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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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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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0.08. |
귀속연도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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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존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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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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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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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등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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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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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의 1994. 7. 6.자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망 BB(1994. 7.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망인의상속인은 배우자 CC, 자녀 원고, DD, EE, FF, GG, HH, JJ으로 총 8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다. ○ OO세무서장은 1997. 7. 7.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과세표준3,578,080,493원, 총결정세액 2,242,892,449원, 고지세액 2,242,892,440원으로 정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OO세무서장은 1998. 7. 30.자로 총결정세액을 2,136,620,698원(OO지방국세청장이 DD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산세를 일부 감액한 금액이다)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106,271,750원 감액하고, 상속인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상속세를 1999. 2. 11. 부과․고지하였다. ○ OO세무서장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FF 명의의 토지가 FF이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이 1997. 12. 9. 확정되자(대법원 97다37975), 1999. 8. 30.자로 위 토지를 상속재산에 추가시켜 496,029,170원의 상속세를 증액하는 결정을 하고, 납부기한을 1999. 9. 15.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상속인들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납세의무를 ‘이 사건 상속세’ 또는 ‘이 사건 상속세채무’라 하고, OO세무서장의 1997. 7. 7.자 최초 상속세부과 처분을 ‘당초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증액경정에 따른 상속세부과 처분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 ○ 한편 원고는 2017. 11. 28. 상속세를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세무서장에게원고 소유였던 부동산 지분(원고는 1998. 11. 26. 위 소유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에 마쳐진 체납세액에 관한 압류등기의 해제신청을 하였는데, OO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19구합000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4. 13. 압류등기의 효력은 1998. 7. 30.자 감액경정에 의한 결정세액과 지분이전 등기일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에 한하여 미침을 전제로,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가 모두 완납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의 항소심은 2021. 11. 24. 피고의 당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상속세 본세, 가산세, 중가산세는 모두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일 이후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OO고등법원(OO) 2021누0000 }, 위 판결은 2021.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1. 12. 23. 위 OO고등법원(OO) 2021누0000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본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1999. 9.16.이므로, 원고가 최초 부과처분을 기초로 과다 납부한 가산금을 충당하면 이 사건 상속세는 2013. 1. 11. 기준으로 233,737,980원만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속세를 233,737,980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OO세무서장은 2022. 2. 14. 위 OO고등법원(OO) 2021누000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GG 및 HH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421조에 따라 원고에게도 그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친다. 또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이 흡수․소멸되어 가산금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인1999. 9. 16.부터 발생하고, 원고가 최초 부과처분을 기초로 과다 납부한 가산금은 체납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는 2013. 1. 11. 기준으로 233,737,980원만이 남게 된다. 그런데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속세채무 소멸에 따른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상속세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233,73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이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속세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과오납금의 충당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OO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상속세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단순히 이 사건 상속세채무가 소멸하여 부존재 한다고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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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문서번호 |
제주지방법원-2024-구합-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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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 |
국승 |
세목 |
상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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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10.08. |
귀속연도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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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당초처분에 기한 가산금의 존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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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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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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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등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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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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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의 1994. 7. 6.자 사망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망 BB(1994. 7. 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다. 망인의상속인은 배우자 CC, 자녀 원고, DD, EE, FF, GG, HH, JJ으로 총 8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다. ○ OO세무서장은 1997. 7. 7. 원고를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과세표준3,578,080,493원, 총결정세액 2,242,892,449원, 고지세액 2,242,892,440원으로 정하고,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 OO세무서장은 1998. 7. 30.자로 총결정세액을 2,136,620,698원(OO지방국세청장이 DD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가산세를 일부 감액한 금액이다)으로 하여 총결정세액을 106,271,750원 감액하고, 상속인별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상속세를 1999. 2. 11. 부과․고지하였다. ○ OO세무서장은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지 않았던 FF 명의의 토지가 FF이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 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판결이 1997. 12. 9. 확정되자(대법원 97다37975), 1999. 8. 30.자로 위 토지를 상속재산에 추가시켜 496,029,170원의 상속세를 증액하는 결정을 하고, 납부기한을 1999. 9. 15.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 점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를 부과하였다 {이하 상속인들의 상속세(가산세 포함) 납세의무를 ‘이 사건 상속세’ 또는 ‘이 사건 상속세채무’라 하고, OO세무서장의 1997. 7. 7.자 최초 상속세부과 처분을 ‘당초 부과처분’이라 하며, 위 증액경정에 따른 상속세부과 처분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 ○ 한편 원고는 2017. 11. 28. 상속세를 완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세무서장에게원고 소유였던 부동산 지분(원고는 1998. 11. 26. 위 소유지분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에 마쳐진 체납세액에 관한 압류등기의 해제신청을 하였는데, OO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OO지방법원 2019구합000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1. 4. 13. 압류등기의 효력은 1998. 7. 30.자 감액경정에 의한 결정세액과 지분이전 등기일까지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에 한하여 미침을 전제로,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상속세가 모두 완납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판결의 항소심은 2021. 11. 24. 피고의 당초 부과처분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상속세 본세, 가산세, 중가산세는 모두 그 법정기일이 원고의 지분이전등기일 이후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고 {OO고등법원(OO) 2021누0000 }, 위 판결은 2021. 12.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 원고는 2021. 12. 23. 위 OO고등법원(OO) 2021누0000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가산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본세의 납부기한 다음날인 1999. 9.16.이므로, 원고가 최초 부과처분을 기초로 과다 납부한 가산금을 충당하면 이 사건 상속세는 2013. 1. 11. 기준으로 233,737,980원만이 남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속세를 233,737,980원으로 감액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OO세무서장은 2022. 2. 14. 위 OO고등법원(OO) 2021누000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원고에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GG 및 HH에 대한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기 때문에, 민법 제421조에 따라 원고에게도 그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친다. 또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라 당초 부과처분의 효력이 흡수․소멸되어 가산금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서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인1999. 9. 16.부터 발생하고, 원고가 최초 부과처분을 기초로 과다 납부한 가산금은 체납 상속세에 충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상속세는 2013. 1. 11. 기준으로 233,737,980원만이 남게 된다. 그런데 피고 산하 OO세무서장은 이 사건 상속세채무 소멸에 따른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이 사건 상속세채무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233,737,9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행정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이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ㆍ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상속세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 또는 과오납금의 충당으로 소멸되었음에도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행한 행정청인 OO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그 효력을 다투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처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소기간이 경과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상속세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단순히 이 사건 상속세채무가 소멸하여 부존재 한다고 다투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사유를 주장․증명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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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제주지방법원 2024. 10. 08. 선고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