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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 신청 법률상 이해관계 불인정 및 처분사유 동일성 판단

2017누48637
판결 요약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주장한 보조참가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이익에 불과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의 사유 추가는 기본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허용된다고 판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보조참가 #법률상 이해관계 #상표등록출원 무효 #처분사유 동일성 #행정처분 취소
질의 응답
1. 보조참가인이 소송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법률상 이해관계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상 이해관계는 소송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직접 받거나, 그 판결로 법률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37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5다19156 등)를 들어 사실상·경제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어야 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상표등록출원 무효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리사나 특허법인은 보조참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변리사나 특허법인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37 판결은 상표법 규정은 변리사 등의 권리가 아닌 행정기관의 권한을 정한 것이고, 판결로써 신청인들의 법적 지위가 직접 결정되지 않으므로 참가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소송 중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사유 변경·추가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37 판결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처분청이 소송에서 별도의 이유(사실)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구성원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휴업 중이라면,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 대리는 유효한가요?
답변
구성원이 휴업 중이라도 휴업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중 새로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37 판결은 본래 신청대리권 부존재 주장과, 구성원 변호사 휴업 주장은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사유로 불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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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486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

【피고, 항소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신청인】

특허법인 우인 외 2인

【피고보조참가신청인(선정당사자)】

피고보조참가신청인(선정당사자) 4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70000 판결

【변론종결】

2017. 9. 14.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피고가 패소하게 된다면, ① 신청인들의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독점권과 신뢰이익을 침해당하게 되고, ② 상표법 제12조 제3항제4항이 정한 권리를 신청인들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바, 신청인들에게도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보조참가신청 사유는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게 된다거나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신청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상표법 제12조 제3항제4항은 신청인들과 같은 변리사 내지 특허법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권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신청인들이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의해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소외인(이하 ⁠‘이 사건 변호사’라 한다)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변리사 휴업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법무법인에게는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 기재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 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두35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변리사(특허법인을 포함하는 취지)가 아닌 법무법인에게는 ⁠(그 구성원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이 있더라도) 신청대리권이 없다는 것이고, 위 추가 주장 사유는 ⁠(법무법인에게 신청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 변호사가 휴업 상태이므로 신청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주장을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4863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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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참가인이 소송 참가를 위해 필요한 법률상 이해관계란 무엇인가요?
답변
법률상 이해관계는 소송 판결의 기판력·집행력을 직접 받거나, 그 판결로 법률적 지위가 결정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37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5다19156 등)를 들어 사실상·경제상 이해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되어야 참가가 허용된다고 하였습니다.
2. 상표등록출원 무효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변리사나 특허법인은 보조참가가 가능한가요?
답변
변리사나 특허법인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어 보조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37 판결은 상표법 규정은 변리사 등의 권리가 아닌 행정기관의 권한을 정한 것이고, 판결로써 신청인들의 법적 지위가 직접 결정되지 않으므로 참가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3.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소송 중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처분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때만 사유 변경·추가가 허용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37 판결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처분청이 소송에서 별도의 이유(사실)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구성원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 취득 후 휴업 중이라면, 법무법인의 상표등록출원 대리는 유효한가요?
답변
구성원이 휴업 중이라도 휴업 사유는 당초 처분사유와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 중 새로이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48637 판결은 본래 신청대리권 부존재 주장과, 구성원 변호사 휴업 주장은 기본 사실관계가 달라 추가사유로 불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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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4863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두 담당변호사 손보인)

【피고, 항소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신청인】

특허법인 우인 외 2인

【피고보조참가신청인(선정당사자)】

피고보조참가신청인(선정당사자) 4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선고 2016구합70000 판결

【변론종결】

2017. 9. 14.

【주 문】

 
1.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피고가 패소하게 된다면, ① 신청인들의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독점권과 신뢰이익을 침해당하게 되고, ② 상표법 제12조 제3항제4항이 정한 권리를 신청인들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되는바, 신청인들에게도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고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보조참가신청 사유는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하고, 신청인들이 이 사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받게 된다거나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신청인들에게 미치지 않는다. 또한 상표법 제12조 제3항제4항은 신청인들과 같은 변리사 내지 특허법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 아니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권한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신청인들이 이 사건 소송의 판결에 의해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지도 않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 판단사항
피고는 변론종결 이후 이 사건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소외인(이하 ⁠‘이 사건 변호사’라 한다)가 이 사건 처분 당시 변리사 휴업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법무법인에게는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원고를 적법하게 대리할 권한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주장이 기재된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 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두35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사유는 변리사(특허법인을 포함하는 취지)가 아닌 법무법인에게는 ⁠(그 구성원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이 있더라도) 신청대리권이 없다는 것이고, 위 추가 주장 사유는 ⁠(법무법인에게 신청대리권이 있다 하더라도) 변리사 자격이 있는 구성원 변호사가 휴업 상태이므로 신청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주장을 이 사건 처분 사유로 추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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