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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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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 모두 유죄 시 형량 판단 기준

2017고단571
판결 요약
피고인들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신고자 공동 폭행(공동상해) 등 복수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죄질과 재범, 피해회복 여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경합범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를 모두 저지른 경우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복수 범죄 경합 시 죄질·재범 여부·피해회복 상황 등 사정을 종합해 본 사건처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571 판결은 여러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반성·합의 등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도 부과할 수 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답변
동종 전에 집행유예 중 범행, 피해회복 없는 경우 실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571 판결에서 집행유예 기간 내 공무집행방해 등 중복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상해로 신고자를 폭행했지만 합의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 회복 및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571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을 일부 피고인에게 선고하였습니다.
4.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상상적 경합이면 더 무거운 죄로만 처벌받나요?
답변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되며, 한 형의 범위에서만 선고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571 판결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일 때 형이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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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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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상범(기소), 하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헌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7:00경 강릉시 ⁠(주소 생략)아파트○○○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7: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소속 순경 공소외 2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공소외 2에게 ⁠‘씨발 개새끼야, 씨발 니 까불지마,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공소외 2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공소외 2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14. 07:10경 강릉시 ⁠(주소 생략)아파트□□□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53세)이 피고인 1을 음주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2는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염좌, 우측 상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각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사진, 각 공동상해 CCTV 영상화면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범행 촬영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행을 저질러 그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이례적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범행의 행위태양(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 경찰관에 대하여 웃옷을 벗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등의 행태, 목격자에 대한 폭행경위 등) 및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만으로도 그 죄질이 너무나 무거운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이 목격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의 개시자인 점, 폭력행위의 동기 및 행위태양, 최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현복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 0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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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공무집행방해·공동상해 모두 유죄 시 형량 판단 기준

2017고단571
판결 요약
피고인들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신고자 공동 폭행(공동상해) 등 복수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죄질과 재범, 피해회복 여부,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을 종합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 #경합범
질의 응답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공동상해를 모두 저지른 경우 형량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복수 범죄 경합 시 죄질·재범 여부·피해회복 상황 등 사정을 종합해 본 사건처럼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571 판결은 여러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재범인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으며, 반성·합의 등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사회봉사도 부과할 수 있음을 일정 부분 인정하였습니다.
2. 공무집행방해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실형이 불가피한가요?
답변
동종 전에 집행유예 중 범행, 피해회복 없는 경우 실형 선고가 원칙입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571 판결에서 집행유예 기간 내 공무집행방해 등 중복 범죄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하였습니다.
3. 공동상해로 신고자를 폭행했지만 합의했다면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해 회복 및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571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반성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사회봉사명령을 일부 피고인에게 선고하였습니다.
4.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이 상상적 경합이면 더 무거운 죄로만 처벌받나요?
답변
더 무거운 죄로 처벌되며, 한 형의 범위에서만 선고됩니다.
근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고단571 판결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상상적 경합일 때 형이 더 무거운 죄로 처벌한다고 하였습니다(형법 제40조, 제50조).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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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 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

【전문】

【피 고 인】

【검 사】

김상범(기소), 하지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동헌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2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1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4. 07:00경 강릉시 ⁠(주소 생략)아파트○○○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등록번호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4. 07: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남부지구대 소속 순경 공소외 2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공소외 2에게 ⁠‘씨발 개새끼야, 씨발 니 까불지마,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공소외 2의 목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공소외 2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7. 5. 14. 07:10경 강릉시 ⁠(주소 생략)아파트□□□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공소외 1(53세)이 피고인 1을 음주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은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우측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2는 이에 가세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팔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공소외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염좌, 우측 상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 공소외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사고현장사진, 각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사진, 각 공동상해 CCTV 영상화면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범행 촬영영상 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1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1)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의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1]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행을 저질러 그 사건의 죄질에 비추어 이례적인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자숙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범행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범행의 행위태양(여러 대의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 야기, 경찰관에 대하여 웃옷을 벗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등의 행태, 목격자에 대한 폭행경위 등) 및 각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각 범행 자체만으로도 그 죄질이 너무나 무거운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2]
피고인이 목격자 공소외 1에 대한 폭력의 개시자인 점, 폭력행위의 동기 및 행위태양, 최근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재범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현복

출처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 07. 12. 선고 2017고단57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