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4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한○○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7.12. |
판 결 선 고 |
2024.7.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54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2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밭으로 경작되었더라도 이는 제3자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이나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7, 제168조의8의 문언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이상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제3자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현황에 따라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가 ○○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경작금지 공고나 안내판 설치 등을 한 점,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배나무나 지장물이 철거되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판례가 존재하고, 과세관청도 중과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에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는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일반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는 관련 법령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연히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때 다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제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고, 2014. 6. 27.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401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한○○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7.12. |
판 결 선 고 |
2024.7.2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9,549,4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2행의 “해당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밭으로 경작되었더라도 이는 제3자가 원고의 동의 없이 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이나 농지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7, 제168조의8의 문언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이상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제3자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현황에 따라 농지로 봄이 타당하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가 ○○ ○○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고,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경작금지 공고나 안내판 설치 등을 한 점, 이 사건 토지에 식재된 배나무나 지장물이 철거되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상반된 판례가 존재하고, 과세관청도 중과세율이 적용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취소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에는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165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법령상의 제한 등 비사업용 토지의 제외사유는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일반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과세관청에 질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그러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오히려 원고는 관련 법령 등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만연히 해석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제때 다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07. 26.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40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