3. 6. 2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23. 7. 25.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이때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48276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885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 정본이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바로 명한 제1심법원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1심법원의 보정권고, 변론기일통지서 및 피고의 답변서는 원고의 송달장소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제1심 제1, 2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기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서 계속 중이었음을 알았던 원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비록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 원고에게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래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2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여 각하대상임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52170 법인세, 부가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4. 24. |
판 결 선 고 |
2024. 5.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2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원, 2020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x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송달장소를 ‘○○시 ○○로67 ○○동 2층’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김○○은 2022. 6. 10. 제1심법원의 보정권고를, 2022. 10. 17. 변론기일통지서를, 2022. 11. 23. 피고의 답변서를 각 우편송달 받고 2022. 12. 1.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23. 1. 13. 제1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며, 2023. 3. 7. 답변서를 제출한 후 2023. 3. 17.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였다.
3) 제1심법원은 2023. 5. 19.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정본을 원고의 송달주소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3. 6. 28.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23. 7. 25.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말한다(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이때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 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2)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재판장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그 공시송달은 법률상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이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바, 소송의 진행 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의 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않았다면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이러한 의무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하였는지 여부, 출석한 변론기일에 다음 변론기일의 고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48276 판결,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2885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1심판결 정본이 수취인불명을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바로 명한 제1심법원의 공시송달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절차가 취하여진 이상 법률상 송달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제1심법원의 보정권고, 변론기일통지서 및 피고의 답변서는 원고의 송달장소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제1심 제1, 2회 변론기일에 각 출석하기도 하였으므로,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리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서 계속 중이었음을 알았던 원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비록 제1심판결 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 원고에게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원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원래의 항소기간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5.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21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