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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출고가 초과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24두45801
판결 요약
대법원은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한 할인(초과지원금)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공급가액에서 할인 가능한 금액은 단말기 출고가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단말기출고가 #매출에누리 #초과지원금 #공급가액 #할인한도
질의 응답
1. 단말기 판매시 출고가를 초과해 할인한 지원금도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할인 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5801 판결은 해당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매출에누리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가액에서 할인 가능한 매출에누리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액은 단말기 출고가격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5801 판결에 따르면,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출고가 초과 할인분 관련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출고가를 초과하는 할인 제공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매출에누리 등)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5801 판결은 출고가를 넘은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통신단말기 판매지원금 초과 지급 시 법인세 문제는?
답변
단말기 출고가 초과 지원금은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매출에누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5801 판결은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하여 공급가액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2심 판결과 같음)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준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58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5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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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출고가 초과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판단

대법원 2024두45801
판결 요약
대법원은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한 할인(초과지원금)매출에누리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공급가액에서 할인 가능한 금액은 단말기 출고가 한도로 제한된다는 점을 판시하였습니다.
#단말기출고가 #매출에누리 #초과지원금 #공급가액 #할인한도
질의 응답
1. 단말기 판매시 출고가를 초과해 할인한 지원금도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할인 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5801 판결은 해당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매출에누리나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급가액에서 할인 가능한 매출에누리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액은 단말기 출고가격 한도로 제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5801 판결에 따르면,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한도는 해당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출고가 초과 할인분 관련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출고가를 초과하는 할인 제공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매출에누리 등)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5801 판결은 출고가를 넘은 할인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으므로, 공급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통신단말기 판매지원금 초과 지급 시 법인세 문제는?
답변
단말기 출고가 초과 지원금은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매출에누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5801 판결은 단말기 출고가를 초과한 할인액은 매출에누리가 아니라고 하여 공급가액 공제를 부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제2심 판결과 같음) 해당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 및 공급가액에서 할인할 수 있는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의 한도는 그 단말기 출고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초과지원금 중 단말기 출고가격을 초과하는 부분[해당 단말기의 출고가를 초과하여 할인해준 ⁠(-)판매금액]은 매출에누리 내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58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4. 10. 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0. 08. 선고 대법원 2024두458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