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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1535
판결 요약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인은 실제 거래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하나, 서류상 허위일 경우 구제될 수 없으니 세금계산서 기재내역 일치 및 증빙관리 필요합니다.
#세금계산서 #매입세액불공제 #필요적기재사항 #허위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정되는지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판결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공급·거래가 있었으나 일부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금계산서도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거래가 인정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불비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판결은 거래 방식과 개별 법률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 하자로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송금내역, 거래 당사자 진술, 조세범 처벌 여부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과 다르면 허위로 판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판결은 계약서 문언, 진술·확인서, 송금내역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오류가 있으면 법인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형식적 오류 또는 허위 여부가 확인되면, 실질 거래와 관계없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판결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당사자들의 거래관계·증거를 단서로 들었으나, 서류상 하자가 본질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vlfdy

사 건

2023누51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5.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의 ① 원고(법인인 주식회사이다. 이하 같다)와 주식회사 □□파크{이하 ⁠‘㈜□□파크’라 한다}의 가맹사업 수익구조, ② 원고와 김**{㈜□□파크 대표자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체인 ⁠‘**코리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하 같다}의 이 사건 계약서상 ⁠‘라이선스’의미 오해, ③ 원고와 주식회사 **영남{이하 ⁠‘㈜**영남’이라 한다} 사이 인테리어 계약서상 도급 범위 조항 및 저작권 귀속 조항 등 존재, ④ 원고의 ㈜**영남에 대한 이 사건 조형물 설치 완료, ⑤ 김**이 세무조사 당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만한 유인 등을 비롯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① 주식회사인 원고의 사업목적,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이 사건 계약서와 위 인테리어 계약서의 각 문언, ③ 김**과 주식회사인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및 확인서, ④ 김**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⑤ 원고의 김**에 대한 송금내역, ⑥ 김**이 ㈜**영남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⑦ 이 사건 조형물 설치 완료라는 결과와 함께 독립적인 권리의무 주체인 개인과 법인들 사이에서 확인되는 개별 법률관계 등을 근거로 한 제1심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부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이 사건 회사’는 ⁠‘㈜□□파크’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인사업체인 **코리아’로, ⁠‘**영남’은 ⁠‘㈜**영남’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1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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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 불공제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3누51535
판결 요약
사업자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법인은 실제 거래관계와 증거를 통해 판단하나, 서류상 허위일 경우 구제될 수 없으니 세금계산서 기재내역 일치 및 증빙관리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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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가 부정되는지요?
답변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진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판결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 사실과 다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로 공급·거래가 있었으나 일부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세금계산서도 무효인가요?
답변
실질적인 거래가 인정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필요한 기재사항이 불비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가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판결은 거래 방식과 개별 법률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 하자로 허위로 판단하였습니다.
3.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계약서, 송금내역, 거래 당사자 진술, 조세범 처벌 여부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과 다르면 허위로 판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판결은 계약서 문언, 진술·확인서, 송금내역 등 모든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4.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오류가 있으면 법인이 구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형식적 오류 또는 허위 여부가 확인되면, 실질 거래와 관계없이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누-51535 판결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등 당사자들의 거래관계·증거를 단서로 들었으나, 서류상 하자가 본질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vlfdy

사 건

2023누515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5.

판 결 선 고

2024. 10.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원고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를 원고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 주장의 ① 원고(법인인 주식회사이다. 이하 같다)와 주식회사 □□파크{이하 ⁠‘㈜□□파크’라 한다}의 가맹사업 수익구조, ② 원고와 김**{㈜□□파크 대표자임과 동시에 개인사업체인 ⁠‘**코리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하 같다}의 이 사건 계약서상 ⁠‘라이선스’의미 오해, ③ 원고와 주식회사 **영남{이하 ⁠‘㈜**영남’이라 한다} 사이 인테리어 계약서상 도급 범위 조항 및 저작권 귀속 조항 등 존재, ④ 원고의 ㈜**영남에 대한 이 사건 조형물 설치 완료, ⑤ 김**이 세무조사 당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였을 만한 유인 등을 비롯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① 주식회사인 원고의 사업목적, ② 이 사건 세금계산서, 이 사건 계약서와 위 인테리어 계약서의 각 문언, ③ 김**과 주식회사인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의 세무조사 당시 진술 및 확인서, ④ 김**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⑤ 원고의 김**에 대한 송금내역, ⑥ 김**이 ㈜**영남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⑦ 이 사건 조형물 설치 완료라는 결과와 함께 독립적인 권리의무 주체인 개인과 법인들 사이에서 확인되는 개별 법률관계 등을 근거로 한 제1심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위 부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약어인‘이 사건 회사’는 ⁠‘㈜□□파크’로, ⁠‘이 사건 사업장’은 ⁠‘개인사업체인 **코리아’로, ⁠‘**영남’은 ⁠‘㈜**영남’으로 각 고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51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