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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존재 시 배우자에게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지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5934
판결 요약
체납자가 세금 체납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증여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취소되고 말소등기절차 이행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체납세액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세금 체납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겼을 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세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판결은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체납자 명의에서 배우자 명의로 옮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세금 체납 중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로 보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한 채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채권자(국가 등)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판결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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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 6. 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5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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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배우자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세금 체납 중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넘겼을 때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세액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는 법원이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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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납자 명의에서 배우자 명의로 옮긴 부동산 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이 사해행위로 인정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된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세금 체납 중 부동산 증여 시 사해행위로 보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체납자가 세금을 체납한 채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채권자(국가 등)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2-가단-125934 판결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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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체납자가 체납세액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구○○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구○○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20. 6. 11.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0. 6. 12.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3. 01. 18.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2가단1259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