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증여자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고 후에 이 임대차보증금이 해당 임대주택 매매시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 대한 증여추정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59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외2 |
피 고 |
○○세무서장외2 |
변 론 종 결 |
2024. 09. 05.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8. 원고 김BB에게 한 2017. x. 24.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 2018. x. 3.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원고 김AA,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김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 김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김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CC이, 원고 김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김BB이,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x. 1. 원고 김BB, AA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8. 원고 김BB, 김CC에게 한 별지 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 김BB은 망 정DD(2018. 1. 22. 사망)의 딸이고, 원고 김CC은 원고 김BB의 남편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1. x. 5.부터 2017. x. 13.까지 망 정DD의 수협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xxx,xxx,xxx원이 망 정DD가 망 노EE(2019. 7. 13. 사망)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를 원고 AA과 김BB이 상속받았다고 보아, 2021. x. 1. 원고 AA과 김BB에게 합계 xxx,xxx,xxx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5. 1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x,xxx,xxx,xxx원은 망 정DD 소유 주택의 양도대금이라고 보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감액 경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당초 처분 중 남은 세액은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망 정DD로부터 원고 김BB이 2007. x. 13.부터 2018. x. 3.까지 합계 x,xxx,xxx,xxx원을, 원고 김CC이 2017. x. 22.부터 2017. x. 23.까지 합계 xxx,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 x. 8. 원고 김BB에게 합계 xxx,xxx,xxx원, 원고 김CC에게 xx,xxx,xxx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고, 구체적인 처분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xxx,000,000원 중에서 xxx,000,000원은 원고 김CC에게 지급된 상여금 및 퇴직금이고, 망 정DD는 망 노EE의 생활비 등을 위하여 xxx,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 정DD는 배우자인 김FF과 사이에 원고 AA, 김BB 및 김GG을 자녀로 두었고, 1992년경부터 2018. 1. 22. 사망하기까지 망 노EE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한편 망 노EE는 배우자인 이00과 사이에 노II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들과 망 정DD, 망 노EE 등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망 노EE는 ‘JJJ’이라는 상호로 에어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3.1. 3.부터 2008. 6. 30.까지는 친형인 ‘노KK’로, 2009. 6. 5.부터는 아들 ‘노II’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2011. 1. 5.부터 2016. 9. 26.까지 망 노EE의 계좌 및 노II 명의의 JJJ사업자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8회에 걸쳐 합계 xx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4) 원고 김CC은 2005. 4. 28.부터 2015. 12. 12.까지 서울LLLL코포레이션 주식회사(이하 ‘LLLL’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5)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 김CC의 근로소득 내역 및 LLLL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김BB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망 노EE 계좌 및 망 노E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JJ 사업자 계좌에서 망 정DD의 계좌로 합계 xxx,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정DD가 망 노EE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및 퇴직금 내역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의 신고가 없었고 LLLL가 그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② LLLL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김CC의 근로소득 상당액을 원고 김CC의 배우자인 원고 김BB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별도로 상여금․퇴직금만을 JJJ 사업자 계좌에서 망 정DD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등은 통상적인 상여금과 달리 불특정일에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점, ④ 특히 2013. x. 9.에 입금된 xx,000,000원은 같은 날 출금되어 망 정DD의 다른 딸인 원고 AA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xxx,000,000원 상당이 원고 김CC의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갑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위 금액이 망 노EE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2021. 10. 7. 원고 김BB에 대하여 망 노EE가 원고 김BB의 계좌로 입금한 돈 xx,xxx,xxx원에서 원고 김BB이 망 노EE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x,xxx,xxx원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 정DD가 xxx,000,000원 상당을 망 노EE를 위한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거나 위 증여로 인해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김BB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합계 1,051,673,174원을 입금하였고, 이는 원고 김BB이 2007. 3. 13.부터 2017. 7. 24.까지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xxx,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xxx,000,000원은 원고 김BB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 김CC의 성과금 xxx,xxx,xxx원, 퇴직금 및 위로금 xx,000,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는 원고 김CC이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xxx,000,000원의 원천이 되었으므로, 원고 김CC은 망 정DD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
나. 원고 김BB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김BB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망 정DD로부터 원고 김BB에게 증여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기는 한다.
한편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김BB이 2002. 4. 5. 서울 ○○구 00동 1690-38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12. 위 주택을 매각하였고, 2007. 9. 18. 서울 ○○구 00동 467-25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이하 ‘MMM’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7. 3. 7. 매도한 사실, ② MMM 502호 임차인 강00이 원고 김BB에게 2010. 10. 4. xxx,000,000원, 2012. 10. 8. xx,000,000원 합계 xxx,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김BB이 이중 xxx,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사실, ③ 원고 김BB이 2017. 3. 7. MMM을 정00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강점숙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00로부터 지급받았고, 이후 정00가 2021. 9.경 강00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BB이 강NN의 임대차보증금 중 xx,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면서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할 것을 예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부터 출금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원고 김BB이 2017. x. 7. 강NN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고 MMM을 매도한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에서 xxx,000,000원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에서 살펴본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BB은 2004. x. 30.부터 2018. x. 1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115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망 정DD가 원고 김BB에게 임대료 수입을 정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② 이 사건 계좌에서 xx,xxx,000원이 MMM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그 외에도 2002. . 25.부터 2015. x. 30.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xxx,000,000원에 달하는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점, ③ 그 외에도 이 사건 계좌에서 MMM의 관리비 등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④ 결국 원고 김BB이 이 사건 계좌에 MMM 등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이미 반환 내지 정산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여 원고 김BB의 임대수익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바,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BB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xxx,000,000원은 망 정DD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서 2017. x. 24.자 증여분 및 2018. x. 3.자 증여분 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여세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다. 원고 김CC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김CC의 성과금 등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김AA,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김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2017. x. 24.자 증여분 및 2018. x. 3.자 증여분 각 증여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증여자 계좌에 금원이 입금되고 후에 이 임대차보증금이 해당 임대주택 매매시 매매대금에서 공제되었다면 해당 임대차보증금은 증여자로부터 수증자에 대한 증여추정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6595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김AA외2 |
피 고 |
○○세무서장외2 |
변 론 종 결 |
2024. 09. 05. |
판 결 선 고 |
2024. 10. 24. |
주 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8. 원고 김BB에게 한 2017. x. 24.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원, 2018. x. 3.자 증여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원고 김AA,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김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및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 김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김CC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CC이, 원고 김BB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 김BB이, 나머지는 피고 △△세무서장이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x. 1. 원고 김BB, AA에게 한 별지 1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 △△세무서장이 2022. x. 8. 원고 김BB, 김CC에게 한 별지 2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김AA, 김BB은 망 정DD(2018. 1. 22. 사망)의 딸이고, 원고 김CC은 원고 김BB의 남편이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1. x. 5.부터 2017. x. 13.까지 망 정DD의 수협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xxx,xxx,xxx원이 망 정DD가 망 노EE(2019. 7. 13. 사망)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를 원고 AA과 김BB이 상속받았다고 보아, 2021. x. 1. 원고 AA과 김BB에게 합계 xxx,xxx,xxx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위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5. 12.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 중 x,xxx,xxx,xxx원은 망 정DD 소유 주택의 양도대금이라고 보아 증여세 xxx,xxx,xxx원의 감액 경정을 하였다. 그에 따라 당초 처분 중 남은 세액은 합계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망 정DD로부터 원고 김BB이 2007. x. 13.부터 2018. x. 3.까지 합계 x,xxx,xxx,xxx원을, 원고 김CC이 2017. x. 22.부터 2017. x. 23.까지 합계 xxx,000,000원을 각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 x. 8. 원고 김BB에게 합계 xxx,xxx,xxx원, 원고 김CC에게 xx,xxx,xxx원의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고, 구체적인 처분 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세무서장이 산정한 증여재산가액 xxx,000,000원 중에서 xxx,000,000원은 원고 김CC에게 지급된 상여금 및 퇴직금이고, 망 정DD는 망 노EE의 생활비 등을 위하여 xxx,0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 정DD는 배우자인 김FF과 사이에 원고 AA, 김BB 및 김GG을 자녀로 두었고, 1992년경부터 2018. 1. 22. 사망하기까지 망 노EE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한편 망 노EE는 배우자인 이00과 사이에 노II을 자녀로 두었다. 원고들과 망 정DD, 망 노EE 등의 관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2) 망 노EE는 ‘JJJ’이라는 상호로 에어컨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3.1. 3.부터 2008. 6. 30.까지는 친형인 ‘노KK’로, 2009. 6. 5.부터는 아들 ‘노II’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3) 2011. 1. 5.부터 2016. 9. 26.까지 망 노EE의 계좌 및 노II 명의의 JJJ사업자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28회에 걸쳐 합계 xx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4) 원고 김CC은 2005. 4. 28.부터 2015. 12. 12.까지 서울LLLL코포레이션 주식회사(이하 ‘LLLL’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5) 국세청에 신고된 원고 김CC의 근로소득 내역 및 LLLL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김BB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망 노EE 계좌 및 망 노EE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JJ 사업자 계좌에서 망 정DD의 계좌로 합계 xxx,000,000원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정DD가 망 노EE로부터 위 금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및 퇴직금 내역에 상응하는 근로소득의 신고가 없었고 LLLL가 그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점, ② LLLL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원고 김CC의 근로소득 상당액을 원고 김CC의 배우자인 원고 김BB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별도로 상여금․퇴직금만을 JJJ 사업자 계좌에서 망 정DD 명의인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여금 등은 통상적인 상여금과 달리 불특정일에 불규칙적으로 입금된 점, ④ 특히 2013. x. 9.에 입금된 xx,000,000원은 같은 날 출금되어 망 정DD의 다른 딸인 원고 AA의 계좌로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xxx,000,000원 상당이 원고 김CC의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나아가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갑 제3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어 위 금액이 망 노EE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2021. 10. 7. 원고 김BB에 대하여 망 노EE가 원고 김BB의 계좌로 입금한 돈 xx,xxx,xxx원에서 원고 김BB이 망 노EE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한 xx,xxx,xxx원을 공제한 나머지 xx,xxx,xxx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x,xxx,xxx원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망 정DD가 xxx,000,000원 상당을 망 노EE를 위한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거나 위 증여로 인해 경제적․재산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세무서장의 처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김BB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계좌에 합계 1,051,673,174원을 입금하였고, 이는 원고 김BB이 2007. 3. 13.부터 2017. 7. 24.까지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xxx,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xxx,000,000원은 원고 김BB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원고 김CC의 성과금 xxx,xxx,xxx원, 퇴직금 및 위로금 xx,000,000원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고, 이는 원고 김CC이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돈 합계 xxx,000,000원의 원천이 되었으므로, 원고 김CC은 망 정DD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없다.
나. 원고 김BB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좌에서 원고 김BB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x원이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 상당이 망 정DD로부터 원고 김BB에게 증여된 것으로 일응 추정되기는 한다.
한편 갑 제13, 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구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김BB이 2002. 4. 5. 서울 ○○구 00동 1690-38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다가 2007. 9. 12. 위 주택을 매각하였고, 2007. 9. 18. 서울 ○○구 00동 467-25에 소재한 다가구주택(이하 ‘MMM’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7. 3. 7. 매도한 사실, ② MMM 502호 임차인 강00이 원고 김BB에게 2010. 10. 4. xxx,000,000원, 2012. 10. 8. xx,000,000원 합계 xxx,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김BB이 이중 xxx,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사실, ③ 원고 김BB이 2017. 3. 7. MMM을 정00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에서 강점숙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00로부터 지급받았고, 이후 정00가 2021. 9.경 강00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BB이 강NN의 임대차보증금 중 xx,000,000원을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하면서 장래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할 것을 예정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부터 출금되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원고 김BB이 2017. x. 7. 강NN의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고 MMM을 매도한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에서 xxx,000,000원 상당액에 대해서는 증여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에서 살펴본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김BB은 2004. x. 30.부터 2018. x. 16.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115회에 걸쳐 합계 xxx,xxx,xxx원을 지급받았고, 피고 △△세무서장은 이를 망 정DD가 원고 김BB에게 임대료 수입을 정산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점, ② 이 사건 계좌에서 xx,xxx,000원이 MMM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출금되었고 그 외에도 2002. . 25.부터 2015. x. 30.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xxx,000,000원에 달하는 고액의 현금이 인출된 점, ③ 그 외에도 이 사건 계좌에서 MMM의 관리비 등 명목으로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④ 결국 원고 김BB이 이 사건 계좌에 MMM 등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 등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그중 대부분을 이미 반환 내지 정산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여의 추정을 번복하여 원고 김BB의 임대수익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인바,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4840 판결, 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BB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xxx,000,000원은 망 정DD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것으로서 2017. x. 24.자 증여분 및 2018. x. 3.자 증여분 각 증여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세의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위 각 증여세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한다.
다. 원고 김CC에 대한 처분에 관한 판단
앞서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 김CC의 성과금 등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김AA,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김CC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원고 김BB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중 2017. x. 24.자 증여분 및 2018. x. 3.자 증여분 각 증여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10. 2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9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