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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과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의 양도소득세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74
판결 요약
도시개발구역 내 농지가 통상적인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 제한을 받았는지, 법령 또는 행정작용에 의해 사용이 금지됐는지 검토. 본 토지는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었음.
#비사업용 토지 #도시개발구역 #농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질의 응답
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나요?
답변
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는 해당 농지가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금지 상태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74 판결은 본 토지가 특별히 사용이 금지되었다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개발구역 내 경작금지 현수막이 있으면 토지 사용이 법적으로 제한된 건가요?
답변
행정조합의 단순 공고나 현수막은 법령이나 행정작용에 근거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사용 제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74 판결은 단순 경작금지 현수막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3.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 등으로 농지 용도가 바뀌면 사업용 토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토지의 본래 용도, 실제 이용 현황, 경작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상적 범위를 넘는 제한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남게 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74 판결은 원고의 자경 사실 부재 및 실제 농지 사용 사례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았습니다.
4. 양도세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사업용 토지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경작 또는 소유지 인근 거주 및 자경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특례 적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74 판결은 자경 증거 불충분 및 근거 서류 미비를 중요한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5.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토지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금지나 제한이 있는지, 관련 법령·행정작용에 근거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74 판결(및 대법원 2010두18543 인용)은 ‘통상 범위를 넘는 제한’만 비사업용 예외 사유가 됨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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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374 양도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1.10

판 결 선 고

2022.02.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0. ○○시 ○○동 293-6 전 2,582㎡(이하 ⁠‘○○동 293-6’이라 합니다)에 대한 지분 1,653/2,582를 375,xxx,xxx원에 취득하였는데, 위 ○○동 293-6토지는 2004. 7. 23. ○○동 293-6 전 929㎡와 원고 소유의 ○○시 ○○동 293-23 전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CCC에 979,xxx,xxx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도지사는 2008. 1. 14.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도 고시 제2008-4호로 ⁠‘DD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고, 2010. 11. 24. ○○도 고시 제2010-374호로 사업시행자를 ⁠‘DDD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7.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 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78,xxx,xxx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37,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19.부터 2019. 10. 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xxx,xxx원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5. 18. 기각되었고, 2020.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고, 2008. 9. 29.부터는 문화재발굴사업에 따라 경작 자체가 금지되었으며 2010. 11. 24.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규정에 따른 행위가 제한된 토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에 의하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또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되, 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2,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9. 2. 10. DDD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구 도시개발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고, 그 후 2010. 11. 24. 위 DD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

   ②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면서 그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까지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DD도시개발사업조합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원고가 주식회사 EEE에서 근로소득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조회 결과, 이FF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DDD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8. 9. 29.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며, 향후 지장물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경작을 금지한다. 본 공고 후 경작한 경작물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의 경작금지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의 위 공고행위가 법적권한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고행위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일대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주변 토지에는 고랑과 이랑 및 농로가 확인되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로 확인된다. 오히려 2014년경 ⁠‘2014. 10.부터 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2014. 9.까지 농작물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려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로서의 사용이 제한받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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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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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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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만으로는 해당 농지가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사용금지 상태가 아니면 비사업용 토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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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본래 용도, 실제 이용 현황, 경작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통상적 범위를 넘는 제한이 입증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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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세 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사업용 토지임을 입증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경작 또는 소유지 인근 거주 및 자경 증거 등이 필요합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특례 적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74 판결은 자경 증거 불충분 및 근거 서류 미비를 중요한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5. 비사업용 토지의 기준은 무엇으로 판단되나요?
답변
토지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는 특별한 금지나 제한이 있는지, 관련 법령·행정작용에 근거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74 판결(및 대법원 2010두18543 인용)은 ‘통상 범위를 넘는 제한’만 비사업용 예외 사유가 됨을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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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볼 수 없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5374 양도세경정처분취소

원 고

기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01.10

판 결 선 고

2022.02.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0. ○○시 ○○동 293-6 전 2,582㎡(이하 ⁠‘○○동 293-6’이라 합니다)에 대한 지분 1,653/2,582를 375,xxx,xxx원에 취득하였는데, 위 ○○동 293-6토지는 2004. 7. 23. ○○동 293-6 전 929㎡와 원고 소유의 ○○시 ○○동 293-23 전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4. 29. 이 사건 토지를 주식회사 CCC에 979,xxx,xxx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도지사는 2008. 1. 14. 이 사건 토지 일대를 ○○도 고시 제2008-4호로 ⁠‘DD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고, 2010. 11. 24. ○○도 고시 제2010-374호로 사업시행자를 ⁠‘DDD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17.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4조의 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1. 17. 대통령령 제27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 178,xxx,xxx원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137,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19.부터 2019. 10. 8.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본래의 용도인 농지로의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85,xxx,xxx원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1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0. 5. 18. 기각되었고, 2020.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12.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내지 6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을 하였고, 2008. 9. 29.부터는 문화재발굴사업에 따라 경작 자체가 금지되었으며 2010. 11. 24. 이 사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규정에 따른 행위가 제한된 토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6항에 의하면,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또는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되, 다만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당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행정작용의 일환으로 건축허가 등을 일률적으로 통제함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때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0두1854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을 제2,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토지 일대는 2009. 2. 10. DDD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구 도시개발법(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되었고, 그 후 2010. 11. 24. 위 DDD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다.

   ② 원고는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면서 그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원고는 조세심판청구 당시까지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자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DDD도시개발사업조합에 사실조회를 하였으나, 원고가 주식회사 EEE에서 근로소득을 꾸준히 받아오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조회 결과, 이FF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원고가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는 등으로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③ DDD도시개발사업조합은 2008. 9. 29.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에 ⁠‘본 지역은 도시개발구역이며, 향후 지장물 철거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경작을 금지한다. 본 공고 후 경작한 경작물에 대해서는 보상 없이 강제철거한다’는 내용의 경작금지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의 위 공고행위가 법적권한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공고행위가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3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그 주변 일대 토지를 촬영한 항공사진을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주변 토지에는 고랑과 이랑 및 농로가 확인되는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토지로 확인된다. 오히려 2014년경 ⁠‘2014. 10.부터 토목공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2014. 9.까지 농작물을 철거해 달라’는 내용의 현수막 걸려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로서의 사용이 제한받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도시지역에 편입된 이후에도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에 편입됨으로써 비로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02. 14.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1구단53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