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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기본재산 경매절차와 주무관청 허가 요건

2017마1565
판결 요약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경매 등 강제집행이 있을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 허가는 매각개시 전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요건이며, 집행법원은 허가서를 특별매각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당권 설정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 #임의경매 #주무관청 허가 #정관변경
질의 응답
1.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임의경매할 때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주무관청 허가는 경매개시 요건이 아닌,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요건입니다.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법원이 허가서를 특별매각조건으로 요구하고, 매각허가 결정을 할 때까지 허가서를 못내면 매각불허가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1565 결정은 주무관청 허가는 경매개시 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을 강제집행으로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1565 결정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보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당권 설정은 정관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1565 결정은 저당권 설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어떻게 주무관청 허가 요건을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법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주무관청 허가서를 요구하고,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1565 결정은 집행법원에서 경매진행 시 허가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18. 7. 20. 자 2017마1565 결정]

【판시사항】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인지 여부(적극) / 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
 ⁠[2]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3항
[2]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공1986, 78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공1991, 173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 ⁠[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17. 11. 30.자 2016라4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 재단법인 남도추모공원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허가서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재항고인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각불허가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7. 20. 선고 2017마15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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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기본재산 경매절차와 주무관청 허가 요건

2017마1565
판결 요약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경매 등 강제집행이 있을 때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 허가는 매각개시 전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취득 요건이며, 집행법원은 허가서를 특별매각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당권 설정에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재단법인 #기본재산 #임의경매 #주무관청 허가 #정관변경
질의 응답
1.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임의경매할 때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나요?
답변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에서 주무관청 허가는 경매개시 요건이 아닌,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요건입니다. 경매절차 진행 중 집행법원이 허가서를 특별매각조건으로 요구하고, 매각허가 결정을 할 때까지 허가서를 못내면 매각불허가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1565 결정은 주무관청 허가는 경매개시 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요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재단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을 강제집행으로 처분하는 경우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본재산 처분으로 정관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하면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1565 결정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정관 변경이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보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저당권 설정은 정관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1565 결정은 저당권 설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집행법원은 경매절차에서 어떻게 주무관청 허가 요건을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집행법원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주무관청 허가서를 요구하고, 매각허가결정 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마1565 결정은 집행법원에서 경매진행 시 허가서 제출을 특별매각조건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부동산임의경매

 ⁠[대법원 2018. 7. 20. 자 2017마1565 결정]

【판시사항】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시로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인지 여부(적극) / 집행법원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
 ⁠[2]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
 ⁠[2]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3항
[2]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공1986, 788),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공1991, 173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 ⁠[2]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광주지법 2017. 11. 30.자 2016라47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등 참조). 이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나, 주무관청의 허가는 반드시 사전에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경매개시요건은 아니고,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에 관한 요건이다(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집행법원으로서는 그 허가를 얻어 제출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고, 매각허가결정 시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면 된다(대법원 2014. 10. 17.자 2014마1631 결정 등 참조). 한편 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81630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 재단법인 남도추모공원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에 관한 허가서를 받지 않았고,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재항고인이 특별매각조건인 주무관청의 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인가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매각불허가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상옥(주심) 박정화

출처 : 대법원 2018. 07. 20. 선고 2017마156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