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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계좌입금·매매대금 공제 시 증여세 부과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952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이 증여자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후 임대주택 매매 시 해당 보증금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면 임대차보증금은 증여 추정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다만 입금 내역이 증여인지 실제 반환금인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증여 추정 #계좌 입금 #매매대금 공제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이 증여자 계좌에 입금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 정산시 공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은 실제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52 판결은 보증금이 후에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경우,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자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곧바로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실제 반환 또는 매매대금 정산에서 공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되는 부분은 공제 처리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52 판결은 입금된 임대차보증금이 반환 내지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과세 부과취소소송에서 입금 내역이 임대수익 또는 임대차보증금인지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증거자료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공제 사실이 확인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52 판결은 입금 사실 및 정산·공제 내역 등 자료로 보증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계좌로 입금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면 어떻게 이의신청이나 소송에서 다투나요?
답변
은행이체, 임대차계약, 매매대금 공제 등 입금금액이 실제 반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52 판결은 증여추정금원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공제를 인정하려면 관련 사실 입증자료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5. 임대수익금이 전부 반환 또는 정산된 경우 나머지 금액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 중 보증금 반환, 임대료 정산 등 사실상 수증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은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52 판결은 경제적·재산적 이익이 없으면 해당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증여자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고 후에 이 임대차보증금이 해당 임대주택 매매시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 대한 증여추정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59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외2

피 고

○○세무서장외2

변 론 종 결

2024. 09. 05.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8. 원고 김BB에게 한 2017. x. 24.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 2018. x. 3.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원고 김AA,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김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 김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김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CC이, 원고 김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김BB이,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x. 1. 원고 김BB, AA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8. 원고 김BB, 김CC에게 한 별지 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 김BB은 망 정DD(2018. 1. 22. 사망)의 딸이고, 원고 김CC은 원고 김BB의 남편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1. x. 5.부터 2017. x. 13.까지 망 정DD의 수협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xxx,xxx,xxx원이 망 정DD가 망 노EE(2019. 7. 13. 사망)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를 원고 AA과 김BB이 상속받았다고 보아, 2021. x. 1. 원고 AA과 김BB에게 합계 xxx,xxx,xxx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5. 1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x,xxx,xxx,xxx원은 망 정DD 소유 주택의 양도대금이라고 보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감액 경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당초 처분 중 남은 세액은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망 정DD로부터 원고 김BB이 2007. x. 13.부터 2018. x. 3.까지 합계 x,xxx,xxx,xxx원을, 원고 김CC이 2017. x. 22.부터 2017. x. 23.까지 합계 xxx,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 x. 8. 원고 김BB에게 합계 xxx,xxx,xxx원, 원고 김CC에게 xx,xxx,xxx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고, 구체적인 처분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xxx,000,000원 중에서 xxx,000,000원은 원고 김CC에게 지급된 상여금 및 퇴직금이고, 망 정DD는 망 노EE의 생활비 등을 위하여 xxx,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 정DD는 배우자인 김FF과 사이에 원고 AA, 김BB 및 김GG을 자녀로 두었고, 1992년경부터 2018. 1. 22. 사망하기까지 망 노EE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한편 망 노EE는 배우자인 이00과 사이에 노II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들과 망 정DD, 망 노EE 등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망 노EE는 ⁠‘JJJ’이라는 상호로 에어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3.1. 3.부터 2008. 6. 30.까지는 친형인 ⁠‘노KK’로, 2009. 6. 5.부터는 아들 ⁠‘노II’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2011. 1. 5.부터 2016. 9. 26.까지 망 노EE의 계좌 및 노II 명의의 JJJ사업자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8회에 걸쳐 합계 xx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4) 원고 김CC은 2005. 4. 28.부터 2015. 12. 12.까지 서울LLLL코포레이션 주식회사(이하 ⁠‘LLLL’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5)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 김CC의 근로소득 내역 및 LLLL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김BB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망 노EE 계좌 및 망 노E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JJ 사업자 계좌에서 망 정DD의 계좌로 합계 xxx,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정DD가 망 노EE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및 퇴직금 내역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의 신고가 없었고 LLLL가 그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② LLLL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김CC의 근로소득 상당액을 원고 김CC의 배우자인 원고 김BB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별도로 상여금․퇴직금만을 JJJ 사업자 계좌에서 망 정DD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등은 통상적인 상여금과 달리 불특정일에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점, ④ 특히 2013. x. 9.에 입금된 xx,000,000원은 같은 날 출금되어 망 정DD의 다른 딸인 원고 AA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xxx,000,000원 상당이 원고 김CC의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갑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위 금액이 망 노EE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2021. 10. 7. 원고 김BB에 대하여 망 노EE가 원고 김BB의 계좌로 입금한 돈 xx,xxx,xxx원에서 원고 김BB이 망 노EE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x,xxx,xxx원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 정DD가 xxx,000,000원 상당을 망 노EE를 위한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거나 위 증여로 인해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김BB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합계 1,051,673,174원을 입금하였고, 이는 원고 김BB이 2007. 3. 13.부터 2017. 7. 24.까지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xxx,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xxx,000,000원은 원고 김BB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 김CC의 성과금 xxx,xxx,xxx원, 퇴직금 및 위로금 xx,000,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는 원고 김CC이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xxx,000,000원의 원천이 되었으므로, 원고 김CC은 망 정DD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

나. 원고 김BB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김BB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망 정DD로부터 원고 김BB에게 증여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기는 한다.

한편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김BB이 2002. 4. 5. 서울 ○○구 00동 1690-38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12. 위 주택을 매각하였고, 2007. 9. 18. 서울 ○○구 00동 467-25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이하 ⁠‘MMM’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7. 3. 7. 매도한 사실, ② MMM 502호 임차인 강00이 원고 김BB에게 2010. 10. 4. xxx,000,000원, 2012. 10. 8. xx,000,000원 합계 xxx,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김BB이 이중 xxx,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사실, ③ 원고 김BB이 2017. 3. 7. MMM을 정00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강점숙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00로부터 지급받았고, 이후 정00가 2021. 9.경 강00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BB이 강NN의 임대차보증금 중 xx,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면서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할 것을 예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부터 출금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원고 김BB이 2017. x. 7. 강NN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고 MMM을 매도한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에서 xxx,000,000원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에서 살펴본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BB은 2004. x. 30.부터 2018. x. 1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115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망 정DD가 원고 김BB에게 임대료 수입을 정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② 이 사건 계좌에서 xx,xxx,000원이 MMM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그 외에도 2002. . 25.부터 2015. x. 30.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xxx,000,000원에 달하는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점, ③ 그 외에도 이 사건 계좌에서 MMM의 관리비 등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④ 결국 원고 김BB이 이 사건 계좌에 MMM 등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이미 반환 내지 정산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여 원고 김BB의 임대수익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바,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BB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xxx,000,000원은 망 정DD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서 2017. x. 24.자 증여분 및 2018. x. 3.자 증여분 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여세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다. 원고 김CC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김CC의 성과금 등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김AA,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김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2017. x. 24.자 증여분 및 2018. x. 3.자 증여분 각 증여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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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계좌입금·매매대금 공제 시 증여세 부과가능성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952
판결 요약
임대차보증금이 증여자 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이후 임대주택 매매 시 해당 보증금이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되면 임대차보증금은 증여 추정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됩니다. 다만 입금 내역이 증여인지 실제 반환금인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증여 추정 #계좌 입금 #매매대금 공제 #증여세 부과
질의 응답
1. 임대차보증금이 증여자 계좌에 입금되고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 정산시 공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해당 금액은 실제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52 판결은 보증금이 후에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경우, 증여 추정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임대차보증금을 증여자로부터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곧바로 반환한 경우에도 증여로 추정되나요?
답변
실제 반환 또는 매매대금 정산에서 공제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되는 부분은 공제 처리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52 판결은 입금된 임대차보증금이 반환 내지 매매대금에서 공제된 사실이 인정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증여세 과세 부과취소소송에서 입금 내역이 임대수익 또는 임대차보증금인지 다투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합니까?
답변
증거자료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공제 사실이 확인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52 판결은 입금 사실 및 정산·공제 내역 등 자료로 보증금이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계좌로 입금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면 어떻게 이의신청이나 소송에서 다투나요?
답변
은행이체, 임대차계약, 매매대금 공제 등 입금금액이 실제 반환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52 판결은 증여추정금원에서 임대차보증금 상당액 공제를 인정하려면 관련 사실 입증자료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5. 임대수익금이 전부 반환 또는 정산된 경우 나머지 금액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증여로 추정되는 금액 중 보증금 반환, 임대료 정산 등 사실상 수증자가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은 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5952 판결은 경제적·재산적 이익이 없으면 해당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증여자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고 후에 이 임대차보증금이 해당 임대주택 매매시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 대한 증여추정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59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외2

피 고

○○세무서장외2

변 론 종 결

2024. 09. 05.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8. 원고 김BB에게 한 2017. x. 24.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 2018. x. 3.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원고 김AA,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김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 김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김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CC이, 원고 김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김BB이,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x. 1. 원고 김BB, AA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8. 원고 김BB, 김CC에게 한 별지 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 김BB은 망 정DD(2018. 1. 22. 사망)의 딸이고, 원고 김CC은 원고 김BB의 남편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1. x. 5.부터 2017. x. 13.까지 망 정DD의 수협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xxx,xxx,xxx원이 망 정DD가 망 노EE(2019. 7. 13. 사망)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를 원고 AA과 김BB이 상속받았다고 보아, 2021. x. 1. 원고 AA과 김BB에게 합계 xxx,xxx,xxx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5. 1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x,xxx,xxx,xxx원은 망 정DD 소유 주택의 양도대금이라고 보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감액 경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당초 처분 중 남은 세액은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망 정DD로부터 원고 김BB이 2007. x. 13.부터 2018. x. 3.까지 합계 x,xxx,xxx,xxx원을, 원고 김CC이 2017. x. 22.부터 2017. x. 23.까지 합계 xxx,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 x. 8. 원고 김BB에게 합계 xxx,xxx,xxx원, 원고 김CC에게 xx,xxx,xxx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고, 구체적인 처분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xxx,000,000원 중에서 xxx,000,000원은 원고 김CC에게 지급된 상여금 및 퇴직금이고, 망 정DD는 망 노EE의 생활비 등을 위하여 xxx,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 정DD는 배우자인 김FF과 사이에 원고 AA, 김BB 및 김GG을 자녀로 두었고, 1992년경부터 2018. 1. 22. 사망하기까지 망 노EE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한편 망 노EE는 배우자인 이00과 사이에 노II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들과 망 정DD, 망 노EE 등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망 노EE는 ⁠‘JJJ’이라는 상호로 에어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3.1. 3.부터 2008. 6. 30.까지는 친형인 ⁠‘노KK’로, 2009. 6. 5.부터는 아들 ⁠‘노II’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2011. 1. 5.부터 2016. 9. 26.까지 망 노EE의 계좌 및 노II 명의의 JJJ사업자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8회에 걸쳐 합계 xx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4) 원고 김CC은 2005. 4. 28.부터 2015. 12. 12.까지 서울LLLL코포레이션 주식회사(이하 ⁠‘LLLL’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5)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 김CC의 근로소득 내역 및 LLLL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김BB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망 노EE 계좌 및 망 노E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JJ 사업자 계좌에서 망 정DD의 계좌로 합계 xxx,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정DD가 망 노EE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및 퇴직금 내역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의 신고가 없었고 LLLL가 그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② LLLL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김CC의 근로소득 상당액을 원고 김CC의 배우자인 원고 김BB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별도로 상여금․퇴직금만을 JJJ 사업자 계좌에서 망 정DD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등은 통상적인 상여금과 달리 불특정일에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점, ④ 특히 2013. x. 9.에 입금된 xx,000,000원은 같은 날 출금되어 망 정DD의 다른 딸인 원고 AA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xxx,000,000원 상당이 원고 김CC의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갑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위 금액이 망 노EE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2021. 10. 7. 원고 김BB에 대하여 망 노EE가 원고 김BB의 계좌로 입금한 돈 xx,xxx,xxx원에서 원고 김BB이 망 노EE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x,xxx,xxx원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 정DD가 xxx,000,000원 상당을 망 노EE를 위한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거나 위 증여로 인해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김BB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합계 1,051,673,174원을 입금하였고, 이는 원고 김BB이 2007. 3. 13.부터 2017. 7. 24.까지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xxx,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xxx,000,000원은 원고 김BB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 김CC의 성과금 xxx,xxx,xxx원, 퇴직금 및 위로금 xx,000,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는 원고 김CC이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xxx,000,000원의 원천이 되었으므로, 원고 김CC은 망 정DD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

나. 원고 김BB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김BB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망 정DD로부터 원고 김BB에게 증여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기는 한다.

한편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김BB이 2002. 4. 5. 서울 ○○구 00동 1690-38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12. 위 주택을 매각하였고, 2007. 9. 18. 서울 ○○구 00동 467-25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이하 ⁠‘MMM’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7. 3. 7. 매도한 사실, ② MMM 502호 임차인 강00이 원고 김BB에게 2010. 10. 4. xxx,000,000원, 2012. 10. 8. xx,000,000원 합계 xxx,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김BB이 이중 xxx,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사실, ③ 원고 김BB이 2017. 3. 7. MMM을 정00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강점숙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00로부터 지급받았고, 이후 정00가 2021. 9.경 강00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BB이 강NN의 임대차보증금 중 xx,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면서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할 것을 예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부터 출금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원고 김BB이 2017. x. 7. 강NN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고 MMM을 매도한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에서 xxx,000,000원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에서 살펴본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BB은 2004. x. 30.부터 2018. x. 1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115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망 정DD가 원고 김BB에게 임대료 수입을 정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② 이 사건 계좌에서 xx,xxx,000원이 MMM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그 외에도 2002. . 25.부터 2015. x. 30.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xxx,000,000원에 달하는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점, ③ 그 외에도 이 사건 계좌에서 MMM의 관리비 등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④ 결국 원고 김BB이 이 사건 계좌에 MMM 등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이미 반환 내지 정산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여 원고 김BB의 임대수익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바,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BB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xxx,000,000원은 망 정DD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서 2017. x. 24.자 증여분 및 2018. x. 3.자 증여분 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여세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다. 원고 김CC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김CC의 성과금 등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김AA,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김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2017. x. 24.자 증여분 및 2018. x. 3.자 증여분 각 증여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