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 및 농업용수 공급 인정 범위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215
판결 요약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토지여야 충족됩니다. 본인 경작 없이 타인의 농지에 농업용수 공급만 한 경우 감면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명의신탁·비진의표시에 대한 증명책임도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자경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용수 #저수지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감면에서 농업용 저수지가 직접 경작 농지에만 해당하나요?
답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등만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타인이나 배우자 경작 농지에만 공급한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판결은 "소류지가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되어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공급되는 경우만 감면대상"이라 밝혔습니다.
2.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만 공급하면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만 공급하는 것으로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판결은 "타인 경작 농지에 농업용수 공급만으로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이나 비진의표시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이나 비진의표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명책임은 주장한 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판결은 "명의신탁·비진의표시 주장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부부 중 배우자 경작 농지에만 용수 공급시 8년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요?
답변
배우자 경작 농지에만 농업용수를 공급한 저수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은 부부 등 가족 경작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류지로서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8년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되어야 함. 이와달리 자신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경작하는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만 하면 8년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1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여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99,63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남편인 김AA는 OO시 OO면 OO리 OOO-O 유지 3,217㎡, 같은 리 OOO-OO 구거 129㎡에 관하여 1981. 3. 9., OO시 OO면 OO리 OOO-O 유지 1,12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4.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2. 5. 13. OO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합계 475,705,5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2. 5. 17. OO시명의로 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7. 29.경 피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99,638원을 신고하였다가, 2022. 8. 17.경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류지로서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99,638원을 100% 감면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10. 27. 이 사건 각 토지가 오래 전부터 조성된 소류지로서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농지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주변에 원고 소유의 자경농지가 없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 김AA는 2013. 10. 28.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기반시설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OO시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OOOO가단OOOOO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OO시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자 김AA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만 원고로 변경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김AA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김AA이고, 이 사건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김AA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김AA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김AA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전액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진의 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8, 11, 18, 19, 2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김A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김AA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인 2024. 5. 31. 제출한 참고서면에 의하더라도 김AA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특정한 후 과세관청에 원고 명의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4. 4.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약 8년간 보유하다가 2022. 5. 17. OO시에 양도하였고, 2022. 7. 29.경 2022년귀속 양도소득세 76,399,638원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김AA가 1981년경 취득하여2014. 4. 9.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 OO시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발시설로 유지·관리해 온 개인 소유의 농업용 저수지다’라는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원고는 김AA가 1981년경 취득한 이사건 각 토지를 2014. 4. 9. 증여받아 소유해왔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2023. 10. 30.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으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변의 타인 또는 배우자(김AA)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김AA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2023. 12. 8.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2022. 5. 25. 원고 명의의계좌로 입금된 양도대금 475,705,500원 중 462,700,000원(= 300,000,000원 +145,700,000원 + 17,000,000원)이 2022. 5. 27. 김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다(갑 제11호증). 그러나 원고와 김AA가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남편인 김AA라고 보기 어렵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위 법리 및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류지로서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감면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되어야 한다(이와달리 자신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경작하는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만 하면 위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앞서 언급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인근에 위치한 타인의 농지 및 김AA 소유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이 사건 소장 참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6.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에서 직접 경작 및 농업용수 공급 인정 범위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215
판결 요약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토지여야 충족됩니다. 본인 경작 없이 타인의 농지에 농업용수 공급만 한 경우 감면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명의신탁·비진의표시에 대한 증명책임도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자경농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농업용수 #저수지
질의 응답
1.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8년 감면에서 농업용 저수지가 직접 경작 농지에만 해당하나요?
답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 등만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타인이나 배우자 경작 농지에만 공급한 경우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판결은 "소류지가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되어도,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공급되는 경우만 감면대상"이라 밝혔습니다.
2. 자신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만 공급하면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닙니다.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경우,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만 공급하는 것으로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판결은 "타인 경작 농지에 농업용수 공급만으로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이나 비진의표시 주장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명의신탁이나 비진의표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명책임은 주장한 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판결은 "명의신탁·비진의표시 주장자는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부부 중 배우자 경작 농지에만 용수 공급시 8년 자경농지 감면이 되나요?
답변
배우자 경작 농지에만 농업용수를 공급한 저수지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3-구단-11215 판결은 "직접 경작 요건은 부부 등 가족 경작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류지로서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8년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되어야 함. 이와달리 자신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경작하는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만 하면 8년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단11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여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7.

판 결 선 고 2024.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99,638원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의 남편인 김AA는 OO시 OO면 OO리 OOO-O 유지 3,217㎡, 같은 리 OOO-OO 구거 129㎡에 관하여 1981. 3. 9., OO시 OO면 OO리 OOO-O 유지 1,124㎡(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1. 1. 19.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4.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22. 5. 13. OO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합계 475,705,500원에 양도하였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22. 5. 17. OO시명의로 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7. 29.경 피고에게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99,638원을 신고하였다가, 2022. 8. 17.경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류지로서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신고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76,399,638원을 100% 감면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해 피고는 2022. 10. 27. 이 사건 각 토지가 오래 전부터 조성된 소류지로서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농지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주변에 원고 소유의 자경농지가 없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남편 김AA는 2013. 10. 28. 이 사건 각 토지를 농업기반시설로 유지, 관리하고 있는 OO시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OOOO가단OOOOO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OO시가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자 김AA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만 원고로 변경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와 김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은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설령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김AA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김AA이고, 이 사건 양도에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김AA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김AA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김AA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는 전액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비진의 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7, 8, 11, 18, 19, 22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거나 김AA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이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김AA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주장이나 원고가 변론종결 이후인 2024. 5. 31. 제출한 참고서면에 의하더라도 김AA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특정한 후 과세관청에 원고 명의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원고는 2014. 4. 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약 8년간 보유하다가 2022. 5. 17. OO시에 양도하였고, 2022. 7. 29.경 2022년귀속 양도소득세 76,399,638원을 신고하기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는 김AA가 1981년경 취득하여2014. 4. 9.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지난 수십년 동안 OO시가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발시설로 유지·관리해 온 개인 소유의 농업용 저수지다’라는취지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도 ⁠‘원고는 김AA가 1981년경 취득한 이사건 각 토지를 2014. 4. 9. 증여받아 소유해왔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2023. 10. 30.자 답변서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으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변의 타인 또는 배우자(김AA)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경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자, 그 이후부터 이 사건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김AA라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기 시작하였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2023. 12. 8.자 준비서면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 2022. 5. 25. 원고 명의의계좌로 입금된 양도대금 475,705,500원 중 462,700,000원(= 300,000,000원 +145,700,000원 + 17,000,000원)이 2022. 5. 27. 김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다(갑 제11호증). 그러나 원고와 김AA가 부부로서 함께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AA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위 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양도대금의 귀속자가 원고가 아니라 남편인 김AA라고 보기 어렵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23. 12. 31. 법률 제19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의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8년 이상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여기서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자기의 책임·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농지’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위 법리 및 각 규정의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가 소류지로서 경작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감면 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 사용되어야 한다(이와달리 자신이 직접 농지를 경작하지 않더라도 타인이 경작하는 주변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만 하면 위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앞서 언급한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및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부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가 인근에 위치한 타인의 농지 및 김AA 소유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므로(이 사건 소장 참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4. 06. 19.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3구단11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